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85일 만에 재판에 나온 이유는? 보석심문
흰머리에 초라해 보이는 모습으로 재판 출석
'내란범' 윤석열 "전직 대통령 기소할 건인가"
"2.8평 방에서 서바이브 힘들다" "보석땐 협조"
계엄선포문 폐기 혐의는 한덕수 탓으로 돌려
김병기 "윤석열의 갱생, 단언컨대 불가능"
내란 재판에 불출석하며 두문불출했던 윤석열이 85일 만에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체포 방해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한 윤석열은 보석심문에서 "보석을 해주면 절차에 협조하겠다"고 주장했다. 여권에서는 윤석열이 보석을 목적으로 촬영도 불사하고 재판에 왔다면서 "모든 상황을 탈옥의 기회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15분부터 낮 12시 24분까지 윤석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윤석열이 자신의 재판에 출석한 건 지난 7월 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 이후 85일 만이다. 윤석열은 특검에 의해 재구속된 뒤 건강상 이유로 기존 내란 재판에 11차례 연속 불출석했다.
윤석열은 오전 8시 35분쯤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오전 9시 40분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다. 법원 내 구치감에서 대기하다가 법정에 출석했다. 윤석열은 하얗게 센 짧은 머리에 남색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매지 않았다. 왼쪽 가슴엔 수용번호 '3617'이 적힌 배지를 단 채였다. 구치소에서 법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는 수갑과 포승을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정에서는 모두 푼 상태였다.
윤석열은 재판부를 향해 허리를 굽혀 인사한 뒤, 자신의 변호인들을 향해 손짓으로 인사했다. 이후 피고인석에 앉아 방청석을 잠시 쳐다보기도 했다.
피고인석에 서 있던 윤석열은 재판장이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서 생년월일과 주소를 묻자 "1960년 12월 8일, 아크로비스타 ○○○호"라고 했다. 배심원이 유무죄를 판단하는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느냐고 재판장이 묻자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고개를 끄덕였다.
윤석열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선포문을 사후 작성·폐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윤석열은 첫 공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이후 새로운 계엄선포문을 작성해 폐기한 혐의와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뜻대로 한 것이라고 직접 주장했다.
"2.8평짜리 방 안에서 '서바이브' 힘들다"
오후에는 윤석열의 보석심문이 열렸다. 앞서 윤석열은 지난 7월 내란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된 뒤 법원의 허락도 받지 않고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내란 사건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그 뒤 내란 특검팀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하자, 지난 19일 사건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윤석열은 보석심문에서 "구속이 되고 나서 1.8평짜리 방 안에서 '서바이브'(생존)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팀)을 겨냥해 "신속한 재판이라고 얘기하는데 계속 끌어왔다"면서 "4월부터 불구속 상태에선 한 번도 재판을 빠진 적 없다. 특검 소환에도 성실하게 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속 상태에선 저 없이도 재판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나와서 말할 것도 없는 데다가, 중요하지도 않은 증인 갖고 계속 재판을 끌었다"면서, 거듭 특검팀으로 책임을 돌렸다.
윤석열은 특검의 소환조사 요구에 불응한 것에 대해서도 "불구속 상태에서 2번 출석했는데, 조서 자체가 이상하게 돼 있었다"며 "내가 그래도 검찰 출신인데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인 김건희 씨를 언급하며 "제 아내 특검에서도 기소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주 4~5회 재판을 하고 주말에도 특검에서 오라고 하면 가야 한다. 구속 상태에서 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윤석열은 "지금 기소된 사건이 전직 대통령에 대해 기소할 만한 건인가"라며 "대통령이란 직책이 얼마나 많은 재량권을 갖고 국정 전반에 대한 일을 하는데 이런 식은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다"고 했다.
그는 "저는 그냥 알아서 기소하고 싶으면 기소하고, 법정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차라리 처벌받고 싶은 심정"이라며 "보석 청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재판에 나가야 할 텐데 이 상태로는 힘드니까, 보석을 해주면 절차에 협조하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모든 상황을 탈옥 기회로 삼아…갱생 불가"
여권에서는 특검 조사에도 불응하고 내란 재판에도 불출석한 윤석열이 자신의 보석 석방 필요성을 주장한 데 대해 '탈옥 시도'라는 비판이 나온다.
윤석열의 보석 심문을 하루 앞둔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법조인인 윤 전 대통령은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에 보석 원칙이 불가능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보석을 신청했다"며 "어떤 의도로 보석을 신청했는지 많은 국민께서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도대체 누가 윤석열에게 희망고문을 하고 있나, 또 누가 국민 불안을 키우고 있느냐"며 "극우 성향의 '윤어게인' 세력이 주도하는 장외집회냐, 아니면 국민 불신 속에서도 유유자적 재판을 이어가는 지귀연 재판부냐, 그것도 아니라면 특검법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정식 심판에 회부하는 헌법재판소냐"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윤석열은 이 모든 상황을 탈옥의 기회로 삼는 내란수괴"라며 "갱생은 단언컨대 불가능하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의 헛된 망상은 지귀연 재판부의 편법·불법 판결에서 시작됐다"며, 사법부를 향해 "자성과 결자해지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공판은 재판부의 법정 촬영 허가로 재판 시작 전 1분가량 촬영이 이뤄졌다. 재판 과정은 중계도 허용돼 재판을 마친 후 개인정보 비식별화 과정 등을 거쳐 인터넷에 영상이 공개된다.
재판부는 앞으로 재판을 주 2회 간격으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다음 달 10일, 17일 재판을 진행한 뒤 21일부터는 화요일과 금요일에 주 2회로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일단 오는 12월 19일 15차 공판기일까지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