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尹장모 위조잔고증명 배상 판결…불법 첫 확정

최 씨 명의 당좌수표와 잔고증명서로 16억 금전대차

채권자, 당좌수표 지급 요청 거절 당하자 소송 제기

위조 잔고증명 불법 사용 알면서 방치한 책임 인정

민사지만 최 씨 불법 행위 법원에 의해 최초로 확정

2022-12-30     고일석 에디터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요양급여를 타 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씨가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2022.1.25 (연합뉴스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잔고증명서 위조를 둘러싸고 벌어진 민사소송에서 4억9000만 원의 배상책임을 지운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9일 임모 씨가 최 씨를 상대로 낸 수표금 소송(2022다276147)에서 "4억9545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최은순 씨의 동업자인 안모 씨는 2014년 이 사건 원고인 임모 씨로부터 최은순 씨 명의의 당좌수표를 담보로 16억 5150만원을 차용하면서 최은순 씨의 가짜 잔고증명서를 제시했다. 임 씨는 당시 최은순 씨를 실질적인 차주로 인식하여 대여해주었으나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자 최 씨의 당좌수표를 은행에 제시했으나 지급 거절 당하자 안 씨와 최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안씨의 금전대차에 최 씨가 개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최 씨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2심은 "수표와 위조 잔고증명서로 불법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고, 이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일부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고, 청구 금액의 30%를 최 씨의 책임으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심리속행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은 비록 민사지만 최은순 씨의 불법행위가 최초로 법원에 의해 확정된 판결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그동안 최 씨에게는 수많은 불법 의혹이 제기됐지만 양평 아파트개발 특혜와 주가조작 사건 등은 수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모해위증 재수사와 위조 잔고증명서 중 '100억 부분'은 경찰에서 무혐의, 요양병원 불법 개설 혐의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최 씨는 현재 다른 위조 잔고증명서와 관련해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로 1년 형을 선고받고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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