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해욱 구속 시도 또 무산…"김건희 쥴리 발언 허위 아냐"
대선 때 법원 "김건희 유흥업소 의혹, 공적 관심사"
이번엔 "증거 인멸, 도주 우려 없어" 구속영장 기각
"재판 빠짐없이 출석"…검‧경 무리수 조목조목 지적
작년엔 경찰 영장을 대구지검이 기각…줄줄이 좌천
윤석열 정부 보복성 인사 관측…간부 검사들 사표
(본 기사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쥴리'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던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경찰과 검찰의 무리한 구속 시도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안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수사 및 재판 경과와 증거 수집 현황 등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 주거가 일정하고, 이 사건과 유사한 공소사실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불구속 형사 재판에 빠짐없이 출석하고 있다"며 "동영상 파일 등 피의자의 진술에 관한 물적 증거가 확보돼 이에 대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이번 건과 사실관계 내지 법적 쟁점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별건에 관해 경찰과 별도로 검찰이 피의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이번 건 이전부터 상당 기간 진행해 온 점 ▲현재도 불구속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인 점도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 들었다. 경찰과 검찰의 구속 필요성 주장이 부당하다는 점을 법원이 조목조목 지적한 것이다.
앞서 안해욱 전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쯤 법원에 출석하면서 '쥴리 의혹이 허위라는 경찰 주장에 수긍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건 아니다. 허위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영장 청구 취지를 보면 단순한 얘기뿐"이라며 "억지스러운 면이 있어서 소명될 것이다. 기각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전 회장은 2022년 시민언론 더탐사 등과의 인터뷰에서 "김건희 씨가 조남욱 전 삼부토건 회장이 접대에 활용한 여성인 쥴리"라고 주장하며 과거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라마다르네상스 호텔에서 김건희 씨를 만났던 과정을 상세하게 전했고 이에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지난해 8월 안 전 회장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달 18일 서울중앙지검에 안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6월에는 경북경찰청이 안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기각된 바 있다. 당초 고발장은 서울경찰청에 접수됐지만 안 전 회장의 주거지가 경북 경산이어서 경북경찰청에서 수사를 진행했다. 당시 대구지검은 피의자가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고 있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반려했다. 이번에 영장을 기각한 법원과 동일한 판단을 했던 것이다.
그러나 영장 처리의 지휘 라인에 있던 대구지검 고위직 및 중간 간부들은 3개월 뒤인 지난해 9월 검찰 인사에서 줄줄이 좌천성 발령을 받아 윤석열 정부의 보복성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당시 주영환 대구지검 검사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대구지검 조대호 1차장은 서울고검 검사로, 천기홍 인권보호부장은 부산고검 검사로 발령이 났는데 이 중 조 차장과 천 부장은 바로 사표를 제출하고 검찰을 나왔다.
안 전 회장은 2022년 4월 5일 전북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해 득표율 10.1%를 기록하면서 주목받기도 했다. 경북 출신인 그는 전주에 연고가 없음에도 "오로지 친일 매국노 윤석열을 끌어내고 주가조작범 김건희를 감방에 보내기 위해서"라는 출마의 변을 밝히고 '쥴리 태권도 오빠 기호 7번 안해욱'이라는 구호를 내세웠다. 국회의원 선거에서까지 '쥴리' 의혹을 제기했음에도 결국 중앙당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은 국민의힘 김경민 후보를 2.14%포인트 차로 누르고 3위를 차지했으며 선거 비용 반액 보전에도 성공했다.
안 전 회장에 대한 이번 영장 기각을 계기로 법원이 지난 대선 때 김 씨의 유흥업소 관련 의혹을 '공적 관심사'로 판단했던 사실도 다시 상기되고 있다. 2022년 1월 21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태업 수석부장판사)는 김건희 씨가 '7시간 통화' 녹음을 공개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냈던 가처분 신청을 사실상 기각하고 통화 내용 대부분의 방영을 허용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씨가 언론을 통해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공적 인물이고 대통령의 배우자가 갖게 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하면 그의 정치적·사회적 이슈에 관한 견해와 언론관·권력관 등은 유권자들의 광범위한 공적 관심사로서 공론의 필요성이 있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건희 씨의 결혼 전 유흥업소 출입과 동거 의혹 등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이 문제는 기업, 검찰 간부 등과의 커넥션, 뇌물수수 의혹 등과 얽혀 이미 각종 언론에 수 차례 보도되는 등 국민적인 관심사가 돼 있어 단순히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사항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며 "김 씨의 음성권, 명예권, 인격권, 사생활의 자유 등이 일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그보다 우월한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