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정의용, 노영민, 김연철은 무죄다
19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1심 선고
윤석열 정권의 문재인 정부 악마화 프레임
우파 정권 편향적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
진정한 국민 보호 원칙 실현하려고 한다면
북한서 넘어온 흉악범 신병 처리 원칙 필요
이른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의 고위 외교·안보 라인 인사들의 1심 선고기일이 오는 19일로 다가왔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하고, 특히 서 전 원장에게는 자격정지 5년도 덧붙였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4년,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북한 지역에서 넘어온 극악한 범죄자의 신병을 어떤 원칙으로 처리해야 하는가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를 흠집내기 위한 일련의 편파적 검찰권 남용이 안보 분야에서 나타난 것이다. 하지만 어떤 언론도 현 정권의 그릇된 프레임을 지적하지 않는다. 마치 이들이 결백한 ‘탈북 어민’을 ‘강제’로 북송한 파렴치한이거나 부도덕한 통치행위를 한 것 같은 인상을 심는다. 학계나 오피니언 리더층의 진실 규명을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일단 검찰의 기소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부터 잘못된 게 분명하다. ‘탈북민들이 수 차례 귀순 의사를 밝혔다’는 전제는 이미 깨졌다. 그동안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돼 판단에 한계가 있지만, 미디어에 나온 내용을 종합하면 북한 출신 범죄자들은 귀순을 요청하지도 않았다. 한국 해군과 마주친 후 이틀이나 도주하다 경고사격과 특수부대의 선상 진입으로 체포되자 할 수 없이 귀순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구형 이유로 "고위 공무원인 피고인들은 오로지 대북관계 개선을 위해 탈북민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리며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지만 이는 명백히 잘못이다.
정의용 전 실장은 최후진술에서 이번 사건을 흉악범들에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해 우리 사회로의 무단 진입을 불허한 사건'으로 규정했다. 또한 국가안정보장회의(NSC) 관련 상임위원들도 모두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임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서훈 전 원장은 최후진술에서 당시 북한을 넘어온 범죄자들을 추방한 후 국회 외통위와 정보위에 보고했는데, 타당하다는 의견과 다른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치적, 정무적 비판을 넘어 형사범죄화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취지다.
따라서 정의용, 서훈, 노영민, 김연철은 무죄다. 검찰은 즉각 기소를 취소해야 한다. 검찰이 편파적 검찰권 남용을 계속한다면 법원은 무죄를 판결해야 한다. 민주주의 하에서 법의 대원칙인 비례성 원칙에 따르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북한을 넘어온 극악한 범죄자로부터 남쪽 주민을 보호하려는 이들의 선택과 이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비교하는 이익 형량의 원칙으로도 전혀 범죄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 정부를 악마화하기 위한 우파 정권의 비열한 술책
윤석열 정권의 검찰권을 남용한 문재인 정부 흠집내기는 이미 공지의 사실이다. 이 사건은 남북관계에서 과거의 귀순자 또는 북한이탈주민을 받아들이던 전례와는 다른 특이한 사건이다. 따라서 우파 정권의 악의적 의도를 빼고 법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진행되었어야 할 문제다.
북한 지역 출신 범죄자의 신병 처리와 관련해서 명확한 국내법이 없는 상태에서 우파 정권은 검찰권을 남용해 무리한 범죄화를 추진했다. 진정으로 북한 지역을 벗어난 국민 보호 차원이 아니라 지난 정부를 악마화하는 프레임으로 악용한 것이다.
유사한 상황이 재발할 경우, 안보통일 분야의 공직자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남북간 협상이나 귀순 관련 사건에서 보편적인 법적 원칙을 설정하고 이를 국내법으로 정비하고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북한과 합의를 채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 그렇지만 우파 정권은 지금까지 전혀 그런 노력을 한 적이 없다.
남북관계에서 일어난 특수한 사건을 악용한 우파 정권의 악마화는 과거에도 있었다. 고 박왕자 살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를 이전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비난하고 햇볕정책·포용정책을 무위로 돌리는 데 활용했을 뿐이다. 앞으로 유사 사건의 재발을 위한 그 어떤 법제도적 대안도 내놓지 않았다. 필요한 노력 자체를 하지 않았다.
천안함 사건도 마찬가지다. 앞으로 북한의 어뢰 공격을 막기 위한 어떤 방위 대책을 세웠는지 알 길이 없다. 안보 사안이라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이미 대책을 세웠는가? 우파 정권은 민주주의적 권리에 따라 의혹을 제기한 일부 전문가와 시민운동가들에게 색깔론을 씌워 공격했을 뿐이다.
윤석열 정권도 동일한 행태를 반복했고, 우파 정권에 편향적인 정치 검찰은 서훈 등에 대한 무리한 기소를 기어코 진행했다. 이른바 ‘탈북 어민 강제 북송’이라는 결론을 이미 정해 놓고 지난 정부 주요 공직자의 처벌에만 몰두했다. 법제도적 대안 마련에는 관심이 없다. 북한 지역을 넘어온 범죄자가 남쪽 주민들에게 끼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해,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고뇌에 찬 결단에 대해 칭찬을 하지는 못할망정 범죄자로 몰아간다.
북한 지역을 넘어온 범죄자의 신병 처리 원칙 제도화
기본적으로 범죄자와 난민의 처우에 관한 국제법적 원칙을 준용해야 한다. 재외국민 보호와 관련된 여러 정책도 실시되고 있지만, 북한 주민을 재외국민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범죄자와 난민의 처우에 관한 국제법적 원칙에 남북한 특수관계라는 헌법적 원칙을 적용해 법제도적 정비를 했어야 하는 문제이다.
이 경우 서훈 등의 역할은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정리와 법제도적 대안 수립을 위한 경험자로서의 자문이다. 현 정권의 관련 공직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남과 북 한반도 전역의 모든 주민을 위한 진정한 국민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중대한 책임을 부여했어야 한다.
국제법 전문가들의 중지를 더 모아야겠지만, 기본적으로 남북 간에 범죄인 인도 조약에 준하는 합의서를 체결해 향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적용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 국제법 원칙을 남북 협상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남북 간의 정치적 합의와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유연한 적용도 당연히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공직자들의 선택은 다른 일반적인 정책 집행보다 면책 범위가 넓게 인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비송환 원칙(Non-Refoulement)은 난민 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국제법 원칙이다. 더구나 정치적 박해 가능성이 있는 난민은 더 두텁게 보호돼야 한다. 그렇지만 범죄자, 특히 살인과 같은 중대한 범죄자가 자국을 떠나 타국으로 귀순 또는 망명 요청을 할 경우, 수용 여부는 여러 국제법 원칙과 각국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비송환 원칙은 일반적으로 정치적 박해 위험이 있는 경우 적용되지만, 범죄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거나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만약 현 정권 하에서 동일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해당 공직자들에게 동일한 죄목을 적용하여 기소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져보면 서훈 등에 대한 기소가 얼마나 편파적인지 잘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이 아니라 일본 어민이 극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대한민국 해군에 귀순 또는 망명을 요구할 경우, 현 정권은 그 신병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물어야 한다.
국제법적으로 국가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인물에 대해서는 귀순이나 망명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당연했을 원칙이다. 남북간 관련 합의가 없고, 남북관계가 특수관계라는 점 등의 이유 때문에 다른 결론이 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