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임명 뭉개는 최상목을 압박하라!
3일 이내 해야 할 일을 한달 째 '부작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1명을 임명하지 않은 채 2명만 임명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최상목은 이미 너무 비정상적인 행태를 드러냈다. 또한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에 대한 경호처의 불법 방해 행위를 중단시키라는 시민사회와 야당 그리고 공수처의 요구와 명령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명백한 위헌이고 불법이며 이미 분명한 탄핵 사유다.
그런데 최상목의 또 한 가지 중요한 직무 유기가 존재한다. 바로 상설특검법에 의한 특검 임명을 뭉개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는 국회에서 통과된 상설특검법이 정부에 이송되어 지체 없이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는 상설특검법의 명문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이송된 지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임명을 하지 않으면서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를 통과한 ‘상설특검법’의 정식 명칭은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 ‘상설특검법’은 2014년에 제정되어 지금도 유효한 법률이기 때문에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특검을 임명하고 그대로 특검을 진행하면 된다. 그러므로 여기엔 대통령 혹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이 개입할 여지도 존재하지 않는다.
상설특검법의 제3조 제1항은 “국회에 의하여 특별검사의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고 명기되어 있고, 또 같은 조 제3항은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내에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연히 대통령은, 따라서 대통령 권한대행 역시 반드시 국회에서 결정된 2명의 후보자 중 1인을 반드시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특검 수사가 절실
주지하는 바처럼, 권력형 비리나 고위층 관련 사건처럼 사회적으로 커다란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나 특별히 공정성이 요구되는 사건에는 독립적인 특별검사가 임명되어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고 진실을 규명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나라 검찰조직은 과도하게 비대해진 특권을 바탕으로 공공연하게 정치권력화되었으며, 따라서 그 공정성에 대한 신뢰는 이미 땅에 떨어진 상황이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서 국회 특검법에 의해 임명된 특별검사가 독립성을 바탕으로 사건을 조사하는 특검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동의는 매우 높다. 그러나 이러한 특검법은 윤석열의 거부권에 계속 막혀왔다.
하지만 상설특검법은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제도이다. 대통령은 법률에 의해 국회에서 추천된 특별검사를 반드시 임명해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의 계엄 난동 이후 국회를 통과한 상설특검법은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법률 이행을 거부하면서 특검을 임명하지 않는 직무유기를 한 데 이어 최상목 권한대행 역시 계속 임명하지 않고 불법적인 직무유기를 이어가고 있다.
현 상황은 윤석열 일당의 내란에 대한 특검의 본격적인 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검찰은 물론이고 공수처 그리고 경찰조직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깊숙이 관련된 조직이거나 혹은 무능하다. 현 시점에서 윤석열 일당의 내란 범죄에 대해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철저하게 조사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특검뿐이다. 하지만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국회의원 200명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 벽을 넘어서지 못한 채 이제까지 계속 무산되었다.
이에 비해 상설특검법은 단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이라는 프로세스만 남아 있는 법률이다. 그러므로 이 상설특검법을 조속히 시행하여 가동시키는 것은 현 국면에서 핵심적으로 중요하고 긴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상설특검법 시행, 민주당의 긴급 임무
계엄 해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민주당은 대단히 정확하게 대응해왔다. 민주당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계엄 난동 이후 전두환 군사독재 시기의 전대협을 연상시킬 정도로 철야 투쟁 속에서 진지한 밤샘 토론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내란 진압에 전심전력 훌륭하게 대처해왔다. 민주당이 보여준 그 노고와 헌신을 높이 평가한다.
다만 상설특검법에 대한 대응이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부족했다고 판단된다. 특검법이 반드시 필요하고 특히 상설특검법의 시행이 결정적으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부응하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최상목 권한대행에 공식적으로 그리고 강력하게 상설특검 임명을 요구했어야 했고, 혹은 정식 면담을 요청하여 직접적으로 요구하고 그것도 거부할 경우에는 최상목 직무지 앞에서 농성이나 집단기자회견 혹은 집회의 형식으로 상설특검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전과 함께 최상목을 실질적으로 강하게 추궁하고 압박해나갔어야 했다.
동시에 상설특검이 정부에 이송되었지만 어이없게도 역대 어느 대통령도 감히 위반하지 않은 법률에 명시된 규정을 이행하지 않는 참담한 행위를 하고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불법적 직무유기 행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함과 동시에 또는 사전에 헌법재판소 또는 법원에 “부대체적 작위의무(채무)에 대한 간접강제 결정” 신청을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 “부대체적 작위의무(채무)에 대한 간접강제 결정” 신청은 법률상의 작위의무(채무)를 수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 법원에 기한을 정한 작위의무 이행 명령과 함께 불이행 시 1일당 상당한 수준의 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서 악덕 채무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워 구체적으로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방법이다.
가령 정정 보도의 게재 또는 방송을 명하는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사가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행을 위하여 법원에 간접강제 결정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언론사를 경제적으로 압박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배상금 지급을 결정할 수 있다. 이 방법에 의해 이를테면 하루에 수억 원의 배상금(법률 불이행의 직무유기로 인해 국가 전체에 초래되는 엄청난 불안정과 손실을 감안한다면 수십, 수백 억 원의 배상금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지급 결정에 의해 법률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최상목 개인을 심리적, 경제적으로 압박함으로써 법률 이행을 강제하는 방안 등도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법률상 명시되고 시급한 작위의무에 대한 간접강제 결정은 가처분결정의 경우와 같이 통상 빠르게 결정되어 집행력을 가질 수 있다.
왜냐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직무유기 형사고발은 불소추 특권의 범위에도 해당될 수 있어 당장의 효력을 기대하기 어렵고, 또한 최상목 권한대행의 법률상 명시된 의무의 불이행은 국가가 아닌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불법행위이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 내란특검이 거부권의 벽에 막혀 번번이 부결, 폐기되고 있고 재발의 하더라도 또 시간이 보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민주당은 기존 법에 따라 국회를 통과한 상설특검을 실효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권한대행의 법률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권한대행 직접면담과 요구 등 외에 위와 같은 간접강제 신청 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재판 등 다각적, 구체적인 노력과 압박을 모두 동원할 필요가 있다.
어지러운 난국이 전개되는 상황에서 다종다기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엉클어진 실타래를 마음이 급하다고 아무렇게 마구 풀려 하면 더욱 엉클어질 뿐이다. 정확하게 해법을 찾아야 한다. 현 국면의 핵심적 관건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체포와 함께 특검법, 특히 상설특검법의 조속한 시행이다. 윤석열 체포는 경찰의 급선무이고, 상설특검법의 시행은 민주당의 긴급 임무이다.
민주당은 최상목의 불법적인 상설특검법 불이행에 대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최대한 압박하면서 반드시 상설특검법을 관철시켜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