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열 권력 남용하는 게임물 관리위, ‘단간론파 3’의 경우

2024-10-23     홍태림 미술비평가, 문화연대 집행위원
홍태림 미술비평가, 문화연대 집행위원

한국 게임산업은 2022년을 기준으로 22조 2천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국내 게임산업이 괄목할 성장을 이룬 주요 배경에는 과학기술의 발전 외에도 게임을 즐기는 인구의 확대가 자리한다. 과거에는 게임이 청소년 층의 전유물로 인식되었지만, 오늘날에는 국내 게임 이용률이 62%에 이를 정도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대중문화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 게임산업이 게이머와 함께 해소해야 할 위기 요인이 더러 존재하기에 미래가 밝다고만 할 수 없다. 국내 게임산업과 관련한 여러 위기 요인이 있지만, 이 글에서는 게임 사전검열 문제와 관련해 게임등급분류 제도만 언급해 보겠다.

게임물 등급분류조차 받지 못하는 ‘등급분류 거부’ 조치

이 제도는 1999년에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처음 도입되었다. 그러나 음비법은 게임물의 고유성을 고려하지 않고 규제한다는 문제가 있어 2006년 상대적으로 규제보다는 진흥에 초점을 맞춘 게인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2014년에는 게임법이 개정되어 자율등급분류 제도가 도입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관위)와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이하 게등위)가 등급분류를 수행하게 된다.

현행 게임법 제21조에 따르면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과 관계된 기기 및 장치”는 게관위, 게등위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게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임 등급은 전체 이용가, 청소년 이용불가, 12세 및 15세 이용가, 등급면제다. 2022년에는 이 같은 등급 분류에 따라 청소년 이용불가 50%, 전체 이용가 22%, 12세 이용가 16%, 15세 이용가 11%라는 결과가 나왔다.

 

『2023 게임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연감』, 게임물관리위원회 2024

그런데 게관위 홈페이지에 나오지 않지만, 앞서 열거한 등급들 외에 등급분류 거부라는 기준도 존재한다. 게임법 제33조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 또는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는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되었다. 출시 예정 게임이 등급분류 거부를 통보받으면 게임을 시장을 내놓을 수 없다.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이 유통될 경우 이에 관계된 사업체는 불법게임물 유통 혐의로 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즉, 등급분류 거부는 게임을 시장에 출시하지 말라는 의미인 것이다. 물론 등급분류 거부 처분을 받은 게임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등급재분류 자문회의, 위원회 심의회의라는 절차를 거치는 동안 게임을 유통하지 못함에 따른 손해를 감수해야만 한다. 그런데 등급분류 거부 조치는 게임법 제33조에 명시된 ‘부정한 등급분류 신청’이나 사행성게임물이라는 형식 차원의 기준 외에도 제32조 제2항 3호에 명시된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 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는 내용 차원의 기준으로도 작동한다.

의혹투성이인 '뉴 단간론파 V3' 등급분류 거부 사태

필자는 2017년 7월에 『디스이즈게임』의 기사를 살펴보다가 플레이스테이션으로 발매될 예정이었던 <뉴 단간론파 V3>가 게관위로부터 등급분류 거부를 받았음을 인지했다. (https://thisisgame.com/webzine/news/nboard/4/?n=74082) 이 게임은 추리 어드벤처 장르로, 고립된 학원을 배경으로 특별한 능력을 지닌 청소년들이 추리와 재판을 통해 살해범을 찾으면 학원장인 모노쿠마가 상당히 잔혹한 처벌을 내린다는 특징이 있다. 다시 말해 <뉴 단간론파 V3>는 잔혹한 게임인 것이다.

게관위 관계자: "재미있고 귀여운 캐릭터가 16명의 학생을 감금하고 서로 죽이도록 상황을 조장하는 등, 살인 범죄에 대한 부분이 문제 의식 없이 묘사되는 부분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워 등급 결정이 거부되었다."

이처럼 <뉴 단간론파 V3>가 등급부여 거부를 당하자 게이머들은 이 검열이 동춘동 초등학생 살해 사건의 여파로 인해 이루어졌다고 의심하기도 했다. 왜냐하면 당시 앞서 언급한 사건을 다룬 ‘그것이 알고싶다’가 범인이 즐겼던 ‘자작 캐릭터 커뮤니티 게임’을 다루는 과정에서 참고 차원으로 <단간론파>를 간접 언급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디스이즈게임’은 2017년 3월에 발생한 동춘동 초등학생 살해 사건이 <뉴 단간론파 V3> 사전검열에 영향을 끼쳤는지 문의했으나 게관위 측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당시에도 필자는 <단간론파> 시리즈가 워낙 잔인성이 높다고 명성이 자자하지만, 그렇다고 청소년이용불가 등급도 아닌 등급분류 거부까지 받아야 할 게임인가, 의문이 들었다. 그러나 <단간론파> 시리즈가 필자의 관심 분야는 아니었기에 게관위의 사전검열 논란에 대한 관심도 얼마 지나지 않아 흐지부지되었다.

 

홍보 이미지, 사진출처: 춘소프트 홈페이지

게관위가 7년간 은폐했던 검열 회의록

필자는 지난 8월에 평소 즐겨보는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가 2017년에 발생했던 <뉴 단간론파 V3> 사전검열 논란을 재조명하는 동영상을 보게 되었다. 이 동영상은 게관위가 그동안 정보공개 청구, 행정심판을 통해서도 공개하지 않던 <뉴 단간론파 V3> 검열 회의록을 7년 만에 공개하여 많은 게이머의 관심을 받았다.

‘김성회의 G식백과’가 공개한 회의록을 보면 직접 게임을 플레이해 본 게관위 연구원이 <뉴 단간론파 V3>에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부여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자 한 게관위 위원은 논의 안건과의 연관성을 전혀 파악할 수 없는 게임법 상 국민경제발전, 청소년보호를 근거로 이 게임이 “성인이 하기에도 무리가 있다”라는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다. 이후 8인의 게관위 위원들의 <뉴 단간론파 V3> 검열 표결은 청소년이용 불가 1표, 등급분류 거부 7표라는 일방적 결과로 이어진다. 그러자 게관위 연구원은 과거에 비슷한 수위의 전작들이 청소년이용 불가 등급을 받은 바 있는데 유독 <뉴 단간론파 V3>만 일관성 없이 등급분류 거부 처분을 내린 근거가 무엇이냐는 의견을 개진하기에 이른다. 그러자 한 게관위 위원은 의사결정을 한 위원들의 구성이 다르니 과거의 등급분류 결과는 참고사항에 불과하다는 발언을 하기에 이른다. 게관위의 등급분류 규정 제3조(등급분류의 원칙) 3항을 살펴보면 “등급분류는 일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가 명시되었다. 즉 앞선 발언을 한 게관위 위원은 자신이 몸담은 기관의 기본적인 규칙조차 숙지하지 않은 상태로 무책임한 발언을 한 셈이다. 게관위 위원들의 이러한 문제적 발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 발언은 바로 게임법 제32조에 대한 맹목적, 자의적 해석에서 비롯된다.

맹목적, 자의적으로 해석된 게임법 제32조

게임법 제32조 2항 3호에는 누구든 “범죄ㆍ폭력ㆍ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을 제작 및 반입하면 안 된다는 근거가 있다. 그런데 게관위 위원들은 이 조항을 언급하며 <뉴 단간론파 V3>의 과도한 폭력성은 검열 사유가 아니라면서도 살인을 미화, 정당화하기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필자는 이처럼 매우 모순적이며 자의적인 주장을 확인하고 개탄을 금할 수 없었다. 그런 근거라면 필자가 즐기는 FPS 게임 <배틀그라운드>의 경우 한정된 공간에서 수십명의 플레이어들이 귀여운 의상을 입거나 걸그룹 뉴진스와 관련된 다양한 스킨을 적용시킨 상태로 서로를 죽일 수 있으니 등급분류를 받지 못해야 했다. 그러나 게관위는 <배틀그라운드>에 청소년이용 불가 등급을 부여했을 뿐이다.

한편 앞선 게관위 위원의 주장은 당시 게관위 회의 자리에서 범죄로 연결될 수 있는 <뉴 단간론파 V3>의 유통 자체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그런데 이 논리는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받는 수많은 범죄·폭력영화 역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영상물등급물위원회가 사회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처럼 게관위 회의록에서 드러나는 맹목적, 자의적 주장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 기관이 “국민과 소통·공감으로 게임문화를 선도”하는 곳인지 아니면 게임에 대한 막연한 혐오에 사로잡힌 의사결정권자들의 놀이터인지 분간할 수 없다.

 

2023년 6월에 에 출시된 걸그룹 뉴진스 스킨, 사진출처: PUBG 배틀그라운드

게관위는 게임문화 선도 기관인가, 게임물 혐오 조장 기관인가

이처럼 게관위 회의록 속 위원들의 주장들은 여러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게임법에 명시된 근거를 바탕으로 삼는다. 그런데 여명숙 전 게관위 위원장의 2020년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 <뉴 단간론파 V3>가 검열된 본질적 원인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여명숙 전 위원장은 당시의 검열이 <뉴 단간론파 V3>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동춘동 초등학생 살해 사건을 다룬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사건과 연관이 없는 <단간론파>가 간접 언급되어 게임산업 전체가 여론의 뭇매를 맞게 된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게관위 회의록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이 주장은 게관위 전 위원장의 입에서 직접 나온 것이기에 거짓이라고 보기 힘들다.

그렇다면 여명숙 전 위원장의 주장에는 세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2017년에 게관위 측이 『디스이즈게임』기자에게 <뉴 단간론파 V3> 검열이 동춘동 초등학생 살해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답변한 것이 거짓이었다는 점이다. 둘째, 게관위가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언급된 <단간론파>가 참고자료 수준으로만 다뤄져 동춘동 초등학생 살인사건과 아무런 연관이 없음에도 <뉴 단간론파 V3>를 범죄의 진원지로 낙인을 찍었다는 점이다. 셋째, ‘김성회의 G식백과’가 지적하듯 만약 ‘그것이 알고싶다’의 방영이 없었다면 <뉴 단간론파 V3>가 전작과 마찬가지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지 못할 이유가 없어진다는 자기모순이 드러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게관위 회의록에서 등급 부여를 거부한 주요 근거인 게임법 제32조 제2항 3호가 무시되기 때문이다. 여명숙 전 위원장의 주장에 따라서 불거지는 세 가지 문제는 게관위의 게임등급분류 제도가 객관성, 합리성, 일관성이 부재함은 물론이고 게임문화를 선도해야 할 기관이 오히려 게임과 게이머에 대한 혐오를 조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게임검열집단의 추악한 민낯, 7년만의 폭로’에서 공개된 게관위 회의록에서 에 괘락살인, 사이코패스를 연결시킨 발언, 사진출처: ‘김성회의 G식백과’

게임물만 그 내용에 대한 사전검열 허용해야 할 근거 없다

헌법재판소는 2002년에 “게임물은 예술표현의 수단이 될 수도 있으므로 그 제작 및 판매・배포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을 받는다”고 판결했다.( 헌재 2002. 2. 28. 99헌바117, 판례집 14-1, 118, 124) 또한 2022년에는 문화예술진흥법에서 게임이 문화예술의 범주에 포함되어 예술인권리보장법에 따라서도 게임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근거가 더 명확해졌다. 한편으로 헌법재판소는 2002년에 “게임물의 내용에 따라 이용연령을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및 정서생활에 미치는 악영향을 방지하고, 게임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게임등급분류 제도와 관련된 법조항의 정당성을 인정한 바 있다. 게임법에 따른 등급분류 제도는 기본적으로 유통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각 게임에 이용 가능 연령을 부여하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게임물 등급부여 제도는 큰 틀에서 헌법에서 명시하는 사전검열 금지 원칙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게임물 등급부여 제도에서 사행성 문제 외에 게임의 내용과 관련된 등급부여 거부는 헌법에 명시된 사전검열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봐야 한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영화계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2001년에 헌법재판소가 비디오물에 대한 등급분류 보류 제도가 위헌이라 판결하여 이 제도가 폐지되면서 제한상영가 등급이 신설되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게임등급분류 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개선된지 20년이 넘은 시점임에도 게관위는 여전히 등급부여 거부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게관위의 등급부여 거부 제도가 기술적 차원에서 게임법 제33조에 따른 사행성 여부만을 판단하기 위해 존재한다면 위헌 문제가 없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게임법 제32조 2항의 맹목적, 자의적 해석이나 여론에 휩쓸린 게관위 임원의 주관적 입장이 <뉴 단간론파 V3>에 대한 사전검열로 이어진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현재의 게임물 등급제도는 확실히 개선이 필요하다.

32조 2항 개선을 위한 논의, 게관위 위원 구성 다양화 등 절실

특히 <뉴 단간론파 V3> 등급부여 거부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게임법 제32조 2항은 반드시 개선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 조항이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규제하는 내용임에도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의미하는 법령 명확성의 원칙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물론 법령 명확성의 원칙은 최대한이 아니라 법관의 보충적 판단을 통해 왜곡되지 않을 정도로만 지켜지면 되는 것이기에 앞선 조항을 더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이런 측면에서 차선책으로 게임 등급분류 과정에서 제32조 2항을 적용할 때 게관위의 등급분류 규정 제3조 5항에 명시된 “등급분류는 최소한의 규제 및 보충적 규제를 지향”을 게임법에 추가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그리고 현재 한국게임자이용협회와 ‘김성회의 G식백과’가 지난 9월부터 21만 명의 서명을 받아 추진 중인 게임법 제32조 2항 3호에 대한 헌법소송심판이 차후 위헌으로 귀결된다면 게임법 제32조 2항 3호는 물론이고 제32조 2항 전체에 대한 다각적인 사회적 논의가 이뤄져 앞선 차선책보다 더 근본적인 개선책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2024년 10월 8일,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 유통을 원천 금지한 현행 게임산업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21만 명의 게임 이용자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다음으로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임직원의 주관적 입장이 게임물 등급 부여 과정에 적용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내부견제 구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내부견제 구조 강화는 결국 게관위 임원 구성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게관위의 임원 구성 상황을 살펴보면 게임산업과 관련된 교수, 변호사나 언론인이 주를 이루어 게이머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이 위촉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게임위 위원은 민간기업의 사외이사처럼 경영진 견제라는 중요한 역할을 맡으므로 <뉴 단간론파 V3> 검열 사건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게이머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이 위촉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 게임법 제16조 4항에서 게임산업, 아동·청소년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는 게관위 위원 자격에 “게임이용자 대한 대표성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겠다. 만약 앞선 내용이 게임법에 추가될 수 있다면 게임법 시행령에서 문체부 장관이 게관위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지정되는 단체에 게임이용자협회 등이 포함될 수 있어 게이머의 입장을 대변하여 게관위의 경영을 견제할 수 있는 임원 구성 제도가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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