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영화 탈을 쓴 언론장악' YTN 매각 기어이 강행

방송통신위, 최대주주 유진그룹으로 변경 승인

또 다른 친윤방송 만들기 급가속, 제2의 KBS 우려

김홍일 위원장, '제2의 이동관' 역할 스스로 입증

2024-02-07     이명재 에디터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7일 정부 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2.7. 연합뉴스

보도전문채널이며 준공영방송인 YTN의 최대주주가 결국 유진그룹으로 바뀌는 수순을 밟게 됐다. 사영화의 형식을 빌어 또 다른 '친윤 방송'을 만들려는 윤석열 정권과 방통위의 위법적 폭주가 20여 년간 지켜온 YTN의 공적 소유 체제를 삼키려는 작업의 끝을 향해 가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최소한의 심사 기간도 무시하고 초고속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 보도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지적이 높다. 권력의 의도대로 YTN이 유진그룹 소유로 넘어가면 국가기간방송사인 KBS에 이어 또 다른 주요 방송의 공정성과 신뢰도가 크게 떨어질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위원회 회의에서 YTN의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YTN 지분 30.95%를 인수한 유진그룹(유진이엔티)이 최대주주가 되면서 YTN은 사영화의 길로 접어들게 됐다.

'언론 장악'을 위한 사영화라는 반발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김홍일 방통위'는 YTN 매각을 강행함으로써 김홍일 위원장은 자신이 ‘제2의 이동관’임을 스스로 보여줬다. 윤석열 대통령의 선배 검사라는 인연으로 방송과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방통위장으로 내정됐을 때부터 일었던 언론장악용 인사라는 우려가 지난해 12월 29일 임명된 지 한달여 만에 현실로 나타났다.

이번 의결은 5인의 위원 중 2인만 있는 현재의 방통위 체제가 기형적이라는 비판, 또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이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에 대해 지적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입장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2인 위원 의결을 밀어붙인 것이어서 절차적 정당성에서도 위법 논란을 낳고 있다.   

전반적으로 이번 매각은 YTN 지분을 보유한 공기업들의 의사와 상반되게 결정됐던 애초의 매각 결정에서부터 유진그룹이 방송 전문성 부재는 물론 노동 탄압과 대주주의 탈법 비리 등 인수자로서 매우 부적격하다는 지적 및 헐값 매각 문제, 방통위의 심사 절차에서의 하자 등 거의 모든 과정에서 총체적인 부실과 의혹을 노출해 왔다.

이날 전체회의가 열리는 동안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와 언론단체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2인 체제 방통위의 기형적 구조 속에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방통위의 설립 취지는 훼손됐으며 명백한 불법이다”고 규탄했다.

YTN 노조는 “윤석열 정권의 YTN 사영화 시도가 언론장악 수준을 넘어 범죄의 영역으로 들어왔다. 이동관이 날치기 매각을 밀어붙이더니, 이번에는 김홍일이 ‘무심사 불법 매각’을 의결하려 한다. 방송사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심사에 필수적인 심사위원회는 재의결 과정에서 생략됐다”고 비판했다.

민주당도 이날 방통위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에 대해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가 기어코 YTN을 민간 자본에 팔아넘기는 결정을 했다”며 “총선 전 하루라도 빨리 YTN을 민간자본에 넘겨 '땡윤 뉴스'를 24시간 내보내려는 심산이겠지만 정권의 방송장악은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조건으로 10가지를 내걸었다. △유진이엔티의 사외이사와 감사를 유진이엔티의 최대주주와 관련 없는 독립적인 자로 선임할 것 △YTN의 대표이사는 미디어 분야 전문경영인으로 선임할 것 △유진이엔티(특수관계자 포함)에 유리한 보도·홍보성 기사 강요 및 불리한 내용이 보도되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보도·편성에 개입하지 말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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