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온라인 광고 ‘자사 우대’ 고수한 구글에 벌금

유럽연합 집행위 구글에 4조 7천억 원 벌금 부과

‘자사 우대’ 관행과 ‘이해 상충’ 해소 조치 명령

온라인 광고 서비스 분리 매각 방침에선 후퇴

자국 기업 과세에 보복과세 경고한 트럼프 눈치?

2025-09-06     한승동 에디터
미국 IT 대기업 구글의 더블린 사업소.    가디언 9월 5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5일 미국 정보통신 대기업 구글이 온라인 광고 서비스의 ‘자사 우대 관행’으로 EU의 경쟁법(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9억 5천만 유로(약 4조 7900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그 동안 요구해 온 온라인 광고 서비스 사업 분리 매각에 대한 결정을 내리진 않았다.

‘자사 우대’ 관행과 ‘이해 상충’ 해소 조치 명령

이번 조치는 구글에 대한 EU의 4번째 반독점 처벌이지만, 구글을 해체하겠다고 위협해 온 자세에서는 한 발 물러선 모양새다.

27개국으로 구성된 EU 집행위원회이자 최고 반독점 집행기관인 유럽집행위원회는 또 구글에 ‘자사 우대 관행’(self-preferencing practices)을 중단하고 광고 기술 공급망에서 “이해 상충”(conflicts of interest)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고 명했다. 집행위 조사 결과 구글은 광고 기술 생태계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집행위는 구글이 온라인 웹사이트와 동화상에 광고가 표시되는 시스템, 광고주와 제작자간의 중개 등 디지털 광고 전반에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적어도 2014년 이후 구글이 그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해 자사 광고 서비스 부문에 다른 경쟁사들의 최고 입찰액을 사전에 알려 줘 쉽게 낙찰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우대조치를 취해왔다고 지적했다.

구글은 벌금과 함께 자사 우대와 이해 상충의 해소를 명한 유럽집행위에 60일 안에 그 실행방법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구글 “부당하다”며 항소 방침 표명

구글은 집행위의 이번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엔 멀홀랜드 구글 글로벌 규제업무 책임자는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는 부당한 벌금을 부과하고, 수천 개의 유럽 기업들이 수익을 창출하기 어렵게 만들 피해를 입히는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번 집행위 결정은 유럽위원회가 구글에 대한 반독점 소송을 발표한 지 2년여 만에 내려진 것으로, 당시 위원회는 구글의 수익성 높은 디지털 광고사업에 대한 반독점 우려를 해소할 유일한 방법은 사업 일부를 매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U가 구글 사업 일부 강제매각을 요구한 것은 구글에 벌금과 반경쟁적(독점적) 관행 중단을 요구한 과거 사례들이 다른 방식으로 기존행태를 지속한 구글에 효과를 거둘 수 없었기 때문이다.

집행위의 이번 처벌은 2021년 6월에 시작된 공식 조사에 따른 것으로, 구글이 경쟁사, 광고주, 광고 기술 서비스를 희생시키면서 자사 온라인 디스플레이 광고 기술 서비스를 우대함으로써 EU의 경쟁규칙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었다.

자국 IT기업 과세에 추가관세 보복 경고한 트럼프 눈치보기

이번 결정은 기존 입장에서 후퇴한 것이다. 이는 무역과 과세, 기술 규제를 둘러싸고 EU와 트럼프 미국정부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구글 등 자국 IT기업에 대해 디지털 과세를 시행하는 나라들에 대해 관련 법률을 폐지하지 않으면 추가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U 집행위의 이번 결정은 그런 상황 속에서 트럼프 정부를 자극하고 싶지 않은 EU가 발표시기까지 늦춘 것이라고 유럽 언론들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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