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시가 18.63%↓…역대 가장 크게 낮춰

재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2020년보다 적어질 듯

하락율 세종 30.71% 최고…인천, 경기, 대구 순

2023-04-27     유상규 에디터

정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과 때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역대 가장 큰 폭으로 낮췄다. 이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가 2020년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올해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의 공시가격을 작년보다 평균 18.63% 내린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28일 확정 공시한다고 밝혔다. 역대 가장 큰 폭 하락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이처럼 크게 내린 것은 집값이 하락한 데다,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정부의 감세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결과다. 이에 따라 올해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종부세 등 보유세는 20% 넘게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18.63% 낮아졌다. 이에 따라 재산세, 종부세 등 보유세가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아파트 공시가격 하락(CG). 연합뉴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달 발표된 18.61%에서 18.63%로 0.02%포인트 더 하락했다.

국토부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1일까지 공시가격과 관련해 접수된 총 8159건의 의견 가운데 1348건(16.5%)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올해 의견제출 건수는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기 이전인 2018년 1290건 이후 5년 만에 가장 적었다. 지난해(9337건)보다 12.6% 줄었고, 2021년(4만 9601건)의 6분의 1 수준이다.

서울의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 하락율은 잠정안의 17.30%에서 0.02%포인트 추가로 내린 17.32%로 확정됐다.

부산(-18.01%→-18.05%), 대전(-21.54%→-21.57%), 세종(-30.68%→-30.71%), 충북(-12.74%→-12.77%)의 공시가격도 0.03%∼0.04%포인트 추가 하락했다.

지난해 집값이 많이 떨어진 세종의 공시가격 하락율이 가장 크고, 인천(-24.05%), 경기(-22.25%), 대구(-22.06%)가 뒤를 이었다.

공동주택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나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다음 달 30일까지 홈페이지와 국토부, 시·군구청 민원실, 한국부동산원 관할지사에 이의신청서를 우편·팩스·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된 내용에 대해선 재조사를 벌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6월 말 조정 공시하고,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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