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윤석열 순장조' 작정했나…탄핵한대도 '배째라'
'내란 수괴' 파면‧처벌에 최대 걸림돌…국민 울분
민주 "24일 쌍특검법 공포 안 하면 즉각 탄핵"
그래도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 안 하고 버틸 듯
'윤석열 아바타'이자 '내란 공범 피의자' 생존술
막판에 김건희 특검법 거부, 내란 특검법 수용?
둘 다 거부하고 헌법재판관 3명은 임명할 수도
석동현 "윤, 수사보다 탄핵심판 우선이란 생각"
보수 성향 재판관 여럿 포진한 헌재에서 승부?
입법조사처 "권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 151명"
국무위원 5명 탄핵시 특검법 자동 발효 방안도
(본 기사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끝까지 '내란 대행'으로서의 임무 완수에 온몸을 던지기로 결심한 걸까.
절대다수의 국민이 윤석열 파면과 처벌을 갈망하며 강추위를 무릅쓰고 연일 여의도에서, 헌법재판소 앞에서, 남태령에서, 또 각자의 일상 속에서 분노를 터뜨리고 있지만 열쇠를 쥔 한 대행은 '배 째라'는 식으로 꿈적도 하지 않고 있다. 내란 수괴의 '순장조'가 되기로 작정한 듯 헌재의 탄핵심판과 특별검사의 수사를 사실상 지연시키고 나아가 무산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관측까지 낳는다. 한 대행의 상상을 초월하는 행태에 12‧3 비상계엄 친위쿠데타가 야기한 국민적 충격과 불안감이 해소되지 못하고 오히려 갈수록 더 깊어지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마냥 시간만 끌어온 한 대행을 향해 ▲'내란 상설특검' 후보 즉시 추천 의뢰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즉시 공포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국회 의결 즉시 임명 등 3대 요구안을 제시한 상태다. 특히 24일까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의 '쌍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곧바로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예고했다. 두 특검법의 공포 시한인 다음 달 1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한 대행을 압박해 특검 수사를 앞당기려는 포석이다.
그러나 그 자신이 '윤석열 아바타'이자 '내란죄 공범 피의자'인 한 대행은 24일 예정된 국무회의 안건에 쌍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행은 23일 주요 경제단체장들과의 오찬에서 "현재 대행 체제의 근본은 헌법과 법률을 충실히 지키는 데 있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헌법과 법률적 해석'이 더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막판까지 최대한 지연전술을 펴면서 생존에 좀 더 유리한 돌파구를 모색해보겠다는 꼼수로 추정된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은 상정이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여러 헌법적·법률적 요소도 살펴봐야 하는 고차 방정식을 풀어야 한다"고 전했다. 다른 총리실 핵심 관계자도 "주어진 시한(다음 달 1일)까지 헌법과 법률, 국가의 미래를 기준으로 다양한 의견을 듣고 결정할 문제"라며 "내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리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쌍특검법은 17일에 정부로 이송됐다. 이들 법안의 공포 또는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 1일까지다. 현재로서는 오는 31일 예정된 정례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나 재의요구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때 한 대행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미지수다. 김건희 특검법은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종전 입장을 핑계로 거부하면서 국민적 열망이 거센 내란 특검법은 마지못해 받거나, 내란 수괴 일당의 전방위적 압력 속에 어차피 자신에겐 득 될 게 없다는 계산으로 둘 다 거부할 수도 있다.
한 대행이 윤 대통령의 지시 또는 의중에 따라 쌍특검법에는 거부권을 행사하고 대신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수사 변호인단 및 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심판 절차가 먼저 이뤄지고 대통령 신분을 상실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수사는 어떻게든 회피하면서 보수 성향 재판관이 여럿 포진한 헌법재판소에서 승부를 걸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탄핵 카드를 들고 한 대행을 최대치까지 압박하되 24일을 넘기면 더 지체하지 않고 연내에 강제로 끌어내리겠다는 방침이다.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한덕수+국무위원 5명' 순차 또는 일괄 탄핵소추로 직무를 정지시켜 국무회의를 무력화함으로써 쌍특검법이 자동 발효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예결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이 가결된 지 오늘로 9일째이지만 내란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란 잔당들의 준동에 경제, 외교, 안보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며 "가장 큰 책임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 내란 사태를 신속하게 종결시켜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간을 끌며 내란 종결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덕수 총리와 국민의힘의 시간 끌기는 불확실성을 증폭시켜 결과적으로 나라를 망하게 만들겠다는 짓이다. 며칠 지나면 을사년인데, 지금 한덕수 총리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하는 행동은 구한말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오적과 하나도 다를 게 없다"면서 "내일 당장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라.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도 지체 없이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총리가 국민의 뜻을 거역하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망국의 길을 선택한다면, 민주당은 좌시하지 않고 즉각 절차를 실행하겠다"고 잘라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대정부질문 실시 등 본회의 일정을 추가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26일과 31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는데, 운영위에서 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단독 표결을 통해 27·30일(안건 심의), 다음 달 2·3일(대정부질문) 본회의 일정을 추가했다. 이는 한 대행 탄핵소추안 처리를 염두에 둔 정지작업이다.
한 대행이 24일까지 특검법 공포를 거부하면 탄핵소추안을 곧바로 발의해 26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친다는 계획이다. 상황 전개에 따라 탄핵안 처리가 순연될 수도 있고, 한 대행 외에 탄핵소추 대상 국무위원이 추가될 수도 있어 내년 1월 3일까지 줄줄이 본회의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언제든 의결정족수를 충족할 수 있도록 의원들의 해외 출장도 당분간 금지했다.
국민의힘은 한 대행 탄핵소추안의 가결 요건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게 사실이라면 야당 단독으로 가결할 수 없다. 그러나 국회 입법조사처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기 전 총리 직무 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탄핵안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이면 된다고 밝힘으로써 그 같은 법적 근거가 전무한 여당 측 선동은 설득력을 상실했다.
입법조사처는 민주당 김한규 의원실의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취임 이전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탄핵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및 의결 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 학계에서도 이론이 없다"고 못박았다. 한 대행을 12·3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 소집을 이유로 탄핵한다면 의결정족수가 151명이라는 뜻이다.
앞서 민주당은 한 대행 탄핵소추안에 '총리 시절 범죄 혐의'만 포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헌법 62조 2항은 대통령을 제외한 국무위원 등에 대해서는 탄핵소추 정족수를 재적의원 과반으로 하고,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중하고 있다. 따라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 때 여당 이탈표의 규모가 관건이었던 것과 달리 한 대행에 대해서는 야당 의석만으로도 충분하다.
한 대행이 결국 탄핵소추가 돼 직무가 정지된다면 대통령 궐위시 승계 순위에 따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 부총리도 탄핵소추가 되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권한대행직을 이어받게 된다. 민주당은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이 관철될 때까지 그 같은 과정을 계속 반복하거나, 또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계엄 사태에 연루된 국무위원들을 한꺼번에 탄핵소추하는 방안 등을 두고 다각도로 심사숙고하는 중이다.
현재 국무회의 구성원은 전체 21명 중 직무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자진 사퇴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공석인 여성가족부 장관을 제외하고 16명에 불과하다. 국무회의는 구성원 21명 중 과반수인 11명의 출석으로 개의가 가능하고, 출석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인 8명으로 의결이 가능하다. 출석 인원이 11명 미만이면 국무회의 개의 자체가 안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만약 한 대행에 이어 국무위원 5명을 탄핵소추하면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구성원은 10명밖에 안 돼 개의가 불가능해진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로 칭해지는 모임에 있었던 사람들을 한꺼번에 탄핵하는 방안이 있다"면서 "(국무위원) 5명을 탄핵해버리면 국무회의가 의결을 못한다. 국무회의는 3분의 2로 의결하도록 돼 있기 때문인데, 그러면 지금 올라가 있는 법안들은 자동 발효가 된다"고 설명했다.
'국무위원 일괄 탄핵'이 당 차원에서 공식 논의된 것은 아니지만 민주당은 이미 최상목 부총리부터 압박하며 경고 메시지를 날리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부총리에게 하달했던 '계엄 문건'을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서 확보했고, 이 문건에는 계엄 자금을 확보하라는 지시 외에 국회 운영비를 즉시 끊으라는 지시도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던 내란 수괴 윤석열의 주장은 파렴치한 거짓말이었다"면서 "최상목 부총리는 왜 문건의 내용을 숨겼는지 밝혀야 한다. 국민은 내란 수괴의 수하를 자처하는 자들에게 잠시나마 국정을 맡겨도 되는지 불안해하고 계신다"고 최 부총리를 정조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