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들레 기자 통신자료 조회, 언론 독립·자유 침해”

인터넷기자협회 “국방부 장관 공식사과 촉구”

2023-06-28     시민언론 민들레 정치사회팀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표지. 2023.6.28.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제공

한국인터넷기자협회(이하 협회)는 28일 국방부 검찰단이 〈시민언론 민들레〉 기자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에 대해 언론의 독립성과 자유성을 침해한 공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하며, 국방부 장관과 국방부 검찰단장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협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수사·정보기관의 통신사를 통한 시민들의 통신자료 수집 시 ‘사후 통지’ 하지 않는 전기통신사업법 83조3항에 대해서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장관 직속 국방부 검찰단의 김○○ 기자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 사실이 드러나 개탄을 자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협회는 “민간인 신분, 더군다나 기자의 정당한 취재 및 보도 활동에 관련된 통신정보에 대해 국방부 검찰단이 통신사에 통신자료를 요구해 통신사가 이를 제공한 사실은 국가권력의 언론의 독립성과 자유를 침해한 공권력 남용”이라며 “〈시민언론 민들레〉의 독립성과 취재·보도의 자유를 침해한 국방부 검찰단의 행태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 국방부 검찰단장의 공식 사과와 해명, 재발방지를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시민언론 민들레〉가 지난 25일 발급받은 통신자료 제공 사실 확인서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4월 26일과 5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국방부 검찰단 요청에 따라 민들레 기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이동전화번호, 주소, 가입일, 해지일 등 정보 일체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헌재에서 사후 통지 없는 통신자료 수집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음에도 국방부 검찰단이 별도 사전 고지나 사후 통지 없이 민간인인 기자의 개인 정보를 수집한 것이다. 〈민들레〉 취재 결과,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를 이유로 기자에 대해 통신자료를 수집한 것은 A신문사 기자 등 최소 2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A기자의 통신자료도 〈민들레〉 기자와 같은 날 두 차례에 걸쳐 수집됐다.

다음은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논평 전문.

[논평]국방부검찰단의 〈시민언론 민들레〉 기자 통신자료 조회는 공권력 남용

- 국방부장관, 국방부검찰단장의 사과를 촉구한다

최근 휴대폰 등 통신자료에 관한 무분별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관행에 대법원도 문제 의식을 갖고 형사소송규칙 개정에 나서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수사·정보기관의 통신사를 통한 시민들의 통신자료 수집 시 ‘사후 통지’ 하지 않는 전기통신사업법 83조3항에 대해서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다.

이렇듯 시민의 통신정보 등 자기 정보보호권에 관한 법률적 권리가 강화되는 추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 직속 국방부검찰단의 〈시민언론 민들레〉 김○○ 기자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 사실이 드러나 개탄을 자아내고 있다.

〈시민언론 민들레〉 보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4월 26일과 5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국방부 검찰단 요청에 따라 민들레 기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이동전화번호, 주소, 가입일, 해지일 등 정보 일체를 제공했다고 확인됐다.

통신자료 제공 근거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에 따른 법원·수사기관 등의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민간인 신분, 더군다나 기자의 정당한 취재 및 보도 활동에 관련된 통신정보에 대해 국방부검찰단이 통신사에 통신자료를 요구해 통신사가 이를 제공한 사실은 국가권력의 언론의 독립성과 자유를 침해한 공권력 남용이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시민언론 민들레〉의 독립성과 취재.보도의 자유를 침해한 국방부검찰단의 행태에 대해서 국방부장관, 국방부검찰단장의 공식 사과와 해명, 재발방지를 촉구한다.

2023년 6월 28일

한국인터넷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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