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대출금리 인하요구 '고객차별'
기업요구 67% "예스", 일반인은 62% "노"
은행별 수용률 편차 가계 2배, 기업 3배
금감원, 대출고객 권리 강화…요구권 활성화 시행
'평균 인하금리'도 공시…보험 등 2금융권으로 확대
은행들이 대출 고객의 금리인하요구에 대한 수용률이 기업대출은 평균 66.6%인데 반해, 가계대출은 38.3%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은행별로 수용률이 가계대출은 2배, 기업대출은 3배나 되는 큰 편차를 보였다.
금융감독원이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중 5대 시중은행의 평균 금리인하요구 수용률은 가계대출 41.2%, 기업대출 49.5%로 나타났다. 13개 은행 전체로는 가계대출 38.3%, 기업대출 66.6%로 기업대출의 요구 수용률이 2배 가까이 높았다.
은행별로는 가계대출의 경우 5대 시중은행 가운데 신한은행이 29%로 가장 낮았고, 하나은행(32.3%), KB국민은행(37.9%), 우리은행(46.1%), NH농협은행(60.5%)의 순으로 조사됐다. 기업대출은 NH농협이 32.2%로 가장 낮았고, 신한(37.6%), KB국민(40%), 우리(61.8%), 하나(76.1%) 순이었다.
기업대출의 금리인하요구에 대해 DBG대구은행이 98.4%, BNK부산은행도 98.2%의 높은 수용률을 보였다.
가계대출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에 따른 이자 감면액은 신한은행이 27억원, 하나은행이 11억원, 국민은행이 8억 6000만원, 우리은행 7억 7000만원, 농협은행이 5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13일부터 은행들이 고객의 대출금리 인하 요구를 수용해 금리를 얼마나 내렸는지를 공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업 감독 업무 시행 세칙을 시행했다.
금감원은 올해 업무 계획에서 금리 상승기에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금리인하요구권의 운영 적절성을 점검하겠다고 밝혀 왔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을 받았을 당시보다 신용 상태가 좋아진 대출자가 금융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최근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 금리가 급등하면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금리인하요구권 공시는 신청 건수, 수용 건수, 이자 감면액, 수용률 등 단순 신청 건수 위주의 수용률 공시여서 생색내기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시 직접 은행 창구를 방문할 때와 비대면 방식인 온라인으로 할 때 차이를 알 수 있도록 비대면 신청률이 추가로 공시된다.
금리인하요구권 수용에 따른 평균 금리 인하 폭도 공시해 건수 위주의 공시를 보완하게 된다. 가계와 기업으로 구분하고 신용, 담보, 주택담보대출로 수용률을 따로 공시해 정보 제공도 확대된다.
보험권도 내달 중에 금감원의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 개정을 통해 은행과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 수용에 따른 평균 인하 금리와 비대면 신청률을 공시에 추가해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카드사와 저축은행 등 나머지 2금융권도 올해 상반기 중에 같은 내용으로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