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은 이재명 방침”…재판장이 정리한 검찰의 유도신문

검찰 “용적률·서판교터널 등을 민간업자가 요청했나?”

재판장 “수익 방안, 성남시 방침인가 업자 요청인가?”

결론은 1공단 공원화 비용 확보 위한 이재명 시장 결정

2022-12-11     고일석 에디터
남욱 변호사가 9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재판 69차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2022.12.9(연합뉴스)

‘대장동 재판’에서 “대장동은 이재명 방침”이라는 말은 중의적 의미를 가진다. 하나는 “민간업체에게 이익을 몰아주기 위한 방침을 이재명 시장이 결정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민간업체 로비가 아닌 이재명 시장의 방침대로 결정됐다”는 의미다.

9일 열린 대장동 재판 68차 공판에서 검찰은 전자를 전제로 남욱 변호사에 대한 유도성 질문을 이어갔고, 남 변호사는 이에 부응하듯 오락가락 애매모호하게 답변했다. 그러자 재판장이 나서서 “민간업체의 요청이 아닌 이재명 시장의 자체적인 방침”이라는 답변의 의미를 명확하게 정리했다.

이날 이루어진 남욱 변호사의 증언에 대해 대부분 언론은 <남욱 “이재명, 공약 비용 마련위해 대장동 민간 수익 늘려줘”>(동아일보)와 같이 남 변호사의 진술을 ‘객관적’으로 전하는 모양새를 띠면서도 “민간 수익을 늘려줬다”는 느낌으로 보도했다. 언제나 그랬든 검찰의 의도를 언론이 충실하게 받아준 것이다.

특히 그 중 통신사인 뉴스1의 경우는 <"이재명, 공약 달성 위해 대장동 수익성 올려"…남욱, 법정 폭로>라며 노골적으로 남 변호사가 마치 엄청난 증언이라도 한 것처럼 보도하기도 했다.

남욱 변호사가 뭔가 대단한 폭로라도 한 것처럼 보도한 뉴스1.

검찰 “용적률·서판교터널 등을 민간업자가 요청했나?”

검찰은 남욱 변호사를 상대로 용적률 상향과 서판교 터널 공사에 대해 “민간업체의 수익성을 높여주기 위해 이재명 시장이 결정했다”는 분위기로 질문을 이어갔다.

검사(이하 ‘검’) 개발 추진 각종 인허가 성남시장에 있는 거 맞죠?

남욱 변호사(이하 ‘남’) 네.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최초 이재명 시장이 1공단 공사비용 달라고 하면서, 당시에는 사업수익이 공원화 비용을 주게 되면 사업수익이 맞지 않아서 그 과정에서 공원화 비용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하냐 협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임대주택 비율이라든지 서판교 터널 이런 부분 연동돼서 용적률 상향되고, 임대주택 비율 줄고, 터널 뚫리고, 그렇게 돼야 사업수익 늘어나고, 그래야 결과적으로 공원화 비용 만들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공원화 비용 만들기 위해서 이재명 시장이 그런 결정을 일괄적으로 한 것으로 저는 압니다.

1공단 공원화를 위해서 민간업자 입장에서는 임대주택 축소하고 용적률 상향을 시에 요청했다는 거죠?

그렇죠. 협의 내용에서 나왔고 이재명 시장 입장에서 1공단 공원화 위해서 그런 결정을 해준 겁니다.

이재명 시장이 해줬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것을, 1공단 공원화 위해서 한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명 시장이 민간업자 요청을 받아서...

전체적인 취지는 본인이 원하는 것은 1공단 공원화를 위해서 본인이 결정하는 게…

어떤 방식으로 결정했나요?

회의석상에서 그런 내용이 회의되면 유동규와 정진상 통해서...

유동규에게 따로 요청했나요?

네. 개인적으로도 그런 얘기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용적률 임대주택, 유동규에게 요청하면 유동규가 정진상이나 이재명에게 보고하고 승인받는 절차로 이해하면 될까요?

약간 뉘앙스가… 거의 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이재명이 원하는 걸 도와주려면 이렇게 해야 하지 안겠냐, 그래야 공원화 가능하다, 이렇게 전달이 되고, 그래서 이재명 시장이 결정한 것으로 압니다.

증인이 유동규에게 전달한 대로 결정된 건가요?

나중에 제가 사업 참여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확인해보면 지금 말씀드린 게 다 반영돼서 이런 결론이 내려진 것 같습니다.

검사는 이재명 시장이 민간업자의 이익을 위해 민간업자의 요청을 받아서 대장동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용적률을 높이고 서판교 터널 설치를 결정했다는 느낌으로 질문했고, 남욱 변호사는 그런 어감을 부인하지 않은 채 검사의 질문을 수긍했다. 더구나 검사는 "유동규에게 요청하면 유동규가 정진상이나 이재명에게 보고하고 승인받는 절차"라는 가공의 프로세스까지 언급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문답이 장시간 이어지자 재판장이 검사의 신문을 중단시키고 직접 질문에 나섰다.

 

성남 1공단 근린공원(사진=성남시 홈페이지)

재판장 “수익 방안, 성남시 방침인가 민간업자 요청인가?”

재판장(이하 '재')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장동 개발에서 발생한 수익에서 공원화 비용을 조달해야 하는 게 성남시 입장이라고 했고, 그러면 수익이 적어도 민관합동 개발 방식으로 대장동 개발하려면 적어도 1공단 조성 비용에 해당하는 수익이 나와야 하고, 거기에 민간사업자도 수익을 얻어야 하니까 그런 부분도 당연히 고려돼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얘기 나온 공공주택 용적률 임대주택 부지 비율 그런 것들, 이게 결국 민간사업자들이 뭔가 수익을 얻어야 한다, 라는 수익을 얻는 방법 내지는 1공단 조성비용을 조달하는 방법 중 하나일 수 있고, 그 얘기가 결국은 성남시나 공사 측에서 먼저 얘기가 나온 얘기인가요?

이게 1공단 조성 비용이 1000억, 2000억 정도 드는데 이 사업으로 조달할 수 있는 거냐, 이게 쉽지 않으니 어떻게 하면 공단 조성비를 확보할 수 있는지를 민간 측에 물어보고, 공사나 시 측에서 먼저 요구해서 이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나요,

아니면 증인을 통해서 민간 업자 측에서 계산해보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해선 안 되고 용적률 상향, 임대주택 부지 비율 낮춰야 하고 터널 뚫어야 합니다, 라고 민간 측에서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그걸 시나 공단에서 수용한 건가요?

전자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논의가 외부에서 돈을 구해야 하는데 PF 하려면 기본적으로 사업 수익이 나와야 은행에서 돈을 빌려줍니다. 그래서 시는 공원화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협의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거이거 해주세요, 이런 얘기한 적은 없고, 결국 사업수익 올리려면 용적률, 임대주택, 나머지 갖고는 수익 향상 할 수 없으니 그런 부분을 시에서 적극 검토해서 계속 비율 낮춰주고 용적률 상향되는 과정이 진행됐습니다. 전자냐 후자를 따지면 전자입니다.

그 얘기는 용적률 터널 등 얘기를 민간업자 측에서 먼저 한 게 아니라...

그렇게까지는 아닙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수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임대주택 비율과 용적률이 논의됐고, 저희가 이거 해주세요, 적극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렇게 상향되면 공원화 비용 가져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논의가 진행됐다는 말씀입니다. 후자처럼 저희가 이렇게 해주세요, 얘기까지 한 것은 아니고...

 

대장동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는 요인이 된 서판교터널. 이재명 시장은 원래 성남시에서 부담해야 할 터널공사비를 업체 측에 부담시켜 환수 이익을 더 늘렸다. (사진=성남시 블로그)

결론은 1공단 공원화 비용 확보 위한 이재명 시장의 결정

정리하면, 이재명 시장이 1공단 공원화사업 비용을 조달하려면 대장동 사업에서 어느 정도 이익이 나와야 가능하고, 그 정책 조율의 결과로 자연스럽게 임대주택 비율이 조정된 것이지 민간업자가 적극 요청하고 그것을 이재명 시장이 들어 주는 형식은 아니었다는 얘기다.

이렇게 검찰의 유도성 질문에 대한 남욱 변호사의 애매모호한 답변을 재판장이 직접 나서서 칼로 무 자르듯 명쾌하게 정리한 것이다.

그러자 당황한 검찰은 “그렇더라도 구체적으로 임대주택 비율을 얼마나 줄이고, 용적률을 얼마나 높이고 하는 부분은 사업을 잘 분석하는 민간사업자가 검토해서 얘기하면 그걸 시가 결정을 하는 방식 아니냐”고 꼬리를 내렸다.

그러나 그것도 아니었다. 이재명 대표 측은 시민언론 민들레와의 통화에서 “공동주택 중 임대주택의 비율을 낮추고 분양용지 용적률을 올려주기로 한 것은 사업자 공모 이전 단계에서 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이고, 그 의견에 따라 공사가 사업성 개선 용역을 주고, 그 용역사 의견에 따라 도시개발계획에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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