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사업자 50% 오를 때 근로자 70%나 올라
기재부, 지난 5년간 세목별 세수증가율 분석 결과
월급생활자 “유리지갑” 재확인…실질임금도 줄어
작년 근로소득세 57.4조원…사상 처음 50조 넘어
지난 5년간 종합소득세는 50% 늘어난 반면, 근로소득세는 7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결산 기준 근로소득세는 57조 4000억원이 걷혀 사상 처음 50조원을 넘었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기준 근로소득세수는 57조 4000억원으로, 5년 전인 2017년의 34조원보다 23조 4000억원(68.8%)이나 증가했다. 연간 근로소득세가 50조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근로소득세는 근로자의 월급·상여금·세비 등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급여에서 원천징수된다.
반면 자영업자·개인 사업자 등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는 지난 5년간 49.4%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국세 증가율 49.2%와 비슷한 수준이다.
사업자들에게 부과되는 세금보다 직장인들의 월급에서 떼는 근로소득세가 훨씬 더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얘기다. 직장인들의 월급봉투가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이유가 확인된 셈이다.
기재부는 근로소득세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늘어난 것은 경기 회복에 따른 취업자 수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상용근로자가 늘고 임금 수준도 올라, 이에 연동해 근로소득세 납부 규모도 늘었다는 얘기다.
실제로 국세청에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1995만 9000명으로 2017년(1801만명)과 비교해 195만명 가까이 늘었다. 하지만 연말정산 신고 근로자 가운데 35.3%인 704만명은 과세 기준에 미달해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전체 근로자 수가 늘더라도 실제 세금 부담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중산층 봉급생활자들이 지게 된다는 의미다. 더구나 물가가 오르면서 실질 임금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작년 3분기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도시 근로자 가구(1인 이상)의 월평균 실질 근로소득(439만7088원)은 전년 동기 대비 2.5% 감소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1%로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7.5%) 이후 24년 만에 가장 큰 폭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간 실질 임금도 전년보다 줄었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15년 만에 소득세 하위 과표 구간을 조정해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세표준(과표) 12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5000만원 이하로 각각 200만원, 400만원 올렸다.
이에 따라 과표 1200만∼1400만원 구간 세율은 15%에서 6%로 내려가게 됐다.
그러나 소득세 개편안을 반영하고도 올해 근로소득세는 작년 실적치보다 늘어 6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