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 항소심, ‘패소할 결심’ 실행 옮긴 법무부
법무공단 변호인, ‘절차 하자 가능성’ 주장
"감찰관 개방직 임명 취지 부합 않아"
법조인들 “다투고 싶은 의지 없는 것”
장관 직접 지시 여부, 쉽게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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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법무부 측을 대리하는 정부법무공단 변호인이 16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징계의 '절차적 하자' 가능성을 제기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1심 승소 변호인들을 해임하면서부터 제기됐던 '패소할 결심'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 집중 심리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의 절차적 하자 부분 중 원고 측은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이 류혁 감찰관을 배제한 채 박은정 감찰담당관에 의해 이뤄져 '감찰 권한 없는 자'에 의한 감찰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 법무부 측 변호인인 정부법무공단 소속 김재학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 최고감독자이고 감찰관은 보좌기관이므로 피고의 지시에 따라 감찰담당관 행한 감찰 업무에 감찰관의 관여가 없었다고 하여 그 자체로 위법한 감찰이라 보기 어렵다”는 1심 판결을 제시한 뒤, "단,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감찰관은 개방직과 임기제로 정한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재판부의 충실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감찰관 개방직 임명 취지 부합 않아"
즉 감찰관을 개방직과 임기제로 정한 취지에 따르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업무에 당시 감찰관이 직접 개입하지 못한 것이 '절차적 하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장은 깜짝 놀라며 "충실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고 되물었고, 이에 대해 법무공단 변호인은 답변하지 않았다.
이어 재판장이 "검찰사무 최고 담당자가 법무부 장관이어서 문제없다는 것은 감찰담당관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 장관이 직접 지시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얘기냐”고 질문하자 법무공단 변호인은 답변하지 못했고, 다시 재판장이 "잘 모르겠나”고 재자 묻자 "죄송하다”며 답변을 피했다.
재판장은 "감찰담당관이 감찰관을 뛰어넘어 감찰을 진행한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고, 법무부 장관이 감찰담당관에게 직접 지시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적절한가 안 한가를 부차적으로 하고 1심과 같이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확인할 방법이 없냐”고 묻자 법무공단 변호인은 "없다”고 답변했다.
법조인들 “다투고 싶은 의지 없는 것”
법무공단 변호인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민들레>의 취재에 응한 다수의 변호사들은 "다투고 싶은 아무런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패소할 결심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다”고 평가했다.
법무공단 변호인이 절차적 하자를 다투는 쟁점에 대해 원고 측도 제시하지 않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개방직 임명' 조항을 들어 절차적 하자 가능성을 제기한 것은 법리에도 맞지 않으며 절차적 정당성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는 피고 측 변호인으로서의 기본 자세에도 벗어난 대단히 이례적인 것이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게 한 것은 기관 내부에서 감사직을 임명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온정주의'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2021년 당시 법무부 감찰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쟁점과는 무관한 것이다.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이 극도의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보안 유지를 전제로 박은정 감찰담당관으로 하여금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전담하도록 한 것이 오히려 '온정주의 방지'라는 해당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장관 직접 지시 여부, 쉽게 확인 가능
또한 "법무부 장관이 감찰담당관으로 하여금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전담하도록 직접 지시했는지 여부”의 문제에 있어서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증언 청취와 당시의 공문 확인 등의 방법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도 이에 대해 "방법이 없다”고 답변한 것은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는 원고 측의 주장에 대해 방어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밝힌 것으로 보여진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2020년 10월 16일 '라임자산운용 사건'에 대한 감찰 지시와 10월 28일 '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감찰 지시의 연속선상에 있던 것이었고, 특히 '옵티머스 사건'은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의 책임을 전제로 한 것이었으며, 이 감찰 사건들을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맡고 있었으므로 윤 총장 감찰이 장관의 직접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다.
특히 박은정 감찰담당관은 2020년 12월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출석해 "법무부 장관께서 이 사안은 중대사안으로 보안이 필요하므로 감찰 착수 부분에 대해서만 장관과 감찰관에게 보고하고, 감찰 과정은 감찰담당관이 독립적으로 조사를 한 뒤 결과만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것은 재판장이 요구한 "장관 직접 지시 여부”에 대한 분명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법무공단 변호인이 '장관 직접 지시' 여부에 대해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답변한 것은 방어할 의지가 없는 것은 고사하고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과정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조차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게 한다.
법무공단 변호인은 항소심 준비기일 과정에서도 의견서 등의 제출을 지연시켜왔고, 피고 측 증인을 한 명도 신청하지 않았다. 또한 이날 공판에 대한 의견서도 당일 아침에 제출해 재판장으로부터 "재판부가 어떻게 살펴볼 수 있겠냐”며 "최소한 3~4일 정도 여유를 두고 제출해주기 바란다”는 기초적인 지적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