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38% 임대업 겸업?…“이해충돌 문제 초래”

300명 중 115명 ‘과다 부동산’ 보유

임대업 신고 28명 불과…모두 허용

국회의원 임대업 심사제 유명무실

경실련, 부동산 백지신탁 도입 촉구

2024-10-24     장박원 에디터

22대 국회에 입성한 의원 3명 중 1명 이상이 임대사업을 겸임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법 제29조의2에 따라 국회의원은 영리업무 종사가 금지되지만 본인 재산으로 임대업을 운영하더라도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으면 자신 신고와 심사를 통해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심사를 받고 겸업을 허용받은 의원이 많지 않은 데다 임대업 심사제도 자체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신고만 하면 대부분 허용하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의 임대사업 겸업은 소속 상임위원회와 상관없이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확한 실태 조사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접수된 의원들의 임대업 신고·심사와 재산공개 현황을 분석한 내용을 공개했다. 관련 자료는 국회사무처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았다. 경실련은 “국회의원들의 임대업 신고 및 심사제도가 적절히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재산 신고 내역 중 과다 부동산 보유 여부와 임대채무 신고 여부를 바탕으로 임대업 신고 누락 및 임대업 심사의 적정성 등을 가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의 과도한 부동산 보유로 인한 시세 차익과 임대 수입 발생은 이해충돌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22대 국회의원 임대업 및 관련 심사제도 발표'에서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4.10.24. 연합뉴스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과다 부동산 보유자(본인과 배우자 명의 중복 제외)는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115명에 달했다. 주거용 2채 이상 보유가 55명, 비주거용 1채 이상 보유가 68명, 대지 1필지 이상 보유가 40명이다. 주거용 2채 이상 보유 신고 중 신고가액 1위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63억 5547만 원)이고, 비주거용 건물 1채 이상 보유 신고 중 신고가액 1위는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394억 639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지 1필지 이상 보유 신고 의원 중 신고가액 1위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228억 1079만 원)이다.

본인 명의 기준 과다 부동산 보유자도 77명(중복 제외)인 것으로 집계됐다. 주거용 2채 이상이 26명, 비주거용 1채 이상 보유가 48명, 대지 1필지 이상 보유가 24명이다. 임대채무(전세보증금) 신고로 전세 임대가 의심되는 의원은 94명으로 신고가액 1위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19억 3731만 원)이다.

이처럼 전체 국회의원 중 3분의 1 이상이 임대사업이 의심되는데도 실제 국회에 임대업을 신고한 뒤 심사를 거친 의원은 28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경실련이 재산 내역을 통해 확인한 본인 명의 임대 의심자 77명, 전세 임대 신고 71명과는 차이가 크다. 국회사무처는 신고된 28명 의원 모두에게 국회법 제29조의2에 근거해 허용된 영리업무라고 통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만 하면 100% 허용한 것이다.

 

 자료 : 경실련. 주택 2채 이상 보유 국회의원

자료 : 경실련. 비거주용 건물 1채 이상 보유 국회의원.

자료 : 경실련. 대지 1필지 이상 보유 국회의원.

자료 : 전세보증금 신고 상위 10명 국회의원.

자료 : 경실련. 임대업 신고 국회의원.

경실련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 제도적 문제점을 제기했다. △임대업 자진 신고 제도만으로는 실질적 관리가 어렵고 △국회의장과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조사 권한을 보유하지 않아 제재 실효성이 부족한 것 △임대업 정의와 범위 등 명확한 논의의 부재로 단순 임대행위와 사업자 등록을 한 임대업자 간의 구분이 불명확하고 △의정 활동과 임대업 간의 이해충돌 판단 기준이 모호해 위법 여부를 가리기 힘들다는 점이 그것이다.

경실련은 “부동산과 관련한 이해충돌 문제는 공적 이익과 사적 이익이 혼재해 발생한다”며 “국회의원이 상임위 활동 중 부동산이나 임대업 관련 법안이나 세제 혜택에 개입해 본인의 임대수익에 유리하게 바꿀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는 특정 상임위에 국한되지 않으며, 모든 의원에게 해당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경실련은 △국회의장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신고 기준 및 심사기준 등 심사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 △국회의원의 임대업을 전수조사하고 미신고 임대업 국회의원을 징계 조치할 것 △상임위 배정에서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임대사업을 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부동산 정책 관련 상임위에서 배제할 것 △국회가 유명무실한 임대업 심사제도를 방치하지 말고 부동산 매각과 백지 신탁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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