헌재, 6표 이상에 무게…"마은혁 변수와 무관한 결론"

불확실성 상당 부분 해소…어느 쪽으로든 결론 난다

8대0, 7대1, 6대2 탄핵 인용이거나 4대4 기각 상황

법조계, 정치권 등 대체로 "최소 6표 이상 파면" 전망

전원일치면 이유 먼저 읽는 게 관례지만 재판부 재량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일에 나올까…"정해진 바 없어"

경찰, 헌재 인근 진공상태화…안국역은 무정차 통과

2025-04-01     김성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부인 김건희 씨가 13일(현지 시간) 폴란드 바르샤바의 무명 용사 묘지를 방문해 헌화했다. 2023.7.13. EPA=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하기로 결정하면서, 국민의 눈과 귀가 탄핵 인용 여부에 쏠리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했던 3월을 넘어가고 그 사이 윤 대통령이 구속취소로 풀려나면서,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5대3 데드락'설과 함께 '윤석열 복귀 공작설'까지 제기됐다. 국민적 분노는 임계치를 넘어 지난 주말엔 100만 명의 시민들이 헌재 앞까지 행진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고 외쳤다.

이날 선고일이 정해지면서 일단 이러한 불확실성은 상당히 해소된 분위기다. 법률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선고일이 확정됐다는 것은 헌재가 어느 쪽으로든 결론을 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간 헌재는 8명 체제일 경우, 5대3 상황에서 선고를 하지 않았다. 9명 완전체가 되면 남은 1명의 의견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뒤집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헌재가 이번에 선고일을 잡은 것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과 무관하게 결론이 내려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8대0이나 7대1 혹은 6대2 파면인 상황이거나, 반대로 4대4 기각으로 의견이 갈려 마 후보자 임명 여부가 선고 결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다.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및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열린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재판관들이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계선,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헌재 재판관. 2025.3.13 [공동취재] 연합뉴스

법률 전문가들과 정치권 인사들은 최소 6표를 얻어 파면을 결정할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시민언론 민들레>와 통화에서 "법리적으로 볼 때 100% 인용될 것으로 본다. 건전한 상식을 가진 법률가라면 기각 논리를 구성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며 "헌재 재판관 8명이 동등한 표를 갖는 구조에서 비상식적인 결론이 나오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구조적으로 4대4로 기각 의견이 나오기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류 전 감찰관은 특히 "헌재가 선고일을 정한 것은 정황상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최소 6표 이상이 확보돼 인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마지막까지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파면 가능성을 높게 보는 분위기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각하나 기각 상황이라면 인용으로 정한 재판관들의 반대로 헌재가 선고일을 잡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선고를 한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 신호"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관계자 역시 "막판까지 총력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탄핵 인용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헌재는 8인 체제로 구성된 이후 내놓은 주요 결정 8건 가운데 2건(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을 제외하고, 나머지 6건은 대체로 통일된 견해를 보였다. 그간 헌재가 8인 체제에서 대체로 일치된 의견을 내려고 했고, 현재 한국 사회의 갈등이 극심한 상황에서 전원일치가 아닌 엇갈린 의견 표명은 또 다른 분열을 만들 수 있는 만큼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윤석열 참석? 아직 정해진 바 없어"

헌재가 선고일을 발표한 만큼 이미 운명의 주사위는 던져졌다. 역대 최장 기간 진행된 평의도 곧 종결되고 최종 결론 도출을 위해 표결하는 절차인 평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탄핵심판 사건의 경우, 재판관들이 선고 당일 오전에 최종 평결을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전날에 모든 조율을 끝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 역시 3일 늦은 오후까지 법정의견에 들어갈 구체적 근거, 별개·보충의견 기재 여부를 협의하는 등 막판 조율을 거쳐 최종 결정문 및 보도자료 작성 등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직전 대통령 탄핵 사례처럼 선고 당일 오전 평결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선고 직전인 만큼 재판관 서명을 받는 등 형식적 수준의 절차만 거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관들은 선고 직전 헌재 1층에 별도로 마련된 장소에서 대기하다 심판정 직원이 준비가 완료됐음을 알리면 정각에 입장한다. 문 대행이 가운데 재판장석에 앉고, 취임한 순서대로 입장해 문 대행을 중심으로 양쪽의 지정된 자리에 앉게 된다. 문 대행이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다"며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읽으면 선고가 시작된다. 청구인인 국회,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쪽에 출석 의무는 없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양쪽 모두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할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따르면 아직까지 정해진 바가 없다고 한다.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이정미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피청구인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선고문을 읽고 있다. 국회방송 화면 갈무리

관례에 따라 전원일치로 결정을 내린 경우 재판장이 이유의 요지를 먼저 설명하고 마지막에 주문을 읽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 의견이나 별개·보충의견이 있는 경우 재판장이 주문을 먼저 읽고 재판관들이 법정의견과 나머지 의견을 각각 설명하는 게 일반적이다. 지난달 24일 한덕수 탄핵심판 선고에서도 재판관들의 의견이 나뉘면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을 먼저 읽고 법정의견과 소수의견을 밝혔다. 다만 선고 순서는 재판부의 재량에 달린 것이어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시에는 주문을 낭독하기까지 각각 28분, 21분 걸렸다. 전례를 고려하면 윤 대통령도 주문을 읽는 데 20여 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선고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결정을 담은 주문을 낭독하는 순간 효력이 발생한다. 기각이나 각하 주문을 읽는 즉시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며, 파면되면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4일로 발표된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과 안국역 일대에 경찰차벽이 설치돼 있다. 2025.4.1. 연합뉴스

경찰, 헌재 인근 진공상태화 착수

경찰은 이날 오후 1시 부로 헌재 인근 반경 100m가량을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는 통보를 헌재 앞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 중인 단체들에 전달했다. 윤 대통령 지지 단체인 '국민변호인단' 등은 헌재 정문 인근에 설치된 천막을 단계적으로 자진 철거하기로 했다. 일부 짐 정리도 시작했다. 개인 자격으로 헌재 정문 앞에 남겠다는 지지자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경찰은 이들도 해산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안국역사거리에서 헌재로 향하는 북촌로의 차량 통행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아울러 안국역 1~4번 출구는 폐쇄됐고, 5~6번 출구만 개방됐다. 안국역은 선고 당일 첫 차부터 역을 폐쇄한 뒤 무정차 운행할 예정이다. 광화문과 경복궁, 종로3가, 종각, 시청, 한강진역도 역장 판단에 따라 무정차 통과시키기로 했다. 소방 당국은 안국, 광화문, 한남동, 여의도 등 4곳에 현장진료소를운영하고 상황대책반도 가동할 예정이다. 재동초 등 헌재 인근 11개교는 4일 임시 휴업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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