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尹장모 위조잔고증명 배상 판결…불법 첫 확정
최 씨 명의 당좌수표와 잔고증명서로 16억 금전대차
채권자, 당좌수표 지급 요청 거절 당하자 소송 제기
위조 잔고증명 불법 사용 알면서 방치한 책임 인정
민사지만 최 씨 불법 행위 법원에 의해 최초로 확정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잔고증명서 위조를 둘러싸고 벌어진 민사소송에서 4억9000만 원의 배상책임을 지운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9일 임모 씨가 최 씨를 상대로 낸 수표금 소송(2022다276147)에서 "4억9545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최은순 씨의 동업자인 안모 씨는 2014년 이 사건 원고인 임모 씨로부터 최은순 씨 명의의 당좌수표를 담보로 16억 5150만원을 차용하면서 최은순 씨의 가짜 잔고증명서를 제시했다. 임 씨는 당시 최은순 씨를 실질적인 차주로 인식하여 대여해주었으나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자 최 씨의 당좌수표를 은행에 제시했으나 지급 거절 당하자 안 씨와 최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안씨의 금전대차에 최 씨가 개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최 씨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2심은 "수표와 위조 잔고증명서로 불법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고, 이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일부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고, 청구 금액의 30%를 최 씨의 책임으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심리속행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은 비록 민사지만 최은순 씨의 불법행위가 최초로 법원에 의해 확정된 판결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그동안 최 씨에게는 수많은 불법 의혹이 제기됐지만 양평 아파트개발 특혜와 주가조작 사건 등은 수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모해위증 재수사와 위조 잔고증명서 중 '100억 부분'은 경찰에서 무혐의, 요양병원 불법 개설 혐의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최 씨는 현재 다른 위조 잔고증명서와 관련해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로 1년 형을 선고받고 2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