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 8시까지 투표할 수 있어요…보궐선거라 2시간 연장
임시 공휴일 지정하고 마감 시간도 늦춰
8시까지 도착하면 번호표 받아 투표 가능
참정권 확대 위한 배려…한 표 행사하길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진 3일 오후 6시. 통상적으로는 투표가 마감되는 시간이다. 하지만 이날은 오후 8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전국 투표소의 투표 마감 시간이 2시간 연장됐기 때문이다.
공직선거일 투표 시간은 통상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이다. 이날 투표 마감 시간이 연장된 것은 이번 선거가 윤석열 파면으로 대통령이 궐위된 보궐선거이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은 임기 만료에 의한 일반선거가 아닌 보궐선거 등에서는 투표소를 예외적으로 8시까지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공직선거법 제155조 제1항)
보궐선거는 선거일이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투표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노동자 등이 일을 마치고 퇴근 후에도 투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이다. 대통령선거는 물론 국회의원 총선과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아예 법정 공휴일로 지정한다.
대통령선거일을 처음부터 공휴일로 지정한 것은 아니다. 법정 공휴일로 공식 지정된 것은 2007년 제17대 대통령선거부터다. 그 이전에는 직접 선거가 아닌 간접 선거였기 때문에 투표 마감 시간을 연장할 필요가 없어 법정 공휴일로 명시하지 않았다. 공휴일 지정 여부는 정부의 결정에 따라 달랐다.
이번 6.3대선은 보궐선거이지만 정부가 국무회의를 거쳐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 대통령 궐위로 인해 치러지는 보궐선거 선거일의 공휴일 지정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인 5월 9일도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
6.3대선은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보궐선거인데도 공휴일로 지정하고, 투표 마감시간을 2시간 연장했다. 대통령 궐위가 발생한 후 60일 이내에 치러야 하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이중 장치’를 한 셈이다.
늦었다고 지레 포기하지 말고 투표소로 달려가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