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부세 부담 30% 줄었다

대상 인원 30만명 늘고 금액은 줄어든 영향

다주택자 1인당 평균 223만원, 36.2% 감소

1주택자 1인당 감소 44만원, 28.8%과 대조

2022-11-22     유상규 에디터

 

 

 

올해 부과된 1인당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지난해보다 30%나 줄어들었다.

21일 국세청이 배부한 올해 주택분 종부세의 대상인원은 122만명, 금액은 4.1조원이다. 지난해보다 인원은 28.7만명 늘어난 반면, 금액은 1.6조원 줄었다. 이에 따라 1인당 주택 종부세 고지세액도 지난해 473만원에서 올해 336만원으로 28.96%가 줄었다.

특별히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액이 크게 줄었다. 올해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1인당 평균 393만원으로 지난해 616만원보다 223만원(36.2%)이나 감소했다. 1주택자의 종부세가 지난해 153만원에서 올해 109만원으로 44만원(28.8%) 줄어든 것과 크게 대조를 이룬다.

다주택자의 종부세가 크게 줄어든 이유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주택자보다 다주택자에게 유리한 비율공제(공정시장가액비율)를 대폭 늘렸기 때문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종부세를 매길 때 적용하는 기본공제를 말한다. 비율공제를 적용하면 고액 자산가일수록 혜택이 커진다.

주택 종부세는 1주택자는 11억원, 다주택자는 6억원 기본공제를 빼고 나머지 가격에서 비율공제만큼 빼서 계산한다. 주택 종부세의 80% 이상을 다주택자가 내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종부세가 줄어든 부분이 다주택자에 쏠렸을 가능성이 높다.

형편이 이와 같은 데도 정부와 여당은 주택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주택자 14억원, 다주택자 9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기에 접어들었고 오히려 침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제도는 당연히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으로 부동산 세제개편을 둘러싼 정부 여당과 야권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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