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복귀? 불가능하며, 절대 안 된다

‘위헌 행위자’ 탄핵 완결은 우리 사회 정상화의 첫걸음

권한대행이란 대통령의 ‘신분’ 아니고 '권한'만 대행

2025-03-03     소준섭 전 국회도서관 조사관

한동안 잊히는 듯했던 한덕수가 다시 언급되기 시작하고 있다.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한덕수 전 권한대행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한덕수의 복귀 가능성이 높다는 기사들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최상목에게 한덕수가 복귀할 때까지 헌재 재판관 임명을 미루라고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한덕수의 복귀는 불가능하며 또한 “절대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이주호 부총리, 외교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실에서 현안 논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4.12.4. 연합뉴스

지난 2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최상목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별 임명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에 의해 부여된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면서 최상목의 재판관 선별 임명 행위를 만장일치로 위헌으로 결정하였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국회에 부여한 선출권은 단순히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권을 견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헌재를 구성할 권한을 의미하며, 따라서 국회의 재판관 3인 선출권은 헌법재판소 구성에 관한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권한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은 청구인이 선출한 사람에 대해 재판관 임명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해 임명할 수 없으며, 재판관 후보자에게 법률상 하자가 없다면 대통령은 해당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최상목 대행은 청구인이 재판관으로 선출한 3인이 헌법과 헌재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그 선출 과정에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없는 이상 이들을 재판관으로 임명해 재판관의 공석 상태를 해소해야 할 구체적인 작위 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모두가 아는 바처럼, 한덕수 전 권한대행은 국회가 추천한 헌재 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을 거부하였고 이로 인해 국회의 탄핵소추를 받은 인물이다. 한덕수는 최상목과 동일하게 명백한 위헌 행위를 범한 것으로서 탄핵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래서 한덕수의 복귀는 절대 불가능하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2.20. 연합뉴스

권한대행이란 대통령의 ‘신분’ 아닌 그 ‘권한’만을 잠시 대행할 뿐

한덕수 전 권한대행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 때부터 국회의원 의결정족수 문제가 계속 제기되었었다. 우리나라 권한대행 제도는 매우 잘못된 엉터리 제도로서 이 잘못된 권한대행 제도는 내란수괴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한 그날부터 이 나라에서 벌어진 작금의 극심한 혼란 상황을 초래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해왔다. 이 권한대행 제도는 향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시대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의결정족수 문제 역시 잘못 만들어진 권한대행 제도에 기인한 바 크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요건이 아니라 일반 공직자에 대한 탄핵 소추 요건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이른바 대통령 권한대행 제도는 미국과 같이 부통령을 두어 대통령 궐위 시 부통령이 대통령의 지위를 승계하는 형식이 아니라 임시방편으로 단지 대통령의 권한만을 대행하고 있는 형식일 뿐이다. 그래서 대통령직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고 단지 어정쩡한 “권한의 대행”만을 상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권한대행은 결코 대통령의 신분이 될 수 없다. 당연히 그 의결정족수는 대통령 탄핵소추에 적용되는 200명이 아니라 고위 공직자 탄핵에 필요한 150명이다. 한덕수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 의결은 절차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었다.

단호하게 조치해 위헌 불법 망동 일벌백계해야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무엇보다도 한덕수 복귀로 인하여 초래될 커다란 사회적 혼란이 방지되어야 한다. 내란수괴 윤석열 단 한 명의 망상자에 의한 극심한 혼란으로 이미 우리 사회는 충분히 지쳤다. 더 이상 혼란을 더욱 증폭시키는 일은 방지되어야 한다.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헌재의 판결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당위성 역시 엄청난 사회 혼란을 최대한 조속하게 마무리하고 국가와 사회가 안정을 회복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그럴 리 없다고 믿지만, 만약 다시 한덕수가 복귀하는 것은 사회 혼란을 크게 조장하는 행위 외에 아무 것도 아니며, 그렇게 될 경우 이 나라는 예측할 수 없는 커다란 혼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1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일대에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 주최 범시민 대행진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3.1. 연합뉴스

한 보수 언론은 “한덕수 복귀가 파란불”이라면서 “탄핵정국에서 가장 잘 이끌 인물”이라는 평가까지 싣고 있다. 그러나 한덕수는 그간 스크린쿼터 문제부터 한미 FTA 그리고 쌀시장 개방 등등 가장 미국의 이익을 실현시켜준 인물이었을 뿐이다. 만약 그가 복귀한다면 탐욕스러운 트럼프에 또 얼마나 많은 이익을 안겨줄 것인가 크게 우려된다.

사실 이제까지 역대 대통령 그 누구도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것과 같은 망발은 감히 엄두를 내지 않았었다. 그런데 대통령의 신분도 아닌, 임시로 권한을 잠시 대행하는 자들이 감히 “검토해보겠다”느니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 등등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그 임명을 거부하고 혹은 자기 마음대로 선별 임명했던 것은 근본적으로 자신의 지위와 신분에 위배되는 망발이었다. 또 그것이 파렴치한 불법적 국정 문란이며 명백한 위헌 행위라는 점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 앞으로도 이 나라에 유사한 불법 위헌 망동들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한덕수의 위헌 행위에 대해 단호한 응징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는 하루바삐 정상화되어야 한다. 위헌 행위자, 한덕수에 대한 탄핵 완결이야말로 그 정상화의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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