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을 기다리며

검찰의 여론몰이에 부응한 언론과 법원

조국 대법원 재판부 구성, 꼼수 연발

회피하지 않는 고지식함, 조국 장점의 원천

2017년 후 7년 만의 ‘쉼표’, 사면 가능성도

윤정권 조기 종식에 큰 역할, 2년 후 조국은

2024-12-16     박지훈 IT 전문가

(본 칼럼은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박지훈 IT 전문가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오늘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그는 앞으로 2년간의 징역 형을 살게 된다.

이 민들레 지면에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다들 잘 아시겠지만, 필자는 이곳에서 지난 2022년 11월부터 ‘조국 사태의 재구성’ 연재를 이어가고 있다. 그 이전에 필자는 2019년 11월부터 ‘조국백서’(‘검찰개혁과 촛불시민’) 집필에 참여했고, 2020년 7월부터는 변호인 측 포렌식 전문가로서 조국, 정경심 재판에 참여해왔다.

이 중 조국, 정경심 측 포렌식 전문가로서 맡았던 업무는 이번 대법원 선고로 4년여 만에 공식 종료되었다. 2020년 당시 작성했던 계약서에서 계약 종료 시점이 조국 대법원 선고 시점으로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대법원 상고심에는 변론이 없었기 때문에 항소심 선고가 나오면서부터 사실상의 추가 업무는 없었지만,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그렇다. 필자로서는 하나의 이정표를 지난 셈이다.

하지만 근 30년 간 SW개발자로 살아오며 수없이 많은 계약들을 맺고 완료했던 필자에게 계약 종료의 소회가 이번처럼 무거운 적이 없었다. 주요 국면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했었지만 돌아보면 항상 모자랐다. 그중에서도 필자의 가장 치명적인 과실은 정경심 1심에서의 증인 출석 기피였다. 지금 돌아보면, 결과적으로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였기 때문이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16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수감되기 전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2024.12.16. 연합뉴스

검찰의 여론몰이에 부응한 언론과 법원

정경심 1심 당시 변호인이 혹시 증인으로 출석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필자는 이미 검찰의 가장 핵심 증거였던 포렌식 보고서들의 허위 기술들을 장문의 전문가 의견서에서 충분히 논박했으니 꼭 필요하지 않다면 출석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었다.

그런 안이한 생각은 1심 판결문에 여지없이 뒤통수를 맞았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꼬투리를 잡은 별 의미도 없는 논쟁 부분에서만 필자의 전문가 의견을 인용했고, 정작 결정적인 부분들에서는 무시했다.

판결문에서 해당 부분들을 살펴보고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공유기 내부 IP주소를 보고 장소를 특정했다’로 시작하는, 온통 헛소리만 가득한 검찰의 분석 결과를 낱낱이 파헤쳤으니 충분히 승소할 것이라고 낙관했던 필자의 현실 무지를 탓할 수밖에 없었다.

재판을 끌어간 검찰의 동력은 객관적 증거가 아니라 여론몰이의 힘이었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 검찰은 법 기술자이기에 앞서 여론몰이 기술자였다. 재판에서 그들의 법리와 증거는 형편없었던 반면 여론몰이에는 대적할 상대가 없었다. 2019년 가을 검찰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받아썼던 언론들은, 재판 과정에서는 한층 더했다.

1심이 끝나고 절치부심한 결과 정경심 2심 단계에서는 새로운 결정적 포렌식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다. 거의 매 공판마다 새로운 증거들로 검찰을 몰아붙였고, 동시에 변호인에게 이번에는 꼭 증인석에 서겠다고, 반드시 성사되게 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정경심 2심 재판부는 필자의 증인 출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별다른 이유도 없었다. 그리고 검찰의 거의 모든 주장들을 반대로 뒤집어버린 필자의 분석 결과를, 판결문에서 ‘변호인 측 포렌식 결과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짧은 한 단락으로 짓밟았다. 그에 앞서 검찰의 포렌식 결과가 다 맞다는 판단을 내린 후였다. 다투는 쌍방을 불러놓고는 한쪽 말만 듣고는 ‘A의 주장이 말이 되니 B의 주장은 들어볼 필요도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그렇게, 필자의 증인 출석도 불허하고 포렌식 결과도 다 무시해버렸던 정경심 2심의 재판장이, 바로 이번에 조국 전 대표에게 원심의 유죄 판결을 그대로 확정시킨 엄상필 대법관이었다.

물론 필자의 증인 출석 노력은 그걸로 끝난 것은 아니었다. 역시 표창장 혐의와 포렌식이 주요 이슈가 되는 조국 재판에도 증인 출석을 신청했는데, 그렇게 겨우 확정된 출석 날짜가 2021년 12월 10일이었다.

하지만 필자의 상대편인 검찰 포렌식 분석관의 갑작스런 불출석으로 1차 연기되고, 다시 검찰이 연거푸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함으로써 몇 달 더 연기되는 등 총 3차례나 연기됐다. 결국 7개월이나 지난 2022년 7월 15일에야 증인으로 설 수 있었다.

하지만, 이때는 이미 상황이 끝나버린 상태였다. 2022년 초에 같은 표창장 혐의 포렌식 분석 사안을 다투던 정경심 대법 판결이 나와버렸기 때문이다. 조국 1심 재판부는 정경심 대법 재판부의 억지스런 논리의 판결을 거스르지 못했다.

 

윤석열이 지난 3월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엄상필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3.5 연합뉴스.

대법원 재판부 구성, 꼼수 연발

재판이 끝나고 나서야 밝히는 여담 같은 것 하나를 써보자면. 조국 전 대표의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3부는 엄상필, 이흥구, 오석준, 이숙연의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이흥구 대법관은 서울대 법대 동기라는 이유로 스스로 회피함으로써 판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는 대법원 3부의 구성원 중 유일하게 진보 성향으로 평가되는 대법관이었다.

하지만 법 취지 상 엄상필 대법관 역시도 주심은커녕 스스로 회피했어야 했음에도 그는 그러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항에 따르면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 제척이나 회피의 사유가 된다. 엄 대법관은 정 교수의 재판 2심 재판장을 맡았고, 조국 재판은 그 재판과 사실상 직접 연결되는 재판인데다, 심지어 2심 당시 피고인이었던 정 교수 본인이 이번 상고심 재판에도 피고인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대법원과 엄 대법관이 문구 상으로는 이 조항을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또 법 조항의 제정 취지 상 회피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

반면 이흥구 대법관은 조 전 대표와 ‘대학 때 친구’였을 뿐 이후로는 별도의 친분이 있다고 하기도 어려운 관계였다. 단지 조 전 대표의 저서 한 군데에 대학 시절 동기인 이 대법관에 대해 ‘정의감이 남달리 투철했다’라는 언급이 있었을 뿐이다. 이 대법관은 청문회 당시 답변에서 대학 졸업 후에는 조 전 대표와 활동이나 교류가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렇게 객관적으로도 조국에 대해 유죄 심증을 갖고 있을 것이 명백한 엄상필 대법관은 이 재판을 회피하지 않았고, 이흥구 대법관은 수십년 전 친구였다는 이유로 이유로 회피했다.

더 따지고 들어가자면, 여기에도 조국을 확인사살 하고 싶어하는 언론들의 영향력이 작용했다. 언론들은 엄 대법관이 주심을 맡게 되자 그 행간에 반기는 분위기가 역력했던 반면, 이 대법관이 재판부에 포함된 데 대해서는 회피하라고 압박했다. 주간동아는 ‘단독’까지 붙여 기사를 써가며 직접적으로 이 대법관을 압박해 기어코 회피하게 만들었다.

검찰은 언론 보도를 사실상 지휘했고 그 언론들이 이 부부의 재판에 미친 영향은 그야말로 지대하다. 정경심 1심에서 검찰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원칙을 고수하는 송인권 재판장에게 난동 수준의 항의를 매 공판마다 이어가다 결국 교체를 이뤄냈고, 교체된 재판장은 검찰이 판사사찰 문건에서 “주관이 뚜렷하다기보다는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평”이라고 평가된 임정엽 부장판사였다.

조국 1심도 마찬가지였다. 검찰과 대립했던 김미리 재판장은 언론들과 국힘 의원들로부터 지긋지긋하게 ‘우리법연구회’라는 공격을 받다가 결국 교체됐고 이후로도 몇번 더 교체됐다. 언론과 검찰이 입맛에 맞게 두 재판의 재판부를 갈아치운 꼴이다. 언론 자신들은 이렇게도 노골적으로 재판에 개입하면서, 조국과 정경심은 SNS에서 항변 글만 써도 재판부에 영향을 미친다며 후려쳤다.

 

윤석열 탄핵 의결 당일 낮, 거리의 조국혁신당 집회에 마지막으로 참석한 조국 전 대표. (조국 페이스북)

회피하지 않는 고지식함, 조국 장점들의 원천

물론, 엄 대법관이 회피 사유가 안된다며 주심으로서 재판 참여를 고수했던 그 터무니 없는 자세와 별개로, 조 전 대표가 적극적으로 회피 신청을 할 수도 있었다. 일반인의 상식으로도 뻔히 회피 사유가 됨에도 불구하고 조 전 대표가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필자도 잘 모른다. 다만 현실성과 그의 성품이 배경일 것으로 짐작할 뿐이다.

애초 수많은 대법관 후보자들 중에서 콕 찍어 정 교수에게 2심 유죄 선고를 한 고법 판사를 대법관으로 앉히고 연달아 조국 상고심까지 맡긴 것이 우연일 뿐이라고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조국 2심 선고는 2월 8일이었는데 엄상필 부장판사가 대법관으로 사실상 내정된 것은 그보다 불과 6일 전인 올해 2월 2일이었다. 그리고 이어서 상고심 재판부가 엄 대법관이 포함된 대법원 3부에 배당된 것은 4월 11일이었다. 4월 총선 결과로 그의 당선이 확정된 날이었는데, 심지어 주심마저 엄 대법관이 맡았다.

이쯤 되면 조국에게 반드시 유죄를 확정시키고야 말겠다는 투철한 의지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것이 단지 우연일 뿐이라면, 그의 상고심 운은 악운의 우연이 무려 네 차례나 겹쳤다는 것이다. 물론 엄 대법관의 대법원 3부가 상고심 선고 기일을 얼마간 미뤄달라는 신청마저도 언급조차 없이 싹 무시해버린 것은 우연조차도 아니다.

이런 의도된 ‘악운’을 조 전 대표가 몰랐을 리는 당연히 없다. 하지만 필자가 아는 그는 닥쳐오는 시련을 회피하는 사람이 아니다. 법 제도 안에서 최선을 다해 맞서 싸울 뿐이다. 그는 지난 5년간 철저히 그런 자세로 맞서왔다. 다른 꼼수의 길이 있고 그 길로 가면 조금이라도 승산이 커질 수 있다는 걸 알아도 그랬다. 그리고 그런 자세의 결과로 오늘 투옥된다.

고지식하다거나 지나친 원칙주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필자가 아는 한에는 어쨌든 그것이 그의 싸우는 방식이다. 재판 관련 논의들을 하면서 두어 번 그런 자세에 답답함을 느끼기도 했지만, 돌아보면 그것이 조국이라는 사람이고, 그의 수많은 장점, 강점들이 바로 그런 자세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이제는 알고 있다. 그는 현실을 바꾸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외치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현실을 회피하지 않는 사람이다.

2017년 후 7년만의 ‘쉼표’, 사면 가능성도

2년이 지나야 그를 다시 만날 수 있다. 2년은 긴 시간이다. 누구든 1년 사이에도 수많은 희로애락을 겪어가며 살아간다.

하지만 또 2년은 짧다. 그와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던 윤석열 탄핵안이 통과된 이상, 이후 쉴 새 없이 격랑이 몰아칠 것이다. 헌법재판소 심리와 특검 수사, 재판들이 연이어 벌어지고, 그 사이 조기 대선이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앞으로 1년은 순식간에 흘러갈 것이고 다음 1년도 그에 못지 않게 빠르게 지나갈 가망이 높다.

2019년 8월 이후로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는 내내 고단했고 고통스러웠다. 어쩌면 앞으로 2년은 그에겐 정말 오래간만의 휴식일 수도 있다. 평범한 대학 교수로 살던 그가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의 부름을 받아 민정수석 직에 오른 이후, 그에게 주어진 것은 온통 격무와 고통 뿐이었다.

형기를 모두 채운다면 그의 출소 시기는 다시 2026년 12월이다. 따지고 보면 올해 4월 당선된 그의 원래 4년 국회의원 임기보다도 짧은 시간이다.

물론 차기에 집권할 대통령으로부터 사면을 받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필자가 민들레 지면에 조국 부부의 무고함에 대해 구구절절이 연재를 하고 있지만, 그와 별개로도 그 스스로는 전혀 원치 않았던 법무부장관 직을 수락하지 않았더라면 결코 겪지 않았을 옥고를 부부가 함께 치르고 자식들까지 도마에 오르게 됐음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심지어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모든 언론들조차도 말이다.

누가 뭐래도 조국은 검찰개혁의 대표적인 희생양이다. “사모펀드는 사기꾼이나 하는 것”이라는 윤석열의 장담으로 시작된 조국 수사는,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전면 무죄였고 엉뚱하게도 검찰이 추가로 벌인 별건 수사 혐의들에서만 유죄가 내려졌다. 그 사실만으로도 이 부부가 겪는 옥고가 표적 수사의 결과임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설령 그가 검찰이 만들어낸 그 모든 죄들의 실질적 범죄자가 맞다고 하더라도 그가 검찰개혁의 소임을 수락하지 않았더라면 지난 5년간 그 일가족이 겪었던 고통은 없었을 일이었다.

필자는 그는 사면을 받고도 남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도 그러하겠지만 필자도 그런 사면과 같은 가정을 상정하고 기다리지 않는다. 또 사면복권을 받지 못하더라도 2년 후 그는 공직이 아닌 당직에는 복귀할 수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월 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창당대회에서 당대표 수락 연설에 앞서 당원들 앞에 주먹을 쥐고 있다. 2024.3.3 연합뉴스.

윤정권 조기 종식에 큰 역할, 2년 후 조국은

지난 2월 2심 선고를 받은 직후에 정치인 선언을 했던 조국은 ‘3년은 너무 길다’라는 기치를 들고 출범했다. 폭압적인 윤석열정권을 조기종식 시키는 데에 그는 모든 것을 걸었다. 거대 야당 민주당이 망설일 때 재촉하고 격려하면서 윤석열 탄핵의 초석이자 마중물 역할에 충실했다.

불과 며칠만 지나면 유죄 확정으로 투옥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조국을 윤석열이 계엄령을 선포하며 굳이 체포까지 지시했던 것만 봐도, 윤석열에게 조국이 얼마나 눈엣가시였는지 짐작하고도 남는 일이다.

그리고 지난 14일 윤석열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그 9부 능선을 넘었다. 창당 선언 이후 불과 10개월,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는 온몸을 불살라 윤석열 정권 조기종식을 거의 다 이루어냈다. 이 기간은 그대로 그의 2심 선고 이후 대법원 선고까지의 시간에 불과했다.

물론 그가 할 일은 아직 너무도 많이 남았다. 정진을 멈추지 않는 그의 성품 상 그는 오늘부터 2년의 시간을 재충전과 ‘업그레이드’의 기회로 삼을 것이 분명하다. 그는 진작부터 유죄가 확정되면 책 많이 읽고 운동 많이 하고 돌아올 것이라고 했었다. 조국이라고 초로의 나이에 투옥되는 것이 두렵지 않을 리가 없겠지만, 책과 운동을 거론한 그의 말이 허언이 아닌 진심이라는 것을 필자는 잘 안다. 그는 정말로 그런 종류의 사람이다.

더 짧아질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재로선 2년 후에 다시 만나게 될 조국을 필자는 마음 한 편으로는 기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다. 그 시간 그가 겪을 고통을 모르지 않지만, 또 주요 시국마다 그를 기다리는 시간이 많은 안타까움으로 채워질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끝에서 만날 조국은 지금보다도 더욱 더 큰 정치인이 되어 있을 것이 분명하므로.

대한민국을 크게 퇴행시켰던 ‘윤석열의 난’은 조국으로 시작되었고 조국으로 끝나가고 있다. 그리고 조국의 투옥 생활과 윤석열 탄핵심판 일정은 같은 날인 오늘 시작된다. 하지만 조국의 쓰임새는 단지 윤석열 정권의 종식으로 그치기엔 너무도 크다. 2년이라는 시간 뒤, 그는 윤석열 이후의 그 시대에 맞는 새로운 소명으로 돌아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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