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 판사 체포 시도'에 보수 사법부도 폭발
"사법권에 중대한 침해"…"강한 유감" "충격"
'무죄추정' 강조한 사법부가 신속히 입장 내
법원도 윤석열 12·3 내란 심각하게 보는 듯
사법부가 12·3 내란 사태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를 군이 체포하려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강하게 비판했다.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한다는 '무죄추정 원칙'을 견지해 온 법원이 보도에 대해 일제히 입장을 낸 것은 그만큼 사태를 심각하게 본다는 방증이다.
앞서 이날 오전 <중앙일보>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이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된 조지호 경찰청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계엄 선포 직후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등 15명가량의 위치를 추적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며 그 중에는 김동현이라는 현직 판사도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김동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으로 지난달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재판도 맡고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3일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김동현 부장판사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에 관해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신속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김 부장판사가 근무하는 서울중앙지법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관은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특정 사건의 재판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체포) 지시만으로 법치주의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리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태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강한 유감을 표하는 바"라고 했다.
현직 대법관 신분인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도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12·3 계엄 사태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서 '이번 체포 명단에 이재명 대표를 판결한 판사도 들어있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질문을 받고 "선거관리위원장 입장에서 드릴만 한 말은 아니지만, 충격적"이라며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부장판사 관련 보도에 앞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 비상계엄 당시 체포 명단에 포함돼 있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 전 대법원장과 권 전 대법관 등이 체포 대상이었다는 데 대해 "만약 사실이라고 하면 매우 부적절한 조치인 것 같다"며 "저도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