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무덤 판 국민의힘 앞날…'정당 해산'의 길뿐

이재명 "내란정당, 군사반란 정당" 맹비난

100만 촛불 시민들도 "위헌정당 해산하라"

통진당 사례 고려하면 이론적으로는 가능

통진당은 '해석'만으로도 해산 시켰는데…

국힘의 경우, 윤석열 내란 범죄 혐의 '뚜렷'

2차 탄핵 시도와 함께 정당해산도 검토될 듯

이준석은 "심판 청구" 이재명도 "판례 있어"

2024-12-07     김성진 기자

(본 기사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담화를 지켜본 뒤 당대표실을 나오고 있다. 2024.12.7. 연합뉴스

'사즉생 생즉사'(死卽生 生卽死, 죽고자하면 살고, 살고자하면 죽는) 길에 놓였던 국민의힘이 결국 제 무덤을 팠다. 12·3 쿠데타(군사반란) 내란 수괴 윤석열의 탄핵 소추안을 자동 폐기시킨 국민의힘은 초유의 내란 사태에 동조한 혐의를 받고 정당해산 심판이라는 수렁으로 더 깊이 빠질 전망이다.

국회는 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에 대해 표결했으나, 총 투표수 195표로 의결정족수 재적의원 3분의 2(200명)에 미치지 못해 투표 불성립으로 자동 폐기했다. 야당 의원들과 시민사회는 마지막까지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했으나, 김예지·김상욱·안철수 외에 나머지 의원들은 투표장에 모습도 드러내지 않았다.

군홧발로 심야에 국회를 짓밟은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그대로 따른 국민의힘은 이로써 '조직적으로' 내란에 동조했다는 사실을 역사의 기록에 남기게 됐다. 또한 내란 수괴를 탄핵으로 직무 정지 시키지 못하게 방해함으로써 12·3쿠데타로 말미암은 내란 사태를 이어가게 됐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본회의 직후 국회 로텐더 홀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먼저 늦은 시간까지 국회 앞에서 탄핵 가결을 촉구했던 100만 촛불 시민을 향해 "저희들이 부족해서 원하는 결과를 만들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면서 "국민의힘은 민주정당이 아니다. 국민의힘은 내란정당, 군사반란 정당, 주권자를 배신한 배신정당, 범죄정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군사반란행위, 내란행위에 적극 가담했을 뿐 아니라 이들을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다. 그 얄팍한 기득권을 지키겠다고 국민의 염원을 버렸다"면서 "반드시 내란행위 군사반란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이 나라의 모든 혼란을 이겨낼 것"이라고 했다. "이 나라를 정상으로 되돌려서 크리스마스 연말선물로 드리겠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규탄사에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포기하지 않는다.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즉각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 배신, 국민 반역, 군사 반란, 내란 공범의 죄를 저질렀다"며 "역사와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강력하게 국민과 함께 규탄한다"고 외쳤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무산된 7일 국회에서 탄핵 촉구 및 국민의힘 규탄 대회를 하고 있다. 2024.12.7. 연합뉴스

내란죄 피의자이자 내란 수괴인 윤석열에 대한 첫 번째 탄핵 시도는 무위로 돌아갔지만, 민주당은 오는 11일 임시국회를 열어 또다시 탄핵을 추진하고, 될 때까지 할 것이라는 방침인 만큼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것은 시간 문제로 보인다. 이와 함께 야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조직적으로 윤석열의 내란 범죄에 동조한 국민의힘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커 지고 있다.

이날 여의도 촛불 집회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건희 특검법을 부결시킨 뒤, 단체로 본회의장을 빠져나가자, "위헌정당 해산하라"는 고성이 터져 나왔다. 일부 시민들은 "당사로 처들어가자" "국회로 들어가자"고 외치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국민의힘의 위헌정당 해산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헌법 제8조 제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2014년 헌법재판소는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대법원 무죄) 등을 이유로 들며 통합진보당(통진당)을 실제 해산시켰다. 당시 헌재는 실행 가능성도 없는 체제 전복 계획 등을 근거로 통진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쳤다고 판단했다.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계획을 가지고 '해석'만으로 통진당을 해산시킨 사례를 고려하면, 내란 수괴 윤석열에 동조한 국민의힘은 이미 위헌정당으로서 요건을 갖췄다 볼 수 있다. 윤석열 내란사태의 경우 군사반란이라는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위험을 초래했고, 이에 국민의힘이 조직적으로 동조한 정황들이 본회의 표결뿐 아니라 여러 곳에서 확인되기 때문에 위헌정당이라고 판단하기에 충분해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이날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돼 있다. 2024.12.7 [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

특히 국민의힘 '1호 당원'이라고 하는 윤석열은 지난 3일 밤부터 4일 새벽까지 6시간 동안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없었음에도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 경찰 기동대 병력 등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했다. 또 계엄을 선포할 시 지체없이 국회한테 통고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모두 위헌·위법인 내란의 죄를 지은 것이다. 윤석열 본인도 대국민 담화에서 법적 책임을 지겠다며 잘못을 시인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마찬가지다. 추 원내대표는 윤석열이 군대를 동원해 야당의 계엄해제 결의안 표결을 막으려고 했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을 국회가 아닌 중앙당사로 불러 혼란을 야기하고 표결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민주당은 추 원내대표에 대해 계엄해제 결의안 국회 통과를 위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 임무를 수행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내란죄 혐의'로 이미 고발한 상태다.

또한 형법 제87조에 따르면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뿐 아니라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단순 가담 세력까지 합하면 국민의힘은 이론상으론 얼마든 정당 해산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야당 의원과 보좌진, 당직자들이 소화기까지 뿌려가며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저지할 때, 여당 쪽에서는 거의 참여하지 않았다. 사실상 동조하거나 방조했다는 해석도, 통진당 '해석' 사례를 인용하면 가능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밤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있다. 2024.12.4. 연합뉴스

야권에서 이미 여러 차례 윤석열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것이라는 예고가 있었던 만큼 윤석열에 대한 두 번째 탄핵 시도와 함께 위헌정당 해산 청구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심판 청구 여부를 떠나 위헌정당 해산은 국민의힘에 대한 탄핵 압박 카드로도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6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윤석열 규탄대회에서 통진당의 위헌정당 해산 사례를 언급한 뒤, "윤석열은 군과 경찰을 동원했고 국회를 점령하려 했다"면서 "국민의힘이 (윤석열에게) 동조하거나 가볍게 퉁치고 지나가려 하면 정당해산 심판을 걸겠다"고 경고했다. 한창민 의원(대표)의 사회민주당도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탄핵이 부결되면 더 큰 비극이 국민의힘에게 닥칠 것"이라며 "오늘 표결을 마치고 국민 앞에 당당하게 나올 것인지, 국민의 힘으로 해산될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하라"면서, 사실상 정당해산을 예고했다.

이재명 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내외신 기자간담회에서 "당이 조직적으로 국헌 문란 행위에 가담했다면 정당 해산 사유인 위헌정당이라는 것이 판례"라며 "주요 역할을 분담하고 책임진 추경호 원내대표와 이에 합세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내란죄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만약 국민의 뜻에 어긋나게 계속 탄핵을 반대하고 내란세력을 옹호한다면 이에 대한 명확한 헌법적 형사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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