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가파식 ‘혐중’, ‘국민선동죄’로 단죄되어야

윤석열, 국힘, 극우 내란 세력의 혐오범죄

2025-03-18     소준섭 전 국회도서관 조사관

내란수괴 윤석열은 2024년 12월 12일 이른바 대국민 담화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중국인이 군사 시설을 촬영하고 중국산 태양광 패널이 전국의 삼림을 지배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중국의 위협과 야당의 동조를 계엄 시행의 주요 이유로 내세웠다.

가짜뉴스를 근거로 혐중 선동

한편,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는 지난 1월 16일 미군 소식통을 인용,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은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을 급습해 중국 국적자 99명의 신병을 확보했으며, 이들은 미군 측에 인계돼 평택항을 거쳐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이송됐다. 이들은 미군의 심문 과정에서 선거 개입 혐의 일체를 자백했다”고 보도하였다. 물론 터무니없는 엉터리 가짜뉴스였다. 하지만 극우 유튜브들은 이 기사를 대대적으로 인용하면서 선동에 나섰고, 심지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에서 윤석열 측 변호인은 이 내용을 ‘공론화’하기에 이르렀다. 윤석열 측 변호사는 스카이데일리의 기사를 인용하면서 “불법선거가 중국과 크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과 북한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해킹하고 가짜 투표지를 넣으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등의 부정선거 주장을 되풀이했다. 윤석열 측은 변론 과정에서 ‘중국’이라는 단어를 무려 27차례나 사용하였다.

탄핵반대 집회 때마다 집회 참석자들이 행인들에게 “중국인이지? 한국말 해보라” “말 안 하는 것을 보니 화교다”라는 등 검열 행위를 하며 욕설하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서울 한남동 대통령실 인근에서 집회 중이던 윤석열 지지자들이 중국 국적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임신했음을 호소하는데도 욕설하며 폭행을 가하는 영상이 공개되었다. 또한 서부지법 폭동 사태 때 집회 참석자들은 경찰을 향해 “중국 공안이냐” “중국 경찰!”이라고 매도했다.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는 매주 반중 집회가 열리고 있다.

 

2016년 연합뉴스 기사를 악용한 스카이데일리 영상. 스카이데일리가 유튜브에 올린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 영상에 등장하는 사진은 연합뉴스가 2016년 10월 12일 보도한 불법조업 중국선원 사진이다. 연합뉴스는 당시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다가 해경에 붙잡힌 중국어선 선원들이 인천시 중구 인천해양경비안전서 전용부두로 들어와 검역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사진을 2025년 중국인 간첩으로 둔갑시킨 셈이다. 2025.1.24. 연합뉴스

혐중, 유럽에서의 인종주의와 맥을 같이해

더욱 심각한 점은 이러한 혐중 선동이 일부 극우 아스팔트 집단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국힘 김민전 의원은 탄핵반대 집회에서 “가는 곳마다 중국인들이 탄핵소추에 찬성하고 나선 바로 이것이 탄핵의 본질”이라고 강변하였다. 또 같은 당 유상범 의원 역시 “탄핵 찬성 집회에 중국인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극우 유튜버들이 “헌법재판소 연구관 중에 중국인이 있다”고 주장하자 나경원 국힘 의원은 헌재, 선관위 등이 공무원을 뽑을 때 국적 검증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나섰다. 이렇듯 내란수괴 윤석열부터 국힘까지 앞장서서 혐중 선동을 더욱 부채질함으로써 혐중 선동은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혐중’ 문제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다. 윤석열 내란 세력의 키워드로서 우리 사회의 ‘상수(常數)’로 자리를 잡아 명백한 ‘확증 편향(confirmation bios)’이며 이제 일종의 종교적 신념 차원에 이르고 있다. 유럽에서는 1990년대 들어 극우 정당을 중심으로 인종주의와 외국인 혐오가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었다. 우리 사회의 ‘혐중’ 현상은 유럽의 추세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유럽에서 인종주의와 외국인 증오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규정되어 처벌되고 있다. 유럽연합 <기본결정 2008/913>의 핵심조항인 제1조 제1항 ‘인종주의 및 외국인 혐오 범죄’는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한 폭력 또는 증오를 공공연히 선동하는 행위”를 범죄구성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증오 선동(증오 설교, Hate Speech)’ 범죄에 대하여 대부분의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기본결정>의 권고에 따라 1년에서 3년까지의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최고 7년 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독일은 형법에 국민선동죄를 두어 동 범죄를 처벌한다.

혐중 선동은 ‘공공의 평온’을 심각하게 침해

우리나라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는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보장하는 자유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사상이나 신념을 외부로 표현하는 권리라는 의미에서 ‘표현의 자유’라고 한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는 결코 무제한 보호되는 권리가 아니다. 기본권 제한 법리에 따라 입법적 규제가 가능하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21조 제4항은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입법적 기준을 명문화한 것이다.

하지만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비롯하여 온갖 심각한 혐오 표현으로 충만된 이 혐중 선동을 단죄할 수 있는 적절한 법 규정은 미비한 상태다. 이는 필연적으로 이러한 류의 범죄 행위를 조장하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제 우리 사회 ‘공공의 평온’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국익을 위하여 내란 세력의 막가파식 혐중 행태를 국민선동죄로 엄중하게 단죄하도록 해야 한다. 이 국민선동죄는 개인적 법익인 모욕죄의 차원이 아니라 초개인적, 즉 사회적 법익인 공공질서에 대한 범죄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독일 형법 제130조 제1항은 특정 집단에 대한 폭력·증오 선동 행위를 처벌하는 국민선동죄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국민선동죄의 주된 보호법익은 바로 ‘공공 평온의 침해’이다. 이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행위를 통해 공공의 평온이 이미 침해되는 ‘결과’를 요구하지 않으며 나아가 구체적으로 위태롭게 할 ‘위험’의 발생도 요구하지 않는다. 행위의 불법성을 인정하는 데는 그 행위로 법적 안정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근거 있는 우려가 존재하기만 하면 된다.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 국면에서 내란 세력의 혐중 선동은 격화되었다. 이 혐중 선동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예측된다. 윤석열 탄핵정국을 계기로 증폭된 내란 세력의 막가파식 혐중 선동 및 관련 혐오 행위는 우리 사회의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범죄 행위이다. 그것은 동시에 한국과 중국 양국의 건강한 관계를 크게 훼손하며 결국 우리의 국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이다. 반드시 엄중하게 단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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