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안쓰러운 '김건희 구하기'
도이치파이낸셜 저가매수 불기소 중대 허점 발견
주가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가 지난 2013년에 설립한 자회사 도이치파이낸셜에서도 수상한 흐름이 발견됐다. 김건희 씨 역시 거래했던 주식 중 하나로 저가매수 의혹으로 고발까지 됐지만, 최근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시민언론 더탐사가 불기소 이유서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사실상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김건희 특검'의 필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2014년 말 기준 도이치파이낸셜 공시자료에 따르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도이치모터스 임원, 김건희 씨를 비롯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연루되어 기소돼 재판을 받은 관련자 상당수가 대주주에 이름을 올렸다.
김건희 씨는 2013년 6월 주당 500원에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40만 주를 매수하는가 하면, 2017년 1월에는 주당 800원에 250만 주 매매 예약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반해 도이치모터스는 주당 1500원(2015년 6월)으로 김건희 씨보다 3배 비싼 가격에 자사 주식을 매입했다. 이 외에도 우리들휴브레인 주당 1500원(2016년 2월), 미래에셋캐피탈 주당 1000원(2016년 8월)으로 김건희 씨가 회사, 기관 투자자에 비해 저가로 주식을 매입한 것을 알 수 있다.
김건희 씨의 도이치파이낸셜 저가 매수 의혹은 2019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후보 청문회에서도 논란이 됐던 사안이다. 김진태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은 "어떻게 개인이 기관 투자자보다 20% 더 싼 가격에 (거래)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도 김건희 씨의 주식매매 예약계약서 제출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윤석열 후보는 "검토해보겠다"며 끝내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미래에셋은 연 7%의 수익이 보장된 배당 우선주이고 제 식구가 아마 인수한 것은 일반 보통주로 알고 있다"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후보의 해명도 문제다. 도이치파이낸셜 2017년 3월경 작성된 감사보고서를 살펴보면, 미래에셋캐피탈이 매수한 우선주 53%에 해당하는 1600만주는 의결권이 없는 주식이다. 도리어 김건희 씨는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를 미래에셋보다 20% 싼 가격에 매매 예약계약을 체결한 특혜를 받은 셈이다.
강진구 기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완전히 공론화한 건 2020년이지만, 이미 그 이전 몇 번씩이나 탈이 날 수 있었는데 누군가의 압력으로 눌러왔던 것"이라며 "2011년 김만배가 권오수를 찾아가고, 거래소가 이상 거래를 감지해 조사분석에 들어가고, 2012년 금감원 보고서가 만들어지고, 2013년 경찰 내사, 2015년 서울남부지검에 수사의뢰가 됐다"고 지적했다.
불기소 이유서에는 채이배 의원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2017년 1월경 체결된 김건희 씨의 도이치파이낸셜 주식매매 예약계약서가 언급된다. 김건희 씨의 상대 거래자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었다.
검찰은 김건희 씨 저가매수 의혹 불기소 이유 중에 하나로 도이치파이낸셜이 2016년 2월경 주당 1500원에 유상증자한 주식은 매년 2~7% 상당의 수익을 보장해 주고 의결권까지 부여된 우선주이지만, 김건희 씨가 권오수 전 회장으로부터 매수한 주식은 보통주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도이치파이낸셜 법인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2016년 2월경 유상증자한 우선주는 "최초 발행가 기준 연 2%(이하 우선배당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선 배당 받는다"고 명시돼 있다.
미래에셋캐피탈이 주당 1000원에 매수한 제1, 2종 전환우선주에 대해서도 의결권 보유 여부를 언급하지 않고 고의로 누락한 정황이 발견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미래에셋캐피탈이 매수한 3000만주 중에서 절반이 넘는 53%에 해당하는 제2종 전환우선주 1600만주는 의결권이 없는 주식이다. 제1종 전환 우선주 1400만주만 의결권이 있다.
윤석열 후보가 언급한 '연 7% 수익 보장된 배당 우선주'도 사실과 다르다. 도이치파이낸셜 법인 등기부등본에서는 미래에셋캐피탈이 매수한 제1종 전환우선주 1400만주에 대해서 2016~2019년 및 2021~2024년 회계연도에 연 2% 수익, 매수 후 5년이 되는 시점마다 연 7% 수익을 보장한다고 명시돼 있다.
검찰은 더 나아가 비정상 거래가 의심되는 도이치모터스와 도이치파이낸셜 대주주간 주식매매를 김건희 씨 저가매수 의혹 불기소 이유에 보태기까지 했다. 검찰은 2017년 11월경 도이치모터스와 도이치모터스 임원이자 도이치파이낸셜 대주주이기도 했던 이승근 씨와의 주식거래 당시 보통주가 주당 540원에 거래됐다는 이유로 김건희 씨의 불기소를 주장했다.
우리들휴브레인이 2016년 2월 주당 1,500원, 미래에셋캐피탈이 2016년 8월 주당 1000원에 매수한 주식을 이승근 씨는 손해를 감수하고 540원에 도이치모터스에게 팔았다는 것이다.
미래에셋캐피탈이 보유하고 있던 3000만주를 7% 배당을 1년여 앞둔 시점에 매입원가인 1000원에 매도한 것도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더구나 시민언론 더탐사가 공시자료나 제무제표를 살펴본 결과, 해마다 2% 배당이 이뤄졌는지도 확실하지 않다. 다만 미래에셋캐피탈 관계자는 '매 회계년도마다 배당받지는 않았지만 주식 매도 시점에서 모두 배당받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