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외국인 혐오 거리펼침막 이제 그만" 

손솔 '정당현수막 인종혐오표현 규제법안' 발의

"정당 활동 보장으로 혐오·차별하면 안 된다"

"민주주의 실천 가능한 조치부터 시작해야"

"혐오표현 전반 규제 논의를 촉발하는 출발"

2025-08-12     김민주 기자
진보당 손솔 의원이 ‘정당현수막 인종혐오표현 규제법안’을 발의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5.8.12. 진보당

길거리에 붙어져 있는 정당 현수막에는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인종혐오 표현을 쉽게 찾을 수 있다. "한국인은 세금폭탄 중국인은 건물주?!", "중국 공산당 한국선거 개입", "열심히 일해서 세금 많이 내세요! 중국인들 많이 챙겨줘야 하니까요!", "부정선거 주범을 수배합니다. 중국공산당과 선관위가 만들어준 가짜대통령" 등이다. 

이제 이런 가짜뉴스와 혐오 표현 등을 담은 정당 현수막을 멈춰야 될 때가 됐다. 진보당 손솔 의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당현수막 인종혐오표현 규제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당현수막에 인종혐오표현을 금지하는 내용의 정당법 및 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내용이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손 의원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11명 의원이 함께 발의한 법안이다. 현행법은 광고물에 범죄행위를 정당화, 잔인하게 표현,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인종차별적 내용 등을 표시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하지만 최근들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비방·모욕하거나 특정 지역이나 지역인을 차별하는 등 인권침해·허위 사실을 포함하는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설치돼 있다. 

이에 새로 발표된 법률안은 지역차별적 표현, 허위 사실,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 비방·모욕을 금지시켰다.

 

진보당 손솔 의원이 공개한 정당현수막. 2025.8.12. 김민주 기자

손 의원은 "거리를 걷다 보면 '중국 유학생은 잠재적 간첩' '외국인 유권자 80%가 중국인' 등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와 노골적인 인종혐오 표현이 담긴 정당현수막을 쉽게 마주하게 된다"며 "정당 활동 보장을 이유로 혐오와 차별까지 혀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정당현수막에 '인종 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 위반 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현수막을 제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이미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정당현수막 내용 규제를 시도했으나, 현행 법령의 한계로 실효성이 부족했던 점을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당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는 결사체로, 정치권에서 시작되는 혐오는 사회 전반으로 확산된다"며 "우리나라는 이미 인종차별철폐 협약 가입국으로서 인종차별과 혐오 표현을 중단시킬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이어 "차별 없는 민주주의를 위해 지금 당장 실천 가능한 조치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정당현수막 인종혐오표현 규제는 국민들께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게 할 것"이라며 "이후 혐오표현 전반에 대한 규제 논의를 촉발하는 출발하게 될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위한 국회 논의를 촉구했다.

관련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