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 "이번엔 노골적 보복…어떻게든 나를 자르려고 해"

법조계 인사들에게 '적격심사' 심경 밝혀

"내가 검찰문제 내부고발 해와서 벌어지는 일"

"전에는 서면조사, 이번엔 심사위 출석 통보"

심사위원에 한동훈 장관, 신자용 검찰국장 등

"그들에게 따져 물을 기회 생겨 오히려 감사"

2023-02-22     김호경 에디터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유튜브 화면 캡처

"당연히 보복이죠. 검찰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입니다. 2016년 2월에도 잘릴 뻔하고, 계속 이러는 거잖아요. 인사 보복은 늘 있던 일이지만 참 노골적이네요."

22일 시민언론 민들레가 법조계를 취재한 결과, 임은정 부장검사(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가 '적격심사'를 앞두고 주변인들에게 심경을 이렇게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개혁을 위해 내부 고발을 계속해온 임 부장검사가 강제 퇴직당할 위기에 놓였다. 법무부가 다음 달 2일 임 부장검사에게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출석하라고 통보한 탓이다. 검사의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무부는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해당 검사를 회부하는데, 심사 결과에 따라 임 부장검사가 강제로 퇴직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임 부장검사에 대한 검사적격심사위원회 회부 압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5월 법무부가 임 부장검사에게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회부됐다고 통보한 바 있지만 실제로 부적격 결정까지 이어지진 않았다. 임 부장검사는 2016년 2월에도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회부됐지만 부적격 결정이 나오진 않았다.

과거 임 검사에 대해서 법무부는 서면 조사만 했을 뿐 위원회에 직접 출석을 통보하진 않았다. 그러나 올해에는 임 검사에게 위원회 출석을 통보했기 때문에 결국 한동훈 장관 체제하의 법무부가 임 검사의 강제 퇴직을 위해 칼을 빼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전언에 따르면, 임 부장검사는 법조계 지인들과의 대화에서 "내가 검찰의 문제를 내부 고발해온 것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본다"며 "이번 적격심사 평가 대상 기간은 당연히 2016년 2월 적격심사를 통과한 이후부터 2022년까지여야 하는데 2015년부터 다시 평가한다고 한다. 2015년 의정부지검에 근무할 때 김강욱 검사장에게 F 평정을 받은 것을 활용해 어떻게든 자르려는 의도 같다"고 말했다.

2016년 적격심사 때는 임 부장검사가 2012년 국가보안법 위반 재심 사건에서 검찰 지휘부의 '백지 구형' 지시를 따르지 않고 검사의 소신에 따라 무죄를 구형해 4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이 심사 사유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징계처분은 지난 2017년 10월 대법원에서 취소가 확정됐다. 당시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임 부장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정직 4개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임 부장검사는 또 "아마 저들은 문재인 정부 박범계 장관 시절의 법무부에서도 내가 적격심사 대상에 올랐다는 점을 강조할 것 같다. 내가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내내 검찰 평정이 들쑥날쑥했던 건 사실이다"라며 "문재인 정부 때도 내가 박상기 법무장관, 문무일 검찰총장 등을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과 고발(임은정 검사를 블랙리스트에 올려놓고 관리한 자료가 나와 2019년 국가배상 소송을 냈던 사건), 재정신청 등을 했기 때문에 조직 내에서는 예쁘게 보였을 리가 없다. 어떤 정권이 들어서건 검찰은 한결같이 내부고발자를 내버려두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법무부 검사 적격심사위원에는 한동훈 법무장관, 이노공 법무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등이 포함돼 있다. 검찰 내부에서 각종 물의를 일으켜왔던 검찰 간부들이 도리어 임 부장검사의 검사 자격을 심사하는 셈이다.

이를 두고 임 부장검사는 "박근혜 정부 때 대검 정책기획과장으로서 '검사 블랙리스트' 명단 작업을 했던 게 지금의 한동훈 장관이고 신자용 검찰국장"이라며 "이노공 차관은 진동균·김형렬 성폭력 사건을 은폐했던 남부지검 진상조사단 소속이었다. (※ 시민언론 더탐사는 2018년 진동균 검사가 연루된 성폭력 사건 재조사 때 이노공 검사가 피해 여검사를 접촉해 '덮고 가라'고 회유했다고 지난해 폭로한 바 있다.) 심사에 출석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할 생각이다. 되레 그들에게 따져 물을 기회가 생겨서 오히려 감사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검사적격심사는 검찰청법 제39조에 따라 2004년 도입됐다. 검사로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돼 특별사무감사를 받게 된다. 이후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의결을 거쳐 법무부 장관에게 퇴직을 건의하게 된다. 다만, 2021년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 때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7년까지 법무부로부터 실제 퇴직 명령을 받은 검사는 단 1명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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