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화물연대 파업권 제한 안돼"…'법치' 정부에 '협약준수' 서한
업무명령 관련 '긴급 개입'…철도파업 이후 9년 만에
“한국 정부 제공 모든 정보 민주노총에 전달할 것”
2022-12-04 이승호 에디터
국제노동기구(ILO)가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관련, 긴급 개입 절차에 나섰다.
ILO의 국제노동기준국 카렌 커티스 부국장은 최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현정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등에게 서한을 보냈으며, 민주노총은 이 서한을 4일 공개했다.
카렌 커티스 부국장은 서한을 통해 “귀하가 제기한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 즉시 개입하고, ILO 입장을 전달했다”며 “앞으로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모든 정보를 귀하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서한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앞두고 민주노총 등이 지난달 28일 ILO에 긴급개입을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
한편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주장해온 화물연대는 지난달 24일 파업에 돌입했다. 정부는 이에 맞서 같은달 29일 화물연대 시멘트 운수 종사자 2천500여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