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종부세 왜곡 지나치다

"1주택 대상자 절반이 5천만원 못벌어" 주장

재산세인 종부세에 왜 소득 기준 들이대나?

재산 많은 저소득층을 빈곤층 취급 안될 말

다주택자 중과 폐지도 투기억제 포기로 비쳐

2022-11-28     유상규 에디터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왜곡 시도가 도를 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주말임에도 27일 “종합부동산세는 정부안으로 정상화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했다. 자료를 통해 기재부는 ‘소득이 낮은 사람도 종부세를 낸다’면서 1주택자 종부세 과세대상의 52.2%가 소득 5천만원 이하이고, 2천만원 이하도 31.8%나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종부세는 재산세이다. 보유 재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 세금 다과유무가 정해 진다. 직장인의 월급에서 소득세를 떼면서 집을 가졌거나 안가졌거나 재산이 많거나 적거나를 따지지 않는다. 라면 한 봉지, 음료수 한 병 살 때 내는 부가가치세는 서민이나 재벌이나 권력자를 가리지 않는다. 주택과 토지 등에 부과되는 종부세를 납세자의 소득에 견줘 따진다는 것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논리다.

더구나 1주택자이면서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계층은 상당수가 은퇴한 고령층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종부세를 논의하면서 저소득층을 언급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적어도 종부세를 내는 한 저소득층이 곧바로 빈곤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또 1주택자에게 부과된 세금 액수도 상당히 크다고 주장한다. 소득 5천만원 이하 1주택 납세자는 12만명이며 1인당 평균세액은 약 77.8만원이고, 소득 2천만원 이하도 7.3만명에 평균세이 74.8만원이어서 소득 수준에 비해 세부담이 과중하다고 분석했다. 나아가 소득 1천만원 이하 납세자는 평균 75.2만원을 부담하는 반면 소득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납세자는 평균 97.1만원이어서 소득 수준 간 세부담이 역진적인 모습이라고 강변했다.

차이가 거꾸로 날 때 쓰는 역진적이란 표현이 여기서 합당치 않다는 점은 제쳐 놓더라도, 기재부의 1주택자 종부세 액수 예시에는 허위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왜곡이 있다. 소득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이면 평균 1백만원, 소득이 1천만원 이하여도 75만원을 내야한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이는 실상과는 거리가 멀다. 실제로는 1세대 1주택자 중 종부세 납세자의 절반이 넘는 52.7%가 50만원 이하의 세금을 낸다. 고령자, 장기보유자 등에 적용되는 세액공제가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올해 종부세가 중저가 보유자 부담을 오히려 늘렸다면서 상당수 납세자의 고지세액이 지난해보다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지난 8월 공정시장가액비율(시가 대비 공시가 비율)을 100%에서 60%로 인하했지만 공시가격 자체가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공시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주택 가격이 낮은 구간에서 과세표준이 더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이 분석 또한 오해와 착시를 부른다. 올해 1주택자가 내는 종부세는 평균 109만원으로 지난해 153만원보다 줄었다. 상당수 납세자의 고지세액이 증가했다는 기재부의 주장은 일부 계층이나 구간을 떼어 전체인 것처럼 말하는 왜곡이 숨겨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이 상승한 것은 주택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이번 보도참고자료의 말미에 ‘다주택자 중과 세율 폐지’를 끼워 넣었다. 끄트머리에 자리하고 있지만 큰 우려를 낳고 있는 항목이다. 현행 주택분 종부세율은 일반 0.6~3.0%, 다주택자 1.2~6.0%로 돼 있는데 이를 다주택 구분없이 모두 2019년도 수준인 0.5~2.7%로 낮춘다는 게 정부의 안이다. 정부는 △부동산 보유세는 가액 기준 과세가 국제표준이며 △다주택자 중과는 주택가격 양극화를 초래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부담은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종부세를 비롯한 부동산 관련 세율을 인상한 것은 부동산 투기 억제가 주 목적이다. 기재부가 제시하고 있는 종부세 개편안은 세율을 부동산 급등기 이전인 2019~20년 수준으로 낮추자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집값은 급격하게 올랐는데 세금을 내려준다고 가격이 원상회복될 가능성은 없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 급등했던 아파트 값이 조정 기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내리면 다시 과세대상에서 빠질 수도 있고, 세금 액수가 줄어들 수도 있다. 가격 폭등 시에는 팔짱끼고 있다가 조정기에 접어들 기미가 보이자마자 호들갑을 떠는 정부의 태도가 순수해 보이지 않을 뿐아니라 시장에 나쁜 신호를 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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