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위안소 작부 3천명 필요, 선금 10% 군이 지급”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원점 ④] 강제동원 논란
상하이 주재 일본군 특무기관이 업자들에 모집 의뢰
“위안소는 군 시설” 경찰도 위안부 모집에 협력
위안부 모집, 이송, 위안소 설치 운영 주체가 일본군
남방에 간 위안부 수천명…위안단’ 6차례 이상 동원
<반일 종족주의>·일본우익 “강제연행 증거 없다”
앞에서 잠시 언급한 정진성 전 서울대 교수의 저서 <일본군 성노예제>는 첫 출판으로부터 12년이 지난 2016년에 낸 개정판에서, 그 동안에 발굴된 많은 자료들과 함께 귀중한 정보를 담고 있다.
경남 출신, 16~17세 가장 많고, 취업 사기, 협박·폭력 피해
이 책에 따르면, 한국에서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나선 일본군 위안부 출신자들 중 175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피해자들 대부분이 빈곤 농가의 가정에서 나서 자랐고 학력도 매우 낮았다. 인신매매 등의 과정을 거쳐 끌려갈 당시의 나이는 16세~17세가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남동부 경남(79명)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이는 이송 거점인 부산항에 가까웠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송 도착지는 일본(20명), 대만(12명), 만주(15명), 중국(27명), 남아시아(8명), 남양군도(6명) 등 다양하다. 위안부가 된 경위는 취업 사기(82명)와 협박·폭력(62명)이 압도적으로 많고, 인신매매나 유괴·납치는 별로 없었다. 이상의 실태를 바탕으로 정진성은 위안부 문제에서의 ‘강제동원’이라는 말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모두 자신이 위안부가 된다는 사실 몰랐다”
강제 동원은 좁은 의미에서의 물리적 폭력에 의한 연행에 한정되는 경우도 있고, 넓게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 끌려가 강제적인 통제로 인해 본인의 의사에 따라 돌아갈 수 없게 된 모든 상황을 의미한다. 그러나 물리적 폭력으로 동원당한 여성뿐만 아니라 인신매매, 유괴, 취업 사기 등으로 위안부가 된 사람들이 모두 자신이 위안부가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채 끌려갔고, 끌려가는 도중에도 엄중하게 감시받았으며, 위안소에서 도저히 탈출할 수 없게 하는 감시를 받았다는 점에서,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모두 넓은 의미에서의 강제였다고 규정해야 한다.
인신매매든 취업사기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위안부가 되었다면 위안소에서의 노동은 강제 매춘이었고, 사실상 성노예로 여겨졌다. 그 위안부 제도에 군이 깊이 관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가의 책임은 면할 수 없다. 이것이 한국에 널리 침투된 광의의 강제성을 바탕으로 한 '사실상의 강제동원'이라는 생각이다.
<반일 종족주의>, 일본 우익 “강제연행 증거 없다”
이에 대해 일본에서 번역돼 베스트셀러가 된 <반일 종족주의>(문예춘추, 2019년)의 편저자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는 위안부제도는 조선에 있었던 공창제도를 군사적으로 동원하고 편성한 합법적인 제도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강제동원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조선의 공창제도는 1916년에 시작되어, 1930년대 이후는 매춘업이 대중화했다. 원래 군 주둔지에 매춘 관련 업자들이 모이는 경향이 있어서, 1937년에 군 위안소가 설치되자 거기서 일하는 창녀, 기생(藝妓), 작부(酌婦) 등의 여성들이 위안부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군 위안부를 모집하는 주선(알선)업자는, 농촌의 가난한 호주에게 전도금(선금)을 지불하고 취업 승낙서나 호적 등본 등의 서류를 갖춰 합법적으로 딸들을 데려 갔던 것이며, 그것은 당시 사회에서 범죄는 아니었다. 부모에 의해 인신매매를 당하거나 업자의 달콤한 말(감언)에 속은 여성들의 비운은 조선에 악습으로 남은 여성 멸시와 가부장적 사회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고, 취업 사기 등의 책임은 어디까지나 업자에게 있었다. 군 위안부는 위험한 전투지역에서 일하면서 가혹한 노동을 강요당하지만, 민간 공창에 비하면 훨씬 수입이 많았다. 여성들이 위안소에서 악착같이 일해 저금을 한 것은 선택의 자유에 근거한 행위이며 성노예의 실상과는 거리가 좀 멀다.
이상이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논거로 제시된 것들이다. 이영훈의 주장은 일본 우파 논객들이 주장하는 '일본군 무실론(無實論)'과 거의 같은 내용이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위안소는 군의 요청으로 만들어졌다고 해도, 기본적으로는 민간의 매춘 시설이고, △당시는 공창 제도가 있어 매춘은 합법이었다. △위안소는 전지(戰地)・점령지로 확장된 ‘전지 공창시설’이고, 군은 그 이용자에 지나지 않았다. △군의 관여는 전지라는 특수한 상황 아래서 공창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 △위안부는 성적 노동에 대해 가치를 얻었으며, 평균적으로 고수입이었다. 성노예 등이 아니다. △인신매매된 자도 있었으나 그것은 합법적인 계약이고, ▽범죄행위는 민간업자들이 한 것이며, △조직적인 ‘강제연행’이 있었다면 국가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그것을 보여 주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나가이 가즈, <세계> 2015년 9월호).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것”은 모두 강제
이런 주장이 한국에서 받아들여질 리가 없어 미디어나 학회에서 <반일 종족주의>에 대한 반발이 일거에 퍼졌다. 상투적인 마녀(친일파) 사냥적인 비판 보도가 눈에 띄는 가운데, ‘한국 여성인권 진흥원’의 윤명숙(조사 팀장)은 강제 동원의 실태에 초점을 맞춰 이영훈의 주장에 반박했다.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동원은 틀림없이 있었다. 물론 점령지, 특히 전지(戰地)에서 일어난 것처럼 군인이 전면에 나서서 사람들을 데려가는 형태는 취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미 식민지 조선에서는 공창제도와 소개업이 법으로 실시되고 있었고, 일본정부는 이런 산업체제를 ‘위안부’ 강제동원에 이용했다. 여기서 우리는 '강제'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한다. 국제법이 규정하는 강제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 군인이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데리고 갔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일전쟁이 발발한 직후인 1938년 일본 육군성은 위안소 설치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위안부의 '모집'에 관한 방침을 세웠다. 본격적인 제도화로 가는 길을 열었다. 게다가 일본군에 의해 점령지나 전장, 식민지에 설치된 위안소와 다양한 형태로 변형된 ‘위안소’에서 일본군 위안부들은 인간이며 여성으로서의 존엄을 침해받고 자유를 빼앗겼다. 그녀들은 국가범죄의 피해자였던 것이다. (『한겨레』 2019년 9월 5일자)
이영훈은 다양한 반론에 대응하는 형태로 내놓은 속편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2020년 5월)에서 윤명숙의 '확대해석된 강제동원설'을 거론하며 나름 철저한 비판을 펼친다. 결론부터 말하면 위안부 문제는 국가범죄의 문제로만 추궁할 수 없고, 당시 조선에서 시행된 법제, 호주제 가족, 가부장 권력, 빈곤 등이 작용한 복합적인 범죄로 파악하지 않으면 하층 극빈층의 딸들에게 강요된 비극은 이해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특히 조선의 가부장에게는 자신에게 속한 가족의 지위를 바꿀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가 주어져 있었던 실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위안부 모집, 이송, 위안소 운영 주체는 일본군
이 책에 제시된 '조선총독부 통계연보'에서 뽑아낸 약취·유괴의 검거 및 기소수의 추이(1920년~1943년)에 따르면, 경찰이 검거한 약취·유괴 사건은 1920년대부터 1930년대에 걸쳐 급격히 증가해 1930년에는 2160건에 달했다. 그런데 1930년대 후반부터 뚜렷하게 줄어들었고, 1943년에는 347건으로 줄었다. 이는 총독부가 1933년부터 시행한 '자작농지 설정사업'에 따라 작지만 농지를 가진 자소작 농가가 늘어나 농촌 빈곤이 어느 정도 개선된 것과 무관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위안부 모집은 1930년대 후반부터 종전까지 이어졌지만, 그 사이의 약취 유괴의 검거수는 매우 적다.
게다가 검찰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비율은 전 기간을 통해 높아, 평균하면 87·5%였다. 그 이유는 위안부 본인의 취업 사유서, 호주의 취업 동의서, 호적 등본, 인감증명서, 경찰서장의 여행 허가서 등의 서류를 업자가 마련했기 때문이었다. 즉 위안부 모집은 합법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필요 서류만 있으면 농촌의 딸을 팔아 넘겨도 좋다는 얘기가 아니다. 현장의 경찰은 범죄성을 인식하고 용의자를 검거하고 검찰에 송치했지만 불기소 처분이 돼, 점차 검찰의 생각이 경찰에 침투해 들어갔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것이 통계상 약취 유괴 사건이 줄어든 주요 이유일 수 있다.) 당시 경찰의 판단으로도 약취 유괴의 범죄 혐의는 있었지만, 호주의 취업 동의서 등의 합법적인 서류가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불기소가 됐다. 위안부가 모집되는 전시 체제하에 들어가면, 업자는 적발을 피하기 위해, 더 엄격하게 필요 서류를 갖추었을지도 모른다. 당시의 법제나 사회의 현실을 보면 위안부 모집은 확실히 합법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성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끌려가고 가혹한 성적 노동을 강요당한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위안부 모집, 이송, 위안소 운영을 가능하게 한 주체는 어디까지나 일본군이었고 민간업자들이 아니었다. 일본군의 위안소를 「전지 공창 시설」이라고 확대 해석하는 것에 문제는 없는 것인가.
상하이 주재 일본 특무기관이 업자들에 모집 의뢰
1990년대 정부 조사에서 발굴된 자료 속에 예전의 내무성 문서군이 있으며, 아시아 여성기금이 이를 공개했다. 군마현 지사가 내무성 대신(장관)에게 보낸 ‘상하이 파견군 내 육군 위안소의 작부 모집에 관한 건’(1937년 1월 19일자)에는 위안부 모집 업자가 마에바시 시의 경찰에서 취조를 받은 사건의 내용이 적혀 있다. 고베 시에서 접객업을 하는 오우치라는 인물은 취조에 대해, “상하이 주재 육군 특무기관의 의뢰”로 “상하이 파견군 내 육군 위안소에 작부업(醜業. 매춘업)을 할 작부 3천 명이 필요”하다고 진술하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장병이 지나(중국) 매춘부(醜業婦)와 놀다가 병에 걸리는 일이 매우 많아, 군 의무국에서는 전쟁보다 오히려 이 화류병을 더 무섭다고 하는 상황에서, 그 시설문제가 발생해 상하이 주재 특무기관이 우리 업자들에게 의뢰"
업자는 합법적인 계약이라고 호소하면서 '계약증', '승낙서', '금원(金員) 차용증서', '[계약] 조건', '파견군 위안소 화권(花券)'을 제시했다. 부녀 유괴 혐의로 조사를 한 현지 경찰은 군의 의뢰로 3천 명의 위안부를 모으고 있다는 업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어서 내무성에 사실관계를 전하는 가운데,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 .
"공공질서 양속(良俗)에 반하는 것과 같은 사업을 [업자가] 공공연히 퍼뜨리는 것과 같은 것은 황군(일본군)의 위신을 심히 실추시키는 것으로 보고 엄중하게 단속하도록 관할 마에바시 경찰서장에 대해 지휘”
모집 전도금(선금) 일부를 일본 군부가 부담
고베의 접객업자 오우치는 야마가타현에서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다. 이 현의 소개업자에게 위안부의 모집을 의뢰할 때, 전도금의 일부를 군이 대신 갚겠다고 제안하고 있다.
"작부는 연령 16세부터 30세까지. 전도금은 500엔부터 1천엔까지. 영업 연한은 2년. 그 소개 수수료는 전도금의 10%를 군부에서 지급할 것"(‘북지나[북중국] 파견군 위안 작부 모집에 관한 건 ’ 1937년 1월 25일자)
위안부 3천명의 모집에 얽힌 사건은 와카야마 현에서도 일어나고 있었다. 와카야마 현 지사가 내무성 경보국장에게 보낸 ‘시국 이용 부녀 유괴 피의 사건에 관한 건’(1937년 2월 7일자)에서는 오사카 시에서 대실(貸席, 貸室)업을 하는 가나자와라는 인물이 등장한다. 현 내의 시모타 나베초에서 순사의 취조를 받은 가나자와는 의심스러운 사람이 아니라고 말한 다음, ”군부의 명령으로 상하이 황군 위안소에 보낼 작부 모집을 하러 와서, 3천 명 요구에 대해 70명은 쇼와 12년(1937년) 1월 3일 육군의 어용선으로 나가사키 항에서 헌병 호위 아래 송치했다“고 진술했다. 가나자와의 진술에 의하면, 동업의 오사카 대실업자가 육군 어용 상인과 함께 상경해, ‘아라키(荒木. 육군대신 역임) 대장’ 등과 회의를 해서 3천 명의 창부를 보내기로 하고, 오사카 부의 구조(九条) 경찰 서장과 나가사키 현 외사과의 편의를 받았다. 구조 경찰서가 작부의 '공모 증명'을 발부한 사실도 드러나자, 용의자는 풀려났다.
"위안소는 군 시설" 경찰도 군의 위안부 모집에 협력
이 문서에는, 와카야마 현 경찰의 문의를 받은 나가사키 현 외사 경찰 과장의 회답도 있다. 거기서 나타난 것이, 상하이 주재 일본 총영사관이 나가사키 현의 미쓰카미 경찰 서장에게 위안부의 모집과 상하이로의 도항에 관한 협력을 요구한 ‘황군 장병 위안 부녀 도래에 대해 편의 제공을 의뢰하는 건’(1936년 12월 21일자)이라는 제목의 의뢰장이다. ‘승낙서’, ‘인감증명서’, ‘호적 등본’, ‘작부업자에 대한 조사서’ 등 필요한 서류를 소지하고, 합법적 고용계약에 따라 도항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받은 자에 대해서는 도항을 허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군이 지시한 위안부 3천 명의 모집에서 당초 범죄성을 인식했던 경찰은 결국 군과 함께 모집과 이송에 관여하게 됐다. 같은 일이 조선에서도 일어났다고 생각해야 하며, 위안부 모집은 경찰 수사대상으로 삼을 수 없었을 것이다. 내무성 경보국의 문서군을 분석한 나가이 가즈 교토대 교수는 "군의 관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군 위안소는, 일본군이 군사상의 필요에서 소속 장병의 성욕 처리를 위해서 설치·관리한 장병 전용의 ‘위안 시설’이며, 군 편성의 일부가 돼 있었다. 그 점에서 민간업자가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위해 영업하고 있던 통상의 공창 시설과는 다르다. 위안소가 군의 시설인 한, 거기에서 이루어진 '위안부'에 대한 강제나 학대의 최종적인 책임이 군에 귀속되는 것은 분명할 것이다. (『세계』15년 9월호)
안병직 "군부의 단순 관여 아닌 일본정부의 전시동원"
이영훈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낙성대 경제연구소'의 창설자 안병직 서울대 명예 교수는 버마와 싱가포르 위안소에서 회계 업무를 맡고 있던 박치근이라는 인물이 남긴 일기를 입수해, <일본군 위안소 관리인의 일기>(이숲, 2013년)를 출판했다. 위안소 경영에 종사한 인물의 기록은 매우 드물어 위안부 문제 연구에서 귀중한 자료다. 그 일기 속에 다음과 같은 기술이 있다.
7월 초 랑군의 위안소를 경영하는 가네다 씨는 위안부 모집을 위해 조선에 갔다가, 이번에 위안부 25명을 데리고 버마로 가는 도중에 싱가포르에 도착했다. (1943년 12월 3일)
[싱가포르의] 생선(生鮮)조합에 가니 재작년 위안대(慰安隊)가 부산을 출발했을 때 제4차 위안단(慰安団) 단장으로 온 쓰무라 씨가 생선조합 요원이 돼 있었다. (1944년 4월 6일)
남방에 간 위안부 수천명일 수도...‘위안단’ 6차례 이상
쓰무라라는 인물이 단장을 맡은 '제4차 위안단'이란, 버마의 미치나에서 포로가 된 위안부들을 1942년 7월 10일 부산을 출항한 군용선에 태워 남방으로 이송한 일단임이 거의 틀림없다. 미군의 '심문 보고 49호'는 조선인 여성이 703명, 그 인솔자인 포주가 약 90명 승선했다고 기록했다. 라모와 텅위에에서 포로가 된 조선인 여성의 경우 조선을 떠난 것은 다음해인 1943년 7월이었다. 같은 군용선에 약 300명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회계 일을 한 박치근의 일기에서는 1943년 12월에도 위안단이 싱가포르에 도착한 것처럼 돼 있어서, 위안단은 적어도 6회, 아마도 그 이상이 남방으로 이송된 것으로 생각된다. 군에 의한 조직적인 위안부 이송의 실태를 엿볼 수 있는 일기의 내용을 토대로, 안병직은 그 책의 ‘해제: 제4차 위안단’에서 일본군 위안부의 동원이 전시 동원체제의 일환으로 수행된 것으로 생각했다.
"만약 일본 군부가 조선총독부 및 조선군 사령부의 협력을 얻으면서 위안소 업자들에게 위안부를 모집시켜 당시 풍문으로 떠돈 것과 같은 '제1, 2, 3, 4차 위안단' 등을 조직하고 순차적으로 동원하고 있었다면, 그것은 일본 군부의 단순한 '관여'가 아니라 징용·징병 및 정신대와 같은 '일본 정부에 의한 전시동원'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비전투지역이었던 식민지 조선에서는 전투지역에서 빈발한 납치와 같은 강제동원(협의의 강제동원)은 필요없었고, 가난한 농민의 딸들을 노린 유괴와 같은 인신매매나 사기를 통한 위안부 모집이 횡행했다. 설사 당시의 사회에서 합법이었을지라도, 그것은 전시동원의 일환으로 실시됐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만큼 광의의 강제동원이 있었다고 해석해야 하지 않겠는가. 일본 정부가 '고노 담화'에서 위안부의 모집이 총체적으로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행해져, 옛 일본군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지적한 것은, 국가에 의한 강제성을 인정했기 때문임이 분명하다. 반관반민의 '아시아 여성기금' 보상사업, 그리고 정부가 10억 엔을 출연한 '화해·치유재단'은 담화를 답습한 일본정부가 도의적·법적 책임에 부응하려고 노력한 결과이기도 하다. 그 노력에 정치적 타산이 있었다고 해도 국가권력이 관여한 강제성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를 갖다 대더라도 불가능하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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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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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외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 미래사 2020년
【미국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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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bi-theater.com/roundup/roundup11304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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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 Won-Loy, Burma, The Untold Story, Preside Press,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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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armyupress.army.mil/Portals/7/combat-studies-institute/csi-books/soldier-extraordinaire-the-life-and-career-of-brig-gen-frank-pinkie-dorn.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