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수행인력, 청담동 그날 밤 14시간 초과근무
청담동 술자리 당일 한동훈 행적 보여주는 첫 단서
법무부 "14시간 초과근무 인정되고 수당도 지급"
새벽 1~2시 또는 늦은 새벽까지 근무했을 가능성
법원도 요구한 한동훈 행적 관련해 첫 자료 공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벌어진 당일부터 다음 날까지,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의 수행비서와 전용차량 운전기사가 14시간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한 장관의 당일 행적이 정상 업무시간을 크게 벗어나 심야까지 이어졌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첫 단서다.
<시민언론 뉴탐사>가 지난 5일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 장관의 수행비서(검찰사무관 이○○)와 전용차량 운전기사(운전주사보 박○○)는 지난 2022년 7월 19일부터 20일까지 양일간 총 14시간의 초과근무를 하고 수당을 받았다.
법무부는 공식 답변서에서 "2022년 7월 19일~20일 양일에 대해 초과근무 수당이 지급됐으며, 총 14시간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일반 공무원의 퇴근시각은 오후 6시다. 초과근무는 통상 저녁식사 시간을 제외한 오후 7시부터 기산한다. 법무부가 '14시간'만 명시해 정확한 초과근무 시작-종료 시각은 파악되지 않지만, 이틀로 나눠 7시간씩 초과근무했다고 가정하면 최소 새벽 1~2시까지 근무했다고 추정된다. 더 늦은 시각까지 근무했을 수도 있다.
뉴탐사는 수행인력들의 일자별·인별 초과근무 세부 시간에 대한 추가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 중이다.
수행 인력의 초과근무가 의미하는 것
청담동 술자리 당일 한 장관 수행인력의 초과근무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수행비서와 전용차량 운전기사는 법무부 장관 수행 전담 인력이다. 이들의 초과근무는 장관의 업무 일정과 직결되는 만큼, 장관 수행 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아울러 이번 초과근무 기록은 법원이 요구했던 청담동 술자리 당시 한 장관의 '행적'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7월 12일 서울중앙지법 25민사부(재판장 송승우)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장소로 지목됐던 강남구 논현동 주점의 운영자 이미키 씨가 뉴탐사 기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당시 대통령이었던 윤석열과 한 장관의 입증 책임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술자리가 있었다는 시각의 구체적 행적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신속하고 명쾌하게 경찰이 수사 결과를 내놓거나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해명한다면 사회적 논란은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한동훈의 당일 행적 공개를 사실상 주문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한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권한대행과 첼리스트 박 아무개 씨의 술자리 참석도 인정했다. 해당 주점에 대해서도 "(이미키 씨가) 과거 연예인이 업주였고 뛰어난 음향시설과 그랜드피아노가 있으며, 사생활 보호를 원하는 고위층을 대상으로 한다"면서, 청담동 술자리 특징에 가장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뉴탐사는 지난 9월 12일 대통령경호처에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수행부장·경호부장·전용차량 운전기사 등의 2022년 7월 19~20일 초과근무 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대통령경호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업무가 지연되고 있다며, 조만간 통지하겠다고 뉴탐사에 알려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