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숙희 “검찰총장이 판사 사찰하는 것 적절치 않다”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판사 개인정보·성향 조사, 검찰 통상업무 아니다”
“법원행정처 전화간섭 나 같으면 따르지 않을 것”
“대법관의 지역 선관위원장 겸임 벅차다는데 공감”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판사를 사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이 서울 남부지법의 조치에 대해 전화로 간섭한 사건에 대해서는 “(나 같으면) 그런 전화가 와도 따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 대법관 후보자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판사 사찰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에 징계 의결 청구와 관련된 소송이 있었다”면서 “1심에서 법무부가 승소했고 법무부 장관이 바뀌고 2심에서는 법무부가 패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2개월 징계의 근거 중 판사 사찰이 있었다”면서 “문건에는 판사의 주요 판례, 재판 관련 참고 자료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법연구회 출신인데 합리적이라는 세평, 판사의 과거 경력이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판사 개인정보와 정치 성향이 수집된 것”이라면서 “이것이 검찰의 통상업무인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 후보자는 “원론적으로 통상업무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 의원이 이에 대한 입장을 재차 묻자 신 후보자는 “검찰총장이 판사를 사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장이 추천한 대법관 후보자 2명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강 의원은 “명백하게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침해한 것에 동의하나”고 말했다. 이에 신 후보자는 “그 당시 저도 후보자 중 한 명이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후 신 후보자는 “제청권 부분은 제청권은 대법원장의 권한이고 임명권은 대통령의 권한이어서 그 부분은 분리되어 있어서 (대법관) 후보자가 언급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5년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이 서울 남부지법 재판에 개입한 사건에 대한 신 후보자의 입장을 물었다. 이 의원은 “2015년 남부지법 민사11부가 사립학교법에 대해 위헌법률 제청을 했고 이틀 뒤 박 전 처장이 직권 취소 가능 여부에 대한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면서 “3일 뒤 법원행정처장 주재 실장 회의에서 담당 재판부로 하여금 직권 취소하도록 하자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이 사건에서 사법권은 누구에게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신 후보자는 “재판부에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법원행정처 실장 회의에서 재판권을 갖고 있나”고 묻자 신 후보자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해당 사건 재판권이 없는 사람이 모여서 회의에서 취소 결정을 할 수 있나”고 묻자 신 후보자는 “그 사건이 지금 항소 되어서 서울고법에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재판에 관여할 의도가 없고 이 팩트는 당사자가 인정한 것”이라면서 “회의 직후 해당 결정문은 검색 제외 조치됐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재판장에게 연락해 직권 취소하라고 해 해당 재판장이 직권 취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사건 재판은) 형사상 직권 남용이 쟁점이고 이것은 헌법 원칙 문제”라면서 “답변 못 하면 안 된다. 국민이 이상하게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대법관은 내외부의 부당한 간섭에 좌고우면하지 않는다”면서 “이런 간섭이 있을 때 어떻게 했겠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신 후보자는 “좌고우면하지 않았을 것이다”면서 “그런 전화가 와도 따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관의 지역 선관위원장 겸임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법관은 업무부담 면에서 가장 타이트한 직업”이라면서 “법관으로서 지역 선관위원장 겸임할 때 바쁜 업무 때문에 한계를 느낀 적 있나”고 말했다. 이어 “현직 법관이 비상근 파트타임식으로 선관위원장을 겸임하는 관행으로는 선거 사무의 전문성은커녕 책임감 있는 활동이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나온다”면서 “선관위 사무처 입장에서는 현직 법관이 선관위원장이면 선관위원장이 결정한 거라고 하면서 방패막이로 쓴다”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비상임으로 위원장을 하기에는 업무가 너무 많아졌다고 생각한다”면서 “의원님 지적에 공감 가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