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부의 대물림' 확산…증여세 탈루 4년새 10배 늘어
2022년 한해 세무조사 추징금액 2000억 넘어
2018년 198억에서 매년 늘어 역대 최대 기록
부동산값 급등 영향 증여 늘면서 편법도 증가
윤 정부는 아예 고소득자 세금 줄이기에 혈안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편법 '부의 대물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확인됐다.
아파트값이 크게 올랐던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세무조사로 추징당한 증여세 탈루금액이 2000억 원을 넘었다. 역대 최대 액수이고, 4년 전인 2018년보다 10배 이상으로 늘어난 규모다.
22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과세당국이 2022년 귀속분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한 증여세액은 전년(1235억 원)보다 816억 원(66.1%) 늘어난 2051억 원으로 집계됐다. 추징금액은 관련 통계 공표가 시작된 2016년 이후 최대 규모이며, 2018년(198억 원) 이후 매년 상승해 4년 만에 10.3배로 불어났다. 증가율로는 934.4%에 이른다.
2022년 연간 증여세 세무조사 건수는 403건으로 집계됐다. 전반적인 과세당국의 세무조사 축소 기조에 따라 조사 건수는 2018∼2021년 매년 감소했지만, 2022년에는 전년(271건)보다 132건(48.7%) 늘면서 4년 만에 다시 400건을 넘어섰다.
증여세 추징액은 2018년 200억 원을 밑돌았지만 2019년에는 556억 원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났고 2021년에는 1235억 원에 이어 2022년에는 2000억 원대를 넘어섰다.
세무조사 한 건당 부과 세액도 크게 늘어났다. 2018년에는 건당 4100만 원 수준에서 2019년 1억 4146만 원, 2020년 2억 9937만 원, 2021년 4억 5571만 원을 기록했고 2022년에는 5억 901만 원으로 5억 원을 넘어섰다. 건당 부과 세액도 4년 새 10배 이상 커진 셈이다.
이처럼 증여세 세무조사의 추징 건수와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은 부동산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과 증여 자체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세무당국은 추정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증여자산 가액도 커졌고 증여세 탈루액 규모가 커져 세무조사 추징액도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증여세 신고 건수는 2018년 14만 5000건에서 2022년 21만 5000건으로 48.3% 늘어났다. 같은 기간 증여재산가액도 27조 4000억 원에서 37조 7000억 원으로 37.6% 증가했다.
증여 관계를 보면 직계존비속 간 증여가 매년 전체 증여재산가액의 71∼75%를 차지했다. 증여의 대부분이 부모와 자식 간에 이뤄지고 있는 데도 세무조사 추징액이 급증하는 것은 불법·편법을 동원한 꼼수 증여가 만연돼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자산 가격 상승이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확인되는 순간이다. 실상 이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아예 고소득층과 고액 자산가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부자 감세'에 열중하고 있다.
지난해 말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의 종목당 보유액 기준을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하면서 당초 과세 대상이었던 종목당 10억 원 이상 주식 보유자의 70%가 과세망을 빠져나갔다. 올해 초에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을 전격으로 발표한 데 이어 상속세 완화 방침 여론에도 힘을 실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하는 데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강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