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 윤석열 마침내 체포되나…칼 빼든 공수처
세 차례 출석 불응에 체포‧수색영장 동시 청구
현직 대통령 강제 신병 확보 시도 헌정사 최초
서울서부지법, 이르면 오늘 중 발부 여부 결정
"총 쏴서라도 끌어내" 국헌문란‧폭동 이미 명백
영장 집행을 경호처가 거부? 경찰 "충분히 대비"
한덕수엔 2차 출석 요구…계엄 인지 시점 확인
거듭된 출석요구에도 막무가내로 버티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마침내 체포영장이라는 칼을 빼들었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공수처와 경찰은 대통령실 경호처 측이 저지하더라도 신속하게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30일 오전 0시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머무는 점을 고려해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노태우·전두환·박근혜·이명박이 구속기소된 사실이 있지만 모두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였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과 25일에 이어 전날 3차 출석요구도 거부하자 결국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현직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불소추 특권을 갖지만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예외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내란 등 혐의가 소명되는지, 윤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공수처의 출석요구에 불응했는지 등을 따져본 뒤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이르면 이날 중 결정할 전망이다. 이미 검찰 수사 단계에서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군 지휘부에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직접 명령하면서 "총을 쏴서라도 (국회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며 사실상 발포 지시를 내리는 등 '국헌 문란' 및 '폭동' 행위를 일으킨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고, 공수처의 출석요구에 세 차례나 아무런 소명 없이 모르쇠로 일관한 것도 자명한 만큼 영장 발부는 정해진 수순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애초에 공수처의 수사 대상 범죄에 내란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항변해왔기 때문에 법원이 이 부분을 따져볼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의 영장 청구"라며 체포영장에 대한 의견서를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따라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범죄를 수사할 수 있고,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도 수사할 수 있으므로 수사권이 있다는 입장이다.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로서 내란 혐의도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영장이 발부됐을 때 공수처와 경찰이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경호처가 협조하지 않거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몰려들어 방해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일단 체포영장이 청구된 상황에서 영장이 발부된다면 집행은 이뤄져야 한다"며 신속한 집행 의지를 나타내고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어 충분히 검토한 후 그에 맞는 대응을 준비해서 집행할 것이다. (집행 불응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특별수사단은 내란죄 피의자인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이날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한 총리는 지난 20일 경찰의 1차 출석요구에 따라 비공개 대면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경찰이 2차 출석을 요구한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는 한 총리가 처음이다. 경찰은 이번 조사에서 한 총리가 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한 시점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내란죄를 단죄하고, 내란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을 잠재우려면 강제 수사를 피할 수 없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해 법원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한다"며 "공수처를 비롯한 공조수사본부는 내란 세력의 저항에 굴하지 말고 하루속히 내란을 단죄하라는 민의를 받들어 무소의 뿔처럼 수사에 진력해 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윤재관 대변인도 "3차 출석 요구마저 불응했으니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공조본은 영장이 발부되는 즉시 집행에 나설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빈틈없는 준비로 전광석화처럼 처리해야 할 것"이라며 "발부된 체포영장 집행에 경호처가 저항하면 공무집행방해이자 내란동조로 처벌받을 것이다. 박종준 경호처장은 '제2의 차지철'이라는 역사적 오명을 쓰지 않기 바란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