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 검찰에 칼 뺀 조은석 특검…심우정·박성재 압색
박성재, 내란의 밤 최초 6인 국무위원 중 한 명
내란 당일 밤 출국금지팀에 출근·대기 명령해
법무부 회의선 합수부에 검찰 파견 검토 지시
대검 과수부는 방첩사 통화, 선관위 파견 의혹
박성재-심우정, 계엄 당일에도 세 차례나 통화
심우정, 윤석열 석방 후 즉시항고 포기하기도
직권남용 등 고발 혐의도 모두 압수수색 대상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실질심사 오는 27일
내란 특검, 국회의장에 특검법 개정 의견 제출
12·3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사법연수원 19기)가 이끄는 '내란특검팀'이 25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17기)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26기), 법무부, 대검찰청 등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박 전 장관, 심 전 총장 등은 그간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여러 의혹이 제기됐으며, 정당·시민단체 등에 의해 고발이 이뤄진 바 있다. 하지만 내란과 관련한 수사는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 서울고검에 둥지를 틀고 있는 내란 특검이 검사 출신 인사들의 내란 연루 의혹을 규명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내란 특검의 박지영 특검보(29기)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9시 30분부터 법무부, 대검찰창, 서울구치소, 박 전 장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며 "압수수색 대상자는 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이라고 밝혔다. 심 전 총장의 휴대전화와 검찰총장 사무실 등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고 박 특검보는 전했다.
검사 출신 박 전 장관은 내란이 발생한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이 자신의 내란 계획을 알리기 위해 최초로 불렀던 6명 중 한 명이다. 당시 박 전 장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은 불법계엄 선포 직전에 대통령실에 있었다. 내란을 막지 않고 방조했거나 적극 가담한 정황이다.
박 전 장관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과 함께 내란 이튿날 밤인 지난해 12월 4일 '삼청동 안가 회동' 멤버이기도 하다.
또한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인 3일 오후 11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출국금지 담당 인력 출근·대기를 지시하고, 오후 11시 30분쯤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열어 합동수사본부(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해 내란에 적극 가담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12·3 내란이 국회에서 해제되기 전인 12월 4일 0시 37분쯤 대검 과학수사부 소속 A선임과장은 방첩사 B대령과 약 1분22초 통화했다. 민주당은 과학수사부 소속 고위급 검사 2명이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출동했다가 복귀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법무부와 검찰 등이 계엄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심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검찰총장으로서 비화폰을 사용한 만큼 윤석열이나 박 전 장관 등으로부터 관련한 지시를 전달 받거나, 관련 내용을 직접 논의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심 전 총장은 지난해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으로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하기도 했다.
최근엔 박 전 장관이 12월 3일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전후로 심 전 총장과도 3차례 통화한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특검은 심 전 총장이 법원의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부분도 수사 중이다. 앞서 지난해 3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지귀연 부장판사는 피의자 구속기간 만료를 '일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한다는 전례없는 논리를 내세워 윤석열이 청구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이로 인해 파문이 크게 일었지만, 심 전 총장은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서 윤석열이 그대로 석방되도록 도왔다. 아울러 대검은 윤석열 석방 직후, 윤석열에게 적용된 구속 취소 논리였던 '시간 단위'를 쓰지 못하도록 전국의 일선 검찰청에 '일 단위'를 사용하라고 지시했다.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단 한 명에게 석방이라는 특혜를 주기 위해 법까지 무시하면서 법원부터 검찰까지 나선 셈이다.
이에 심 전 총장은 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불법 부당한 지시로 검사의 직무 수행을 방해했다며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당했다.
박 특검보는 이날 압수수색과 관련, "박 전 장관의 내란 관련 고발 사건, 심 전 총장의 고발 사건을 고려해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박 전 장관 등이 참가한 안가회동과 관련해선 "안가회동에서 무엇을 했는지는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다"며 "안가 회동이 정황적 자료나 사실에 참고될지언정 현재 단계에서 그 자체가 범죄를 구성하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내란 특검이 구속 기소한 내란 수괴 및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는 전직 대통령이었던 윤석열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선 지난 2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7일 오후 1시 30분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내란특검은 범행 자수·신고시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특검법에 신설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지난 24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구체적으로 "내란 및 외환 관련 범죄의 성격상 내부자의 진술이 진상 규명에 필수적인 점을 고려해서 국가보안법상 자수시 형의 필요적 감면이나 공소 보류 제도, 특정 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상의 범죄 신고자 등에 대한 형의 감면, 자본시장법상 형벌 감면 제도 등과 같은 취지의 규정 신설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또 수사 대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관련 사건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하고,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들 간 재판 결과의 통일성 등을 기할 수 있도록 군사법원 재판 계속 중 사건에 대해서도 특검 지휘가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 등의 의견도 제시했다고 박 특검보는 전했다.
박 특검보는 "현재 특검·특검보가 재정한(법정에 있는) 상태에서만 파견 검사가 공소 유지를 하고 있는데, 특검·특검보의 재정 없이도 파견 검사만으로도 공소 유지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없으면 논란이 될 수 있다"며 "선언적 규정을 두면 좋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검은 검찰 직접 수사 제한 등을 고려해서 수사 기간 종료 전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 수사 주체에 대해서 검토를 해달라는 취지 요청도 전달했다. 다만 수사기간 연장에 대한 건의는 없었다.
민주당은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순직해병특검 등 '3대 특검'의 수사 범위와 인력을 확대하고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뼈대로 한 특검법 개정안을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