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김행도 정경심 기준으로"…뚱딴지같은 허위주장
김행 '주식파킹' 비판에 엉뚱하게 정경심 끌어들여
정작 검찰이 자행했던 '청문회 중 기소' 주장은 안해
김웅 주장의 전제 '코링크 실소유설' 전혀 사실무근
실소유설의 별건 '업무상횡령' 1·2·3심 일관된 무죄
'주식 거래'도 공직자윤리법과 무관한 별개 혐의
사실관계 엉망…모르면 함부로 입에 말하지 말라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국면에서,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김 후보자를 비판하며 정경심 전 교수를 거론한 페이스북 글이 여러 언론과 SNS 등에 회자됐다.
당초 김 의원이 페이스북에 해당 글을 올린 것은 지난달 20일의 일로 꽤 시간이 흘렀지만, 김행 후보자의 인사청문 정국이 계속되는 동안 지속적으로 언급되어온 바 있다.
김웅 의원의 주장은 요컨대 ‘정경심 전 교수에 들이댔던 잣대를 윤석열 정부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정경심 교수의 죄’ 중 하나가 ‘주식 파킹’이라며 같은 공직자윤리법의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 주장했다. ☞ 김웅 페이스북
김행 후보자에게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자신이 공동 창업했던 ‘소셜뉴스’에 대해, 김 후보자가 2013년에 박근혜 청와대 대변인으로 임명되면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회사 지분을 매각했다고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남편의 오랜 친구와 시누이 등에게 맡겨놓았다가 퇴임한 후 다시 되찾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각종 정황들에 관련된 의혹이다. ☞ 김행 현란한 '주식 파킹'…주가 79배 폭등 '100억대로' ☞ 주식 파킹? "시누이는 직계 아니니 합법"이라는 김행
그런데 나름의 도덕관을 내세운 듯 보이는 김웅의 이 주장은, 사실관계부터 완전히 틀렸다. 정경심 교수가 소위 ‘주식 파킹’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고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지도 않았다.
그 외에도 김웅 의원이 거론한 김행 후보자의 행위, ‘매각 후에도 부회장 직함 사용’, ‘수천만 원의 연봉’, ‘고스란히 다시 재매입’ 역시 정 교수의 사례에서 전혀 없었던 일이다. 즉 김행 후보자의 사례와 완전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정 교수를 끌어다 붙인 것이다.
무엇보다, 김행 후보자에게 정말로 정경심 교수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면, 물적 증거 하나 없이 한 사람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청문회 진행 중에 기소를 했던 정 교수의 전례 역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야 마땅하다.
증거 없이, 본인 조사 없이, 무턱대고 기소부터 했던 것이 정경심 교수 사례의 가장 결정적 장면 아니었던가?
김웅 주장의 전제 ‘코링크 실소유설’, 전혀 사실무근
김웅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정경심 전 교수를 거론한 핵심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정경심 교수의 죄 중 하나는 공직자윤리법위반입니다. 정경심 교수는 2017년 5월 조국이 민정수석에 임명된 이후에도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등의 주식을 단골 미용사 등의 명의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했습니다. 이른바 ‘주식 파킹’의 일종입니다."
하지만 이같은 김웅의 주장은 법원의 판결 기준으로 보더라도 사실관계가 완전히 틀렸다. 이 짧은 단락 안에 잘못된 부분이 워낙 많아 어디서부터 설명을 시작해야 할지 난감할 지경이다.
김 의원이 자신의 글에서 문제삼았던 김행 후보자의 사례는 공직자 신분이 되면서 백지신탁 의무를 회피하고자 자신이 창업하고 대주주인 회사의 지분을 친인척에게 맡겨놨다가 퇴임 후 다시 돌려받은 것으로 보이는 문제다.
김웅의 글에서 명백하게 잘못 주장한 문제들의 객관적 팩트들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이는 법원의 판결로도 확인된 사항들이다.
- 정 교수는 코링크PE라는 회사를 소유나 지배하기는커녕 일부라도 경영에 관여한 한 바가 없다.
- 정 교수가 코링크PE에 제공했던 자금은 조국 민정수석 재직 중에 원금과 이자까지 모두 돌려받았다.
- 정 교수에 대한 판결에서 문제가 된 것은 코링크PE의 주식이 아니라 다른 회사인 WFM의 주식이다.
- 정 교수의 ‘주식 거래’ 관련 혐의는 ‘주식 파킹’ 관련의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무관한 전혀 다른 혐의였다.
김 의원이 김행 후보자 사례에 정경심 교수를 끌어다 붙인 주장의 기본 얼개는, 2019년 ‘조국 사태’ 초기에 검찰과 자유한국당이 몰아갔던 ‘코링크 실소유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당시 언론들이 열심히 복창했던 이 ‘코링크 실소유설’의 기본 시나리오는,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PE라는 회사를 설립, 지배했으면서도 공직자윤리법을 회피하기 위해 차명으로 운영했다는 것이었다. 이 시나리오가 일부라도 사실이었다면 김행 후보자의 사례와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떠들썩하게 언론 보도를 탔던 이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 ‘조국 사태’의 초기에 검찰이 주력했던 이 시나리오는 수사 중반으로 접어들며 검찰이 포기함으로써 공소장에 거론조차 되지 못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코링크PE의 배후로 드러난 것은 정 교수가 아니라, 자동차 부품 기업인 익성의 회장, 부사장 일당이었다. 그러자 검찰은 다시 ‘익성 뒤에 조국 부부가 있을 것’이라며 수사를 더 이어갔었다.
그럼에도 익성 일당과 정 교수의 연계점은 티끌 하나만큼도 나오지 않았다. 결국 익성 일당이 코링크PE 범죄들의 ‘최종 보스’이자 실제 주인공이었고 정 교수는 전혀 무관했던 것이다.
실제 ‘5촌 조카’ 조범동 재판의 판결에서는 여러 혐의에서 이들 익성 일당들이 ‘조범동의 공범’이라고 정면 적시되었고, 그중 일부는 조범동보다 익성 일당이 주범인 강력한 정황들까지 판시되었다. ☞ '조국펀드' 아닌 '익성펀드' 였다…코링크PE 범죄의 '공범들'
애초 검찰이 익성 일당을 공범으로 보고 함께 수사, 기소했더라면 익성 일당이 주범, 조범동은 익성 일당의 지시를 받은 공범으로 판단되었을 개연성이 매우 높았던 것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애초 2019년 수사 단계에서도, 또 조범동에 대한 1, 2, 3심 판결이 나왔을 때도 익성 일당을 기소하지 않았다. 범죄 혐의가 드러나고 공범으로 판결문이 나왔어도 검찰은 끝내 모르쇠 하고 덮어버린 것이다. 한 마디로 검찰의 ‘기소 무마’ 범죄라고 할 만 하다. ☞ 조국만 노린 윤석열 검찰, '익성' 일당 범죄 끝내 덮어
이렇게, 김행 후보자의 ‘주식 파킹’ 의혹에 정경심 교수를 소환했던 김웅의 주장은 그 기본 얼개에서부터 완전히 헛다리를 짚은 황당한 주장이었다.
실소유설의 별건 ‘업무상횡령’, 1, 2, 3심 일관된 무죄
한편 검찰은 이 ‘코링크 실소유설’이 사실무근이었음에도, 그 수사에서 사실상 별건으로 정 교수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코링크PE가 정 교수에게 ‘컨설팅비’ 명목으로 여러달 동안 지급했던 일정 액수가, 정 교수가 코링크PE의 자금을 횡령한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그런데 횡령이라면 코링크PE와 정 교수 사이에 정당한 지급 근거가 없어야 성립될 텐데도, 도리어 검찰은 정 교수가 조범동을 통해 코링크PE에 빌려줬던 자금이 ‘투자’였다면서 그 투자금의 수익금이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대여금 이자든 투자 수익금이든, ‘컨설팅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은 코링크PE와 조범동의 책임을 따질 문제일 뿐, 사전에 약정한 대로 정당하게 돈을 받은 입장일 뿐인 정 교수로서는 코링크PE가 어떤 명목으로 지급했든 무관한 일이다.
그런데도 ‘업무상횡령’ 혐의를 씌운 것은 무리한 기소 정도를 넘어서 어거지 기소임이 애초부터 명백했다. 당연하게 실제 판결에서도 이 업무상횡령 혐의는 1, 2, 3심 일관되게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그런데 혐의 입증 관련으로는 엉뚱하게도, 이 매월 액수 지급이 ‘대여금에 대한 이자냐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이냐’ 여부가 재판의 쟁점이 됐다.
이 ‘대여 vs. 투자’ 여부의 쟁점에 대해 잠깐 살펴보자면 이렇다. ‘조국 사태’ 관련으로 여러 재판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 따졌는데, 재판부에 따라 대여라고 본 재판부도 있었고 투자라고 본 재판부도 있었다.
투자라고 본 재판부는 주로 조범동과 정경심 사이의 대화에서 ‘투자’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거론된 사실에 주목했던 것이다.
하지만 법률적 관점에서 해당 자금 거래의 실질적 성격은 투자가 아닌 대여였다. 왜냐하면, 코링크에 투입했던 총 10억 원에 대해 정 교수가 돌려받은 것은 당초 빌려줬던 원금과 고정된 이율의 확정 액수였기 때문이다.
만약 그 자금의 성격이 법적 의미의 ‘투자’였다면 코링크PE의 경영 성과에 따라 액수가 변동적이어야 한다. 실제 코링크PE의 경영 실적과 자금 상황이 극도로 나빴으므로 정 교수의 자금이 ‘투자’였다면 원금과 이자를 전혀 돌려받지 못했거나 적어도 훨씬 소액이었어야 했다.
그런데 실제로는 코링크PE는 극도로 나빴던 경영 성과와 무관하게 매달 상식적인 수준의 일정 액수를 지급했고, 약정 기간이 끝난 2018년 8월엔 원금 액수 그대로를 돌려줬다.
이런 ‘투자 vs. 대여’ 문제는 형사보다는 민사재판에서 매우 흔하게 다투는 쟁점인데, 기존 판례들은 일관되게 ‘원금 보장’과 ‘확정 이자’의 여부를 핵심적인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양자간 주고받은 말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실제 정 교수의 1심 재판을 처음 맡았던 송인권 재판장은, 재판부가 교체되기 전 공판에서 바로 이 점을 지적해 “민사 재판에서는 투자나 대여냐를 다툴 때 원금이 보장되고 일정 수익이 지급되면 대여로 보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일갈하기도 했다. ☞ 정경심의 코링크 자금은 '투자'가 아닌 '대여'였다
혐의 무관한 ‘대여 VS. 투자’ 쟁점화한 검찰의 속내
그런데 정 교수의 ‘업무상횡령’ 혐의 관련으로 실질적 쟁점은 이 ‘투자, 대여 여부가 아니었다. 정 교수가 코링크PE로부터 ‘컨설팅비’라는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받은 액수가 정당한 근거가 있느냐, 또 외부인인 정 교수가 코링크PE의 ‘컨설팅비’ 명목 자금 지급에 부당하게 개입했느냐의 여부였다.
이 혐의 관련으로는 대여금 이자이든 투자금 수익금이든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고 실제로 그 여부와 무관하게 ‘업무상횡령’ 혐의는 1, 2, 3심에서 일관되게 무죄였다. 그런데도 검찰은 정 교수의 재판에서 ‘대여 아닌 투자’라고 계속 쟁점화를 했다.
현재 시점에서 돌아보면, 결과적으로 검찰이 그랬던 속셈은 따로 있었다.
정 교수 단독 재판에서 ‘투자’라는 판단을 얻어낸 후, 그와 별개인 조국 부부의 재판에서 그 판단을 끌어다 이용한 것이다. 조국 부부 재판에서 검찰이 주도한 논리는 이랬다.
- 대여가 아닌 ‘투자’였으므로 민정수석 당시 ‘대여’라고 신고한 재산신고 내용이 허위였다.
- 공직자윤리법에 벌칙으로 과태료 처분만이 규정되어 있지만 별도의 형법 적용도 가능하다.
-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허위 내용을 포함한 재산신고를 했으므로 공직자윤리위원의 업무를 방해했다.
- 공직자윤리위원은 공무원이고 그 업무를 방해했으므로 ‘공무집행방해’다.
이 각각의 논리 단계마다 전례가 없는 무리한 법 적용을 한 것이었음에도, 조국 부부에 대한 1심 재판에서는 이 모두를 인정해 정 교수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이 이렇게까지 둘러둘러 무리한 법 적용을 주장했던 이유는, 공직자윤리법의 벌칙 조항에는 과태료 처분만 있을 뿐 형사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재산신고 문제를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는 형사 기소가 불가능했던 것이다. 그런데도 1심 재판부는 이런 무리한 법 적용을 용인했다.
백 번 양보해 설사 법적인 용어를 비틀어 이를 ‘투자’라고 호칭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공직자윤리법의 규제 취지를 거스른 행위가 아니었다. 이자라고 부르든 투자 수익금이라고 부르든, 경영성과와 무관하게 고정된 액수만 지급받는 것은 어떻게든 부정한 재산증식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주식 거래’, 공직자윤리법 무관 별개 혐의
한편, 김웅 의원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주장한 “단골 미용사 등의 명의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라고 주장한 것 역시 사실과 다르다.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아닌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이용’ 혐의다.
무엇보다 김 의원이 ‘코링크PE 주식’이라고 주장한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미용사 등 명의로 거래한 것은 코링크PE의 주식이 아닌 WFM의 주식이기 때문이다. (코링크PE는 비상장 회사인 반면 WFM은 코스닥 상장 기업이었다.)
이 ‘미공개중요정보이용’ 혐의의 내용은 정 교수가 동생 정 모씨와 헤어디자이너 구 모씨의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면서 ‘5촌 조카’ 조범동으로부터 얻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검찰이 주장한 ‘미공개중요정보’의 내용 자체가 허위 정보였고 실제 결과로도 그 거래로 부당이익을 얻기는커녕 손해만 입었다. 즉 동기와 결과 모두에서 정 교수가 조범동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다. 즉 ‘미공개중요정보’가 아닌 ‘미공개허위정보’였다.
조범동이 제공한 미공개정보는 WFM이 생산하는 2차전지의 기술적 성능이 2배 향상 되었다거나 WFM이 ‘테슬라’와 공급계약을 맺었다는 등의 내용이었는데, 모두 아예 거짓이었거나 상대 회사 이름을 착각하도록 한 사기성 허위 정보였다.
최근 판례들에서는 ‘정보의 진실성’이 없는 경우 미공개중요정보 혐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관련 법학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정경심 1, 2, 3심에서는 이 같은 허위정보 문제가 제대로 다뤄지지 않아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더욱이 정 교수 1심에서 동생 정 모씨 명의 거래의 유죄로 판단했던 총 10만7천여 주의 거래 중 금액상 대부분인 10만 주(5억 원) 거래가 법리적으로도 미공개중요정보가 아니었다고 판단,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히기도 했다.
나아가서, 이 주식 거래가 동생 정 모씨와 구 모씨의 명의를 이용한 ‘차명 거래’라고 본 법원의 판단도 정 교수와 이들 사이의 특수 관계에 비춰 사실과 차이가 크다.
동생 정 모씨는 정경심 교수가 오래전부터 동생의 재산 관리를 대신 챙겨준 각별한 관계라는 특수성이 있다. 헤어디자이너 관련 차명계좌는 오랜 지인인 구 모씨에게 조범동으로부터 들었던 사기 정보를 전달했다가 주가가 오히려 하락해 결과적으로 손해를 입히게 된 후, 그 미안함에 정 교수가 자신의 자금을 빌려주기까지 하면서 계좌를 넘겨받아 대신 거래했던 건이다.
복잡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요약하자면 김웅의 주장과 달리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무관한 다른 혐의이고, 실제로는 허위정보였던 ‘미공개중요정보’ 혐의, ‘차명거래’라는 법원의 판단에는 이의 제기의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
모르면 함부로 '혐의’ 입에 올리지 말라
김웅 의원의 페이스북 글을 보면 당시 윤석열 검찰이 조국 부부에게 적용했던 수십 가지 혐의들을 제대로 이해하기는커녕, 최소한의 구분조차 하지 못하고 뒤죽박죽으로 뒤섞어 결과적으로 사실과 전혀 다른 황당한 주장을 한 것이다.
그는 ‘정경심 교수의 죄 중 하나는 공직자윤리법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 교수는 본인 단독 재판에서는 공직자윤리법위반으로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현재 항소심 진행중인 부부 재판에서도 1심에서 공직자윤리법위반 혐의에서 부부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다.
더욱이 그가 거론한 ‘코링크PE 주식 거래’는 전혀 허위사실이고, 주식 거래 관련의 혐의는 별개의 다른 혐의였다. 또 김웅의 주장의 대전제인 ‘코링크PE 소유설’은 검찰조차 기소 전에 포기했던 음모론이었고, 그 별건 혐의인 ‘업무상횡령’ 역시 일관된 무죄 판단이 나왔다.
물론 무죄 외에 유죄 판단된 혐의들도 있었다. 하지만 법률가 김웅 의원에게 묻고 싶다. 이렇게 둘러둘러 무리한 법리 적용까지 해가며 범죄자 낙인을 찍으려 안간힘을 다했던 정 교수의 사례가, 노골적으로 자신의 회사 지분을 숨겼다가 퇴임 후 다시 돌려받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김행 후보자의 사례와 과연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더욱이 정경심 사례의 가장 결정적이었던 장면이었던 ‘인사청문회 도중 기소’는 어떤가. 물증 하나 없이, 본인 소환조차 없이 무턱대고 기소부터 감행했던 이런 전무후무한 기소권 남용은 왜 ‘정경심 기준’에서 쏙 빼먹는가.
‘동일한 기준’을 거론하긴 했지만 차마 ‘청문회 중 기소’까지 같은 기준으로 거론할 수 없었던 것인가? 김행에게 부당한 것이면 정경심에게도 부당한 것 아닌가? 법률가 김웅의 의견은 어떤가? 부장검사 출신인 김웅 의원은 그런 식으로 기소를 해본 적이 있거나 다른 유사 사례를 들어본 적이라도 있는가?
물론 김웅 의원이 검사 출신이라고는 해도 특수부가 아닌 평범한 형사부 검사였다. 윤석열 특수부가 조국 부부에게 무도하게 휘둘렀던 행위들의 이면을 제대로 파악하기는커녕 상상조차 힘들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조국 사태’의 실상을 모르면 함부로 조국, 정경심의 이름을 범죄 의혹과 연관하여 거론하지 말라. 나름의 도덕관이 실제론 지극히 얄팍하고 위선적인 것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일 뿐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