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해임안 11일 처리, 예산안은 15일…의장ㆍ원내대표 합의
예산안 15일까지 합의 안 되면 민주 수정안 처리
민주, 합의 불발 대비 '단독 감액 수정안' 준비
국힘, 해임안 통과되면 국정조사 보이콧 시사
이태원 국조 기간 21일 경과…기간 연장 논의될 듯
국회는 내일(11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상정해 처리하고, 예산안은 15일까지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15일까지 예산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부안과 민주당 단독 수정안을 상정해 표결로 처리한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주호영·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0일 오후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민주, 합의 불발 대비 '단독 감액 수정안' 준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수정안이 제출되면 수정안이 정부 원안에 앞서 표결에 부쳐져, 민주당이 "합의 불발 시 민주당 수정안 처리"라는 당초 방침을 지켜갈 경우 수정안이 가결되고 정부안은 자동 부결된다.
민주당은 예산안 협상이 불발될 것에 대비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서 감액만 반영한 수정안을 마련해놓고 있는 상태다.
박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로서는 그때까지 여야와 정부가 머리 맞대서 합의한 수정안이 만들어지기를 노력하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민 해임안 처리…국힘 국조 거부 가능성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발의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지난 8일 본회의에 보고된 상태다. 이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는데, 그 시한이 11일 오후 2시다.
국민의힘은 11일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 해임건의안 처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시작되기 전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 처리되는 것은 여야 합의 위반이라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해임건의안이 되고 나면 (국정조사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보이콧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조 기간 이미 21일 경과…기간 연장 논의될 듯
그러나 활동 기간을 45일로 하고 기관보고, 현장검증, 청문회 등 실제 활동은 예산안 처리 이후에 시작하기로 한 합의에 따라, 15일 예산안이 처리되면 16일부터 활동을 시작한다고 보면 이미 21일이 경과한 것으로 잔여 활동 기간은 24일이 남게 된다.
따라서 국힘 참여 여부와 관계 없이 "국정조사 기간은 11월 24일부터 45일간으로 하되,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는 또 다른 합의 조항에 따라 기간 연장이 논의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