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기생충 박사' 서민에 명예훼손 손배소 승소
서민 "위안부 할머니 장례비 걷어 개인 유용 의심"
법원 "허위사실로 인신공격…500만 원 배상하라"
윤미향 "파워블로거 몰지각한 행위에 철퇴 내려"
서민 "지금처럼 글 쓰다간 거덜나겠다…멘탈 흔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기생충 박사' 서민 단국대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4일 윤 의원 측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민사4단독은 지난 6일 서 교수가 윤 의원에게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했고,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서민 교수의 글은 윤미향 의원이 정의연의 대표로서 시민들로부터 모금한 장례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의심이 든다는 구체적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장례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의심이 든다는 표현을 '의견'으로 보더라도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서민 교수의 행위는 윤미향 의원에 대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표현을 의도한 것으로, '파워블로거'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극적인 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서 교수는 2021년 8월 자신의 블로그에 "정의연은 위안부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마다 시민들한테 장례비를 걷었지만 세브란스 등 해당 병원에서는 장례비를 한 푼도 받지 않았다. 그런데도 정의연은 장례비를 지출한 것처럼 해놨다"며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의심이 들지만"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윤 의원은 서 교수가 검찰 공소장에도 없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심각한 명예훼손을 했다면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조정을 신청했으나 조정이 결렬되자 민사소송으로 이행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지난 5월 서 교수가 윤 의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했지만 서 교수가 이의신청을 하면서 6일 민사소송 선고가 이뤄졌다.
윤 의원은 "이번 판결은 확인하지도 않은 사실을 마치 사실인 양 언급한 후 명예훼손 소송에서는 공익적인 목적이었다고 발뺌하는 몰지각한 행위에 대해 철퇴를 내린 것"이라며 "파워블로거의 무분별한 의혹 제기와 자극적인 허위의 표현을 공적인 것처럼 왜곡하는 행태는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서 교수는 11일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려 "전혀 예상치 않은 결과라 황망했다"면서 "항소를 할까? 아니야, 윤미향과 더 이상 엮이지 말고 돈으로 때우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급 우울해지더라"고 했다. 그는 "지금처럼 말하고 글 쓰다간 거덜나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그래서 이번 주말엔 그냥 웹소설만 보면서 아무것도 안 했다. 그래도 매주 써야 하는 자유일보 칼럼은 썼는데, 멘탈이 흔들리는 상황을 고려하면 잘 쓴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