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곳간 비어가도 '부자 감세' 계속된다

법인·종부세 인하 결과 5년간 세수 20조원 감소 예상

추 부총리 “22대 국회서 여소야대 상황 바뀌면 재추진”

정부안대로 세제 개편되면 세수 6.5조원 더 줄어든다

2022-12-28     유상규 에디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인세 인하, 종합부동산세 무력화 등 ‘부자 감세’로 대규모 세수 감소가 뻔히 예상되는데도, 재정 당국은 여전히 국회를 통과한 관련법 개정 내용에 불만을 표시하며 재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다.

28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의 여야 합의로 확정된 세입예산을 다시 추계해 보니, 법인세 세율 인하와 종부세 개편 등으로 내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세수 감소 예상액은 20조 원에 이른다.

법인세 세율 1%포인트 인하로 세수는 누적법(기준연도 대비 증감 계산) 기준 내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13조7000억 원이 줄어든다. 내년은 올해보다 4000억 원 줄어드는 데 그치겠지만, 2024년부터는 매년 3조3000억 원씩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부세 기본공제액 상향 조정과 2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제외 등 개편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는 6조3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내년에는 9000억 원 감소하고, 2024년부터 매년 1조3000억 원씩 줄어든다.

그러나 재정 당국은 이같은 세수 감소 예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국회에서 일부나마 제동이 걸린 감세안을 다시 추진할 태세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새해 예산안에 대한 국회 협상 과정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3%포인트 인하 등 감세안이 끝내 받아들여지지 못해 아쉽다”며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종부세 개편에 대해서도 3주택 이상 보유자 등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쪽으로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세제개편 재추진 계획을 밝히면서 “민주당 등 야당이 기업을 부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구분하는 이분법적 인식을 갖고 있어 변화시키기 쉽지 않았다”면서 “22대 국회에서 여건이 좋아지면 법인세 과표구간 단순화와 최고세율 추가 인하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여건이 좋아진다’는 것은 다음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해 21대 국회의 여소야대 상태가 변경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가 올해 국회에 제출한 감세안이 재추진 돼 그대로 확정된다면 앞으로 5년간 세수 감소는 26조5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세 개편에 따른 세수 감소는 앞으로 5년간 17조2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을 현행 25%에서 22%로 내리고 중소·중견기업에는 과세 표준 5억원 구간까지 특례세율 10%를 적용한 데 따른 결과다.

종부세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없애고 세율을 0.5∼2.7%로 하향 조정하면 향후 5년간 9조3000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국회에서 통과된 내용과 비교하면 세수 감소액은 법인세 3조5000억 원, 종부세 3조원 등 6조5000억 원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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