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로…"대선 후 결론 날듯"

법률 전문가들 "대법 전원합의체서도 무죄나올 것"

"사건 무게감 등 고려하면 소부에서 심리 어려워"

"공선법 해석 정리할 필요 있어서 전합 바람직해"

이재명 캠프 "대법원 결과 못봐서 오히려 아쉽다"

2025-04-22     김성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3.26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내려지게 됐다. 시민사회에서는 보수 성향의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정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만큼 정치적 의도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전원합의체 회부는 당연한 수순"이라며 "대선 전에 대법원이 결론을 내리긴 어렵다"고 분석했다.

대법원은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원합의체는 소부에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소부에서 재판하는 게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하거나 사회적 파급력이 큰 중요한 사건을 다루는 경우 등의 상황에서 열린다.

통상 대법관 4명이 있는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올리는 형식을 취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전원합의체 합의기일에서 심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전원합의체에 회부토록 지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전원합의체에는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중 재판업무를 하지 않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이 참여하게 됐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직을 겸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은 이 사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했다. 선거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선관위원장이 심리할 경우 이해충돌 등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종적으로 심리에는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참여하게 됐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현황. 연합뉴스 그래픽.

대법 전원합의체는 사건 회부 당일인 이날 곧바로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오후부터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 다만 보수 성향의 조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빠르게 심리에 들어가면서 시민사회에서는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전원합의체 회부는 당연한 수순"이라며 "대선 전에 대법원이 결론을 내리긴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익명을 요구한 검사 출신 법조인은 <시민언론 민들레>와 통화에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면 국민의힘 등 극우·보수 진영이 주장하는 '파기자판'(상소심 법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환송하거나 이송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직접 재판하는 일)을 안 할 거라고 보는 게 확실하다"며 "결론이 어떻게 나든, 설령 (2심 선고를) 파기하더라도 대선 전에 결론이 나올 순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신중하게 결론을 내린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2심 무죄) 결과가 뒤집혀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조수진 변호사(법률사무소 더든든 대표)는 <민들레>와 통화에서 "4명의 대법관이 판단하기는 어렵다. 소부에서 할 '강심장' 대법관이 있겠는가"라며 "헌법재판소에서 6명이 판결낼 수 있지만 전원이 참여하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사건 자체의 무게 때문에 전원합의체로 하는 것으로 봐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이 전 대표는 '친형'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에서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2020년 7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면서 "당시 사건과 무게를 비교해보면 전원합의체 회부가 이상한 일은 아니"라고 부연했다.

조 변호사는 "대선 전에 최종판결 선고가 나오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이 전 대표 사건의 경우, 선거법에서 허위사실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사건"이라며 "인식을 말하는 것이냐, 사실이냐를 가지고 다툼이 있었는데, 대법원에서 판단을 할 것이다. 그렇다면 더더욱 전원합의체로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러한 판단이 꼭 결과를 뒤집는 것과 연결되지는 않는다. 전원합의체에 보낸 자체가 어떤 결론을 암시하지는 않는다"며 "2심 무죄 판단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민들레>와 통화에서 "전원합의체 회부는 대법원 2부의 압력을 해소하는 차원이 있다"고 분석하면서 "대선 전에는 결과가 절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차기 대선에서 이 전 대표가 당선된다면) 임기가 다 끝나고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서 교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6월 3일 대선 전에 결과를 내버리면 정치적 개입이 될 수 있다"며 "그런 판단을 절대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이 대표 공직선거법 2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기뻐하고 있다. 2025.3.26. 연합뉴스

서 교수는 "이 전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법리를 정립해야 할 쟁점들이 있다"며 "(공적선거법 250조 1항에 명시된) '행위'에 대한 정의도 있고, 이 전 대표가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한 발언이 증언감정법에 의하면 국회의 고발이 있기 전에는 다른 불이익한 형사처벌을 받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2심에서는 처벌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인정했는데, 학자들은 처벌이 안 된다고 보고 있어서 전원합의체에서 정리를 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앞으로 이런 (공직선거법 상 조문 해석) 문제들이 계속해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대법원이 법리와 기준을 세우는 차원에서도 전원합의체로 넘어가는 게 바람직하다"며, 전원합의체 최종 선고 결과에 대해서는 "(이 전 대표의) 무죄는 확실하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이 전 대표의 대선 캠프에서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에 대해 "대선 전 판결이 나오긴 어려울 것"이라고 비슷한 전망을 내놓으면서, "대선 전 대법원 판결을 보지 못하는 게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경선 캠프 법률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박균택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원합의체로 넘어가면 (법원행정처장과 선관위원장을 제외한) 12명의 재판관에게 자료를 넘겨서 연구관, 대법관이 내용을 파악하고 회의하고 진행되는 과정을 거친다"며 "빨라도 4~5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예측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대법원 판결이 오는 6월 3일 대통령선거 전에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거나 (이 후보에 대한) 무죄 확정으로 나와주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라며 "아마 재판 속도 관행상 4~5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통 예측해서 대선 전에 대법원 판결을 보진 못하게 될 것 같다. 그걸 좀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성윤·서영교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기표·박범계·박희승·장경태·박균택 의원. 2025.4.8 연합뉴스

이 후보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로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던 이른바 '골프 발언'에 대해 "거짓말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허위성 인정도 어렵다"며, 백현동 용도 변경 발언과 관련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해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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