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미주의자 한덕수에게 방위비 협상 맡길 수 없다
궁지 몰린 트럼프에 '마구 퍼주기' 가능성 높아
대통령 행세 하며 위험천만한 대미 협상 강행
‘돌아온’ 한덕수가 여전히 큰 골칫거리다. 심지어 이제 한덕수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뒤를 이어 무려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탐욕을 만천하에 시전해주고 있다. 한덕수는 권한대행이 된 이후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시종일관 정략적으로 행사하였고, 윤석열의 내란죄 수사를 고의로 직무유기함으로써 마땅히 수행해야 할 사회 안정을 도모하기는커녕 거꾸로 우리 사회의 혼란을 가장 극적으로 증폭시켜왔다.
특히 한덕수는 현상 유지가 임무인 권한대행 신분인데도 헌법재판소 재판관 2명을 ‘지명’하는 월권을 자행하기까지 하였다. 이에 대한 질타가 쏟아지자 한덕수는 자신이 ‘지명’을 한 것이 아니고 ‘발표’만 했을 뿐이라며 둘러댔다. 그러나 한덕수의 당시 발언을 그대로 옮겨보면,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하였습니다”였다. 분명히 ‘지명’이라고 정확하게 못을 박아 말했었다. 그런 한덕수는 자기가 ‘지명’은 하지 않고 단지 ‘발표’만 했다고 우겼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보여준 ‘날리면’ 사태의 완벽한 데자뷰다. 유유상종이다.
이런 한덕수는 며칠 전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FT)’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우리에게 원조, 기술 이전, 투자와 안전 보장을 제공해 왔다. 우리의 산업 역량, 금융 발전, 문화, 성장, 부는 미국의 도움 덕분이 매우 크다”면서 숭미주의자로서의 본색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심지어 세계적으로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패권주의적인 ‘상호관세’ 조치에도 “맞대응하지 않겠다”며 굴종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 인터뷰에서 특히 민주적으로 선출되지 않은 총리가 향후 몇 년 동안 한·미 관계에 영향을 미칠 관세 협상을 논의할 권한이 있느냐는 우려에 대해 한덕수는 ‘발끈하면서(bristled at)’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권한으로, 선출된 대통령과 역할상 큰 차이 없다”고 강변하였다. 그러면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 재개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 주제에 따라 지난해 바이든 행정부와 체결한 방위비 분담 협정의 재협상 가능성도 열려 있다”면서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언론들은 한덕수가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6월 전까지 미국과의 협상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려 성과를 내려는 의지가 강하다고 보도하고 있다. 트럼프는 공공연하게 한국을 ‘머니 머신’이라고 칭하면서 안보와 경제 모두 원스톱 쇼핑으로 한꺼번에 받아내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런 트럼프와의 조기 협상은 어리석은 행동으로서 국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일이다. 현재 트럼프의 ‘상호관세’ 조치는 대외적으로 유럽을 비롯하여 중국, 캐나다 등 각국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힌 상황에서 미국 전역에서도 민중들이 저항에 나서면서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조기에 커다란 성과를 내야 하는 트럼프로서는 언제라도 미국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불타는 숭미주의자 한덕수야말로 ‘호구’가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도 지금은 차기 대통령 선출까지 불과 40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다. 더구나 한덕수는 기껏해야 권한대행의 신분이다. 지금까지의 갖가지 위헌, 불법 행위로 이미 탄핵을 받아도 시원찮은 그가 한미 방위비와 관세 협상을 자신이 기어코 강행하겠다는 것은 너무나 심각한 망발이다.
한덕수는 김대중 정부 때 스크린쿼터를 반대했고 노무현 정부 때는 한미 FTA 체결지원위원장으로서 한미 FTA를 추진하였으며, 이명박 정부의 초대 주미대사로 임명되는 등 변함없이 친미 숭미 일변도로 일관된 인물이다.
그의 행태는 비단 숭미 사대주의만에 그치지 않는다. 일제 강점기에 일제는 전쟁 수행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하기 위해 ‘국민총동원법’을 시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우리 국민들을 작업환경이 열악한 탄광이나 건설현장, 기업에 강제로 징용해 혹사시키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임금의 대부분도 강제 저축되었다. 이들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은 일본 전범기업이 피해자 1인당 1억~ 1억 5천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하지만 이같은 대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사코 일본의 입장만을 배려하는 윤석열 친일 정부는 일본 기업이 아니라 우리 기업이 마련한 돈으로 배상하는 이른바 ‘제3자 변제안’을 한일회담에서 약속하면서 앞으로 일본 기업에게 배상하라는 구상권 행사도 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하여 한덕수는 2년 전 국회에서 답변을 하며 ‘제3자 변제안’은 한일관계에서 “가장 큰 돌덩이를 치운 것”이라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한일 관계가 나빠진 원인”은 바로 “강제동원 대법원의 판결대로 강제집행하려는 문제”라고 답했다. 한덕수는 이렇게 한 나라의 국무총리로서는 결코 할 수 없는 말을 내뱉음으로써 심각하게 비뚤어진 반민족적 반역사적 시각을 여지없이 보여주었다.
한덕수는 2017년 12월부터 4년 4개월 동안 김앤장 고문으로 재직하며 무려 18억 원이 넘는 보수를 받은 바 있다. 또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하나은행으로의 매각 과정에서 론스타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평생 사사로운 이익 추구로 일관해온 그가 트럼프와 관세 및 방위비 협상을 강행한다면, 숭미 일변도의 신념을 위해 어떤 엄청난 퍼주기를 ‘시전’하여 망국적 반민족 행태를 보일지 걱정스럽다. 절대 한덕수에게 방위비 협상을 맡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