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 쒀서 개 줄 수 없다'…특별재판관 국회가 임명해야

내란 동조한 세력에 재판부 구성 맡겨선 안된다

정의 외면한 자가 정의를 심판하면 불의의 재연

판사 자동임명 명문화…대법원장의 훼방 막아야

설치 촉구 범국민 서명 참여는 사법개혁 출발점

2025-11-08     박철 시민기자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이성윤 의원 등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5.9.18. 연합뉴스

정의와 민주주의의 회복을 향한 국민의 명령

지금 대한민국은 새로운 역사의 문턱에 서 있다. 12.3 내란과 국헌문란의 어둠을 지나오며, 국민은 다시금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증명해냈다. 내란수괴를 법과 헌정의 이름으로 파면시킨 그날, 대한민국은 무너진 정의의 기둥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것은 종착점이 아니라 출발점이었다. 아직 단죄되지 못한 내란의 잔재들이 여전히 곳곳에서 민주주의의 숨통을 조이고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회복은 '파면'이 아니라 '심판'을 통해 완성된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정의의 완성을 위해 국회와 국민이 주도하는 특별재판부의 설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대한민국의 사법제도는 한때 국민 신뢰의 바탕 위에 서 있었다. 법은 권력보다 강해야 한다는 신념, 법정은 국민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정의의 보루라는 믿음이 있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처참히 무너졌다.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일부 법관들, 법복을 입은 채 불의에 침묵한 자들, 그리고 사법농단의 공범들이 만들어낸 그 긴 터널을 우리는 너무도 뼈저리게 통과하고 있다.

특히 최근 지귀연 재판부의 '농담 따먹기' 수준의 재판 진행은 국민의 분노를 극에 달하게 했다. 재판은 정의를 세우는 자리가 아니라 조롱과 희화의 무대가 돼버렸다. 그들은 국민의 상처 위에서 웃음을 터뜨리고, 헌법의 이름으로 불의를 덮었다. 이런 재판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법의 이름으로 불의가 반복되는 현실 속에서, 국민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지귀연 부장판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5.10.13. 연합뉴스

국민은 물었다.
"도대체 이 나라의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사법체계는 이미 그 존재 이유를 상실했다. 그렇기에 특별재판부의 설치는 단순히 한 사건을 다루기 위한 절차적 장치가 아니다. 그것은 무너진 정의를 다시 세우고, 권력 위에 군림하는 법의 왜곡된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민주공화국의 자기정화 과정이다.

지금 발의된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의 핵심은 '누가 재판관을 추천할 것인가'에 있다. 놀랍게도, 그 추천권을 법무부와 판사회의, 대한변협에 주려는 시도가 있다. 이 기관들은 내란의 국면에서 국민의 편에 서지 못했다. 어떤 경우엔 침묵했고, 어떤 경우엔 동조했다. 그런 세력에게 다시 정의의 심판대 구성을 맡기는 것은, '죽 쒀서 개 주는 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정의를 외면했던 자가 정의를 심판한다면, 그 재판은 이미 불의의 재연에 불과하다.

우리는 단호히 요구한다. 국회가 특별재판관을 추천하라. 국회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권력기관이기 때문이다. 국회는 국민의 위임을 받은 공적 대표기구로서, 사법권력의 폐쇄성과 기득권의 담합을 견제할 헌법적 책무를 지닌다. 국회가 특별재판관을 추천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찬반투표를 통해 다득표순으로 재판관을 선출하는 과정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한다. 국민의 대표가 선택한 재판관, 국민의 눈앞에서 공개적으로 검증된 인물이라야 '국민의 재판'을 수행할 자격이 있다.

특별재판부는 1심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대법원 내에도 상고심 특별재판부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지금의 대법원은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일부 대법관들은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재판을 정치적 계산으로 접근해 왔다. 국민의 이름으로 정의를 선포해야 할 자들이, 국민의 눈을 피해 권력과 담합했다. 그런 대법원에 다시 특검 사건을 맡긴다는 것은 정의를 모독하는 일이다. 상고심 특별재판부는 법 위의 권력이 아니라, 법 아래의 국민을 위한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한다.

특별재판부가 세워지면, 특검 사건의 재판은 다른 사건보다 우선해야 한다. 상고 제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리도록 명문화해, 지연전술과 정치적 시간 끌기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 정의는 속도와 무관하지 않다. 지체된 정의는 이미 정의가 아니다.

아울러, 대법원장의 자의적 인사권을 견제하기 위해 재판관 자동임명 조항을 명문화해야 한다. 임명 시한을 정하고, 그 기한 내에 대법원장이 임명을 하지 않으면 자동 임명되도록 해야 한다. 과거에도 권력은 임명을 미루며 정치적 협상을 시도했고, 그 사이 정의는 희생됐다. 법이 권력을 감시해야 하는데, 언제나 권력이 법을 조종해왔다.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악순환을 용납할 수 없다.

사법개혁의 길은 언제나 험난하다. 기득권의 저항은 거세고, 그들은 늘 같은 말을 되풀이한다. "법치주의를 흔들지 말라."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다. 그들이 말하는 '법치'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패일 뿐, 진정한 법의 지배가 아니다. 법치의 본질은 권력의 제약이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다. 지금의 사법체계는 그 본질에서 너무 멀어졌다. 특별재판부 설치는 그 왜곡된 중심을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다.

 

촛불행동이 9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내란 사건 특별재판부, 위헌인가?' 긴급 공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5.9.17. 촛불행동

국민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는다. 광장에서, 온라인에서, 그리고 서명지 위에서 국민은 다시 외치고 있다.

"국회는 국민이 요구하는 특별재판부 설치안을 통과시켜라!"

이 서명은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다. 그것은 역사를 향한 국민의 선언이며, 민주주의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약속이다. 내란의 주범을 단죄하지 못한 민주주의는 반쪽짜리 민주주의다. 불의가 제대로 심판받지 못하면, 역사는 다시 같은 비극을 반복한다. 우리는 이미 그 대가를 너무도 혹독하게 치렀다.

이제 국회가 답해야 한다. 국회가 국민의 뜻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또 한 번의 배신으로 기록될 것이다.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앉게 된 이유를 떠올려야 한다. 국민은 더 이상 정치적 계산이나 당리당략에 휘둘리지 않는다. 국민은 지켜보고, 기억하며, 심판한다.

특별재판부는 단지 사법제도의 한 부분이 아니다. 국민이 스스로의 권리를 되찾는 역사적 실험이자, 민주주의의 재건 선언이다. 이 재판부가 세워지는 순간, 대한민국은 다시 한 번 세계에 선언할 것이다. "이 나라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다."

우리는 정의가 승리하는 세상을 보고 싶다. 억울한 이들이 눈물을 닦고, 권력이 법 앞에서 겸손해지는 나라를 원한다. 그 시작은 제도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서 비롯된다. 특별재판부는 바로 그 정의의 시작이다.

오늘의 서명은 내일의 재판을 바꾸고, 내일의 재판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것이다. 국회는 국민의 명령에 응답하라. 사법권력의 벽을 넘어, 국민의 뜻이 실현되는 새로운 정의의 장을 열어라. 그것이 바로 12.3 이후의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이며, 우리 모두가 되찾아야 할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 국회와 국민이 주도하는 특별재판부 설치 촉구 범국민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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