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에 전기료까지…관리비 폭탄도 터진다

아파트 난방비 ㎡당 334→514원…작년 54% 올라

전 수도권 50% 넘게 올라…세종 1075원 가장 높아

한파로 전기 사용량 급증에 요금도 9.5% 인상 계획

2023-01-31     유상규 에디터
도시가스 요금 인상으로 난방비 부담이 크게 늘었다. 사진은 서울시내 도시가스 계량기. 2023.1.29 연합뉴스

도시가스 요금에 이어 전기요금까지 겹쳐 겨울철 난방비 ‘폭탄’의 위세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31일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당 평균 난방비(지역난방·중앙난방 기준)는 2021년 12월 334원에서 지난해 12월 514원으로 53.9% 올랐다.

난방비가 가장 높은 곳은 세종시로 전년보다 55.6% 상승한 ㎡당 1075원을 기록했다. 이어 경기(848원), 서울(767원), 인천(675원), 대전(638원), 충북(515원), 대구(396원) 등의 순으로 ㎡당 난방비가 많이 들었다.

수도권도 2021년 12월 대비 서울(59.5%), 경기(55.3%), 인천(52.4%) 모두 인상률이 50%를 넘었다.

난방 방식에 따른 도시가스 요금과 열 요금은 최근 1년 동안 각각 38.4%, 37.8% 올랐으나 올 겨울철에 강력해진 한파로 난방 수요가 대폭 늘면서 실질 인상 폭은 이보다 훨씬 높은 50%(1.5배) 이상을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1년 동안 민수용(주택용·영업용) 가스요금이 1.5배 이상 오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해 가스 도매요금은 주택용 기준으로 네 차례(4·5·7·10월)에 걸쳐 38.4% 올랐다.

지난달 주택용 도시가스 사용량은 8천555만GJ(기가줄)로, 2021년 12월(7673만GJ) 대비 11.5%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실질 난방요금이 1년 전보다 1.54배 오른 것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내달 받게 될 올해 1월 관리비 고지서에는 공공요금 부담이 이보다 더욱 커진다는 점이다. 통상 12월보다는 1월에 더 추운 날이 많아 난방 수요가 늘고 그만큼 사용량도 많아진다.

실제 이달에는 체감온도가 영하 20도 밑으로 떨어진 최강 한파가 찾아온 날이 잦았다. 설 연휴가 끝난 직후인 지난 25일 서울의 최저기온(-17.3도)은 1973년 1월 측정된 서울의 최저기온 가운데 9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난방비 폭탄의 또 다른 뇌관은 전기요금이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당 평균 전기료는 652원으로, 2021년 12월(562원) 대비 16.0% 올랐다.

전기료가 지난해 세 차례(4·7·10월)에 걸쳐 kWh(킬로와트시)당 19.3원 오른 영향이다.

그러나 작년 말 정부의 전기료 인상 발표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는 kWh당 13.1원 급등하며 2차 오일쇼크 시기였던 1981년 이후 42년 만에 최고 인상 폭을 기록할 예정이다. 인상률은 9.5%에 달한다.

전기난로나 온풍기, 라디에이터와 같은 난방 장치는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올겨울 한파에 전기 사용량도 크게 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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