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절도 혐의' 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 사퇴
법무부, 교정정책 자문위원직도 해촉
의류 매장에서 옷을 훔친 혐의로 선고유예를 받은 김필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이 지난 25일 사퇴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경기 안양동안을 당협위원장이기도 한 김 이사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법무부 교정정책 자문위원회 위원직에서도 해촉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지난 23일 김 이사장의 옷 절도 혐의 등과 관련, 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회에 김 이사장의 해임 요구서를 발송했다. 이에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김 이사장의 사퇴와 관련한 질의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과 한정애 의원은 김 이사장 사퇴에 대한 확답을 요구했고, 오 처장은 "본인이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마약퇴치본부) 이사회에서 부결되면 식약처장으로서 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가, 약 4분 뒤 "이사장이 사퇴 의사를 밝혀왔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이사장은 법무부의 교정정책 자문기구에서도 해촉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언론 민들레> 취재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3일부로 교정정책 자문위원회 위원에서 김 이사장을 해촉했다. 한동훈 장관은 지난 5일 자문위원회에 김 이사장을 위촉했다. 하지만 절도 혐의도 확인하지 않고 자문을 맡겼다는 비판이 나왔다.
법무부는 지난 20일 <시민언론 민들레>가 김 위원장의 자문기구 위촉과 관련해 위법 여부 등을 취재하자, "최근 해당 위원의 관련 내용을 인지한 즉시, 해촉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입장을 밝혔고, 사흘 뒤인 지난 23일 김 이사장을 해촉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11월 한 아울렛에서 블라우스를 속에 껴입는 수법으로 절도를 한 혐의를 받고, 올해 2월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김 위원장에 대해 절도 혐의로 즉결심판 처분(벌금)을 했고,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선고유예 처분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국민의힘 경기 안양동안을 당협위원장인 김 이사장에 대해 "당 윤리위 규정 제20조(징계사유) 제2호, 당 윤리규칙 제3조(법규와 당명 준수), 제4조(품위유지) 제1항을 위반했다"며 지난 16일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