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촛불집회 사건 '사과'한 조한창 후보자
사법농단, "문서 처음부터 거절했어야 했는데"
촛불집회, "집시법 위헌 생각 못 한 것 죄송하다"
'내란죄 소추·수사 할 수 있는가' 물음엔 "있다"
"기본 충실, 원칙 준수" 추천한 국힘 청문회 불참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사법농단 사건'과 '2018 촛불집회' 사건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자질에 대한 논란도 나왔지만, '말해준 상황을 주의하겠다'는 태도를 일관되게 취했다.
24일 제3차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회에서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 후보자를 '기본에 충실하고 법원칙을 준수하면서 재판했다'고 추천한 국힘당은 이날도 인사청문특별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조한창 후보자는 사법농단에 연루됐었다"며 "당시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에 누를 끼친 사실이 있다. 정중히 사과했으면 한다"고 하자, 조 후보자는 바로 "당시 문건을 받을 때 처음부터 거절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 일은 조 후보자가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15년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연루된 것을 말한다. 당시 조 후보자는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행정소송과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의 판사 재임용 탈락 불복 소송 등에 관해 담당 재판부에 법원행정처의 입장을 전달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통진당 의원들의 소송과 관련해서는 "각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행정처의 입장을, 서 전 의원의 소송에서는 "소송을 신속히 종결해 달라"는 행정처 요구를 각각 재판부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고위 법관의 이런 행동이 적절한가에 대한 논의와 사법부가 내부에서부터도 독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 후보자는 해당 내용에 대해 "행정처에서 요구하는 문서를 받았다가 전달하는 게 적절하지 않아서 파쇄했다"며 "당시 문건을 받을 때부터 거절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사과의 마음을 표현했다.
조 후보자는 2008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재직 때 미국산 쇠고기를 반대하는 촛불집회 사건 재판에도 연루돼 있었다.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2008년 수사기관은 촛불집회 시민들을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했다"며 "문제는 당시 사건 11건 중 8건이 조 후보자가 있는 재판부에 배당됐다. 다른 판사들은 집시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했는데, 조 후보자는 유죄 선고를 신속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 파동 수준의 문제 제기가 내부에 있었고, 실제 조 후보자가 낸 유죄 판결을 근거로 집시법은 헌법 불합치가 됐다. 왜 후보자만 관련 사건을 많이 받은 것이냐"고 물었다.
조 후보자는 "부장판사가 단독 2명이 있었는데 (자신의 재판부가 맡은) 사건이 다른 재판부보다 많지 않아 여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신영철 대법원장에게 부탁받은 것이 있는지'라는 질문에는 "어떠한 압박이나 부탁을 받지 않았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집시법 조항에 위헌 가능성이 있는지 생각하지 않았냐"고 하자, 조 후보자는 "생각하지 못한 것은 죄송하다"며 "집시법 관련 조항 외 일반 교통 방해, 형사법이 경합돼 있었다. 증거조사가 다 끝난 뒤라 놔둘 수 없는 상황에서 선고했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이 밖에도 '대통령 윤석열의 통치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인가'에 "대법원 판례를 존중한다"고 답했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내재적 한계가 있는지'에 "헌법 정신에 있어 제한할 수 있다"고 답했다.
또 '윤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해 소추할 수 있고 수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헌법 규정상 할 수 있다"고 긍정적인 답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