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멸 앞둔 대통령과 내란 공범 국민의힘 미래는

[정치와 법] 국힘당 윤 탄핵 부결은 시간 벌기 목적

윤 2선 후퇴· 임기단축 개헌 제안할 듯

'1년 버티면 지지율 회복 가능' 착각 빠져

윤 탄핵사유 많고 내란죄로 직무정지될 것

국힘당, 국민 용서 받으려면 탄핵 동참해야

2024-12-08     조수진 변호사

(본 기사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조수진 변호사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안이 부결되었다. 본회의에는 야당 의원 192명과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전원 참여했지만 탄핵소추안 의결에 앞서 대부분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했다. 100만명의 국민이 여의도 국회 앞에서 탄핵소추 의결을 요구하고 야당이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기다리며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렀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야당은 임시국회를 열어 윤석열 탄핵안을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분단국가에서 군인들이 더 이상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정치, 경제, 안보, 민주주의가 모두 위협받는 가운데 풍전등화 나라의 운명이 국민의힘 의원 단 8명의 소신행보에 달린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 표결 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당론을 위반하는 의원이 있다면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 배신자 소리도 들을 것이다.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속 부결 당론에 따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국민의힘은 ‘12. 3 비상계엄 사태'의 수습 방안으로 윤대통령의 2선 후퇴와 임기 단축 개헌 카드를 대안으로 제시할 것이라고들 한다. 당장 탄핵하는 것은 안 되지만 1년 뒤인 2026년 지방선거일에 개헌안 국민투표를 같이 실시하고 그 내용은 현직 대통령에 한하여 임기를 단축하는 것으로 하자는 것이다. 이 경우 윤대통령은 2026년까지 임기를 유지하게 되고 여당대표와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실권을 잡게 될 가능성이 크다.

도대체 국민의 힘은 무슨 생각인가. 어차피 윤대통령과 같이 갈 수 없다는 결론은 같은데 말이다. 시간을 벌려는 것이다. 1년이라도 시간을 벌 수 있으면 그 사이에 국민의힘은 전투태세를 가다듬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본회의장으로 돌아오라고 이름을 한명씩 부르고 있다. 연합뉴스

개헌은 개헌안을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 재적과반수가 발의하고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한 뒤에 60일 안에 국회의결, 30일 이내 국민투표에 부쳐 대통령 공포로 확정된다. 발의 후 절차만 최소 110일, 4개월여가 걸리고 개헌안 여야협상 과정은 더 오래 걸린다.

결국 국힘당은 이 상태를 1년 이상 더 가져가자는 말이다. 개헌안 발의는 대통령 단독으로도 할 수 있지만 국회 의결이 필수인데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 조건이라 108석 국힘이 192석 야당을 설득해 정국 주도권을 가져가는 모양새를 취할 수도 있어 일석이조일 것이다.

우리도 대통령을 질서있게 내려오게 하려고 애쓰고 있지 않으냐, 왜 협조를 하지 않느냐며 개헌을 카드로 오히려 야당을 몰아칠 수도 있다. 탄핵이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며 알 수 없는 소리를 하는 국힘 인사들의 말도 맥을 같이한다.

국힘에 시간이 필요한 이유는 뭘까.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도 12월에 통과되었었다. 그 뒤 3개월의 헌재 심리를 거쳐 3월10일 탄핵이 결정되자 바로 5월9일 치러진 대선에서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지금 이대로 대선 시계가 가동되면 국힘은 필패다. 그보다는 개헌안을 가지고 협상하면서 1년쯤 시간을 벌면 그 사이 국힘의 대선 경선 후보들은 지지율을 높이고 당 지지자들도 충격에서 벗어나 집결하고 좀 해 볼 만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것이 이런 것이겠다. 그러나 그 지푸라기는 썩은 동아줄일 가능성이 크다.

우선, 2차 3차 탄핵소추안 상정이 진행될 것이다. 국회법 제92조에 따라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지 못하지만 야당은 별도 임시회를 열어서 다시 탄핵안을 올린다는 방침이다. 탄핵 사유를 추가하지 않으면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번에 야6당이 탄핵소추안에 기재한 탄핵 사유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발령” 하나였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는 내란죄 혐의 뿐 아니라 그동안 틀어막아왔던 순직 채상병 수사 방해죄, 총선 개입죄, 명태균에 대한 부정수뢰죄가 줄줄이 있다.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범국민촛불대행진'에서 국회대로를 가득 메운 참가자들이 탄핵안 표결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의 현행범인이다. 정상국가라면 윤석열 대통령은 곧 체포되어야 한다. 탄핵절차와 별개로 심각한 강제수사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내란죄의 형량은 최소 무기징역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 11월17일 이미 특검법이 통과되고 피의자 신분이었지만 헌재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되어 대통령 직에서 내려온 뒤인 2017년 3월31일에야 구속되었다. 그 이유는 당시 박대통령의 죄명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이었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다르다. 대통령은 내란죄를 범한 경우에 재직 중이라도 형사상 소추를 받는다. 소추란 기소를 의미하는데 이 때 소추에는 기소를 위한 수사도 포함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국가수사본부가 비상계엄 고발 사건에 전담 수사팀 120명을 구성했고, 검찰도 8년 만에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했다. 대통령이 직무정지될 가능성은 탄핵말고 다른 트랙도 있다는 소리다.

무엇보다 국민의 거대한 분노에 직면할 것이다. 국회의원은 일반 직장인이 아니다. 국민의 세비를 받으며 4년간 국민 대표를 맡은 공무원이다. 국회의원은 국민 대신 행동하지만 자유 위임 원칙의 적용을 받는다. 소속 정당의 명령도 특정 유권자의 명령도 아닌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하라는 원칙이다. 국민의 힘도 당헌에 “당원은 당론에 따를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면서도 당규에서 ‘의원의 양심에 따른 투표의 자유’를 보장하는 이유가 그것이다.

국민의 힘 의원들은 당론이라는 허명에 구속되지 말고 국민의 대표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대통령을 직무정지시키는 것이 국익이라는 점에 여야 모두 이견이 없다. 파멸을 앞둔 대통령의 구두 약속 담화를 믿고 안 될 길로 가지 말고 빠르게 탄핵에 동참하는 것이 그나마 국민의 용서를 받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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