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가 위험하다, 전작권이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 불온한 움직임
미국은 독도 문제에 시종 미온적 태도 일관
울릉공항 활주로 확장, 독도 방위력 키워야
전작권 환수로 일본의 독도 침탈 대비해야
10월 25일이 '독도의 날'인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2월 22일이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인 것을 아는 사람이 더 많을지도 모른다. '다케시마의 날'은 1905년 2월 22일 독도를 일본 시마네현으로 편입 고시한 날을 기념한답시고 현 의회가 제정한 것이다. 2006년부터 매년 치러지는 기념행사에 일본정부가 차관급인 내각부 정무관을 보내고 있다.
정부 외면하는 '독도의 날'
'독도의 날'은 1900년 10월 25일 고종황제가 대한제국 칙령 41호를 통해 대한제국이 관할권을 갖고 있음을 공포한 날을 기념해 2000년 민간단체인 독도수호대가 제정한 날이다. 금년부터 울릉군의회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일본과 달리, 우리 정부는 독도의 날 기념행사에 참가하지 않고 있다.
현재 정부의 공식입장은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며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고, 독도는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 하에 정부는 '조용한 외교'를 펴왔다.
독도는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초안에 대한민국 영토로 포함됐었으나 최종 발표에서는 빠져버렸다. 이에 이승만 대통령은 샌프란시스코조약이 발효되는 1952년 4월 이전인 1952년 1월에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라는 행정구역에 독도를 포함하는 '평화선'을 선언해 실질적 지배권을 확립했다.
박정희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지만, 최종적으론 '독도밀약'을 통해 한국의 점거를 유지하되 증원, 증축은 하지 않는다는 현상유지론을 취했다. 결국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론, 독도폭파론, 제3국 조정론을 배제하고, 1965년 6월 22일 체결된 한일기본조약에는 '미해결의 해결' 원칙에 따라 독도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
김영삼 대통령은 1995년 11월 장쩌민 중국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일본 정부의 과거사 인식과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해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고 발언한 데 이어, 독도에 새 접안시설과 어민숙소의 건설을 지시해 현상변경을 시도하기도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4월 특별담화를 통해 "독도는 우리 땅이며 일본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역사의 청산과 주권 확립을 상징하는 문제"라며 독도를 역사문제와 연계했다. 이는 일본 측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기 시작하자 그동안의 '조용한 외교' 노선을 탈피해 영토수호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와 독도폭파론, 독도공유론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 독도가 위험해지고 있다. 일본은 외무성 「외교청서」와 방위성 「방위백서」를 통해 20년째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초중고 교과서에도 이를 서술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이 대를 이어 계속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승동, "동아시아 '카리브해' 동해, 일본이 독도에 집착하는 이유", 시민언론 민들레 2024.8.1.)
윤석열 정부의 친일 태도에 맞춰 국가기관들마저 주권과 국익을 저버린 태도를 취하고 있다. 작년 말 국방부는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표시하거나 아예 한반도 지도에서 독도를 삭제한 채 '정신전력기본교재'를 발간해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또한 지하철역과 용산 전쟁기념관, 심지어 독립기념관에서 독도조형물을 철거하는 일이 발생했다.
일본측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도를 더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외교부는 작년 9월 일본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논평을 주일 한국대사관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은 데 이어, 금년 7월 발간된 「2024년 방위백서」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반박하면서도 이를 일본판 독도 홈페이지에는 게시하지 않다가 뒤늦게 올리는 촌극을 벌이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뿐만 아니라, 과거 정부에서도 한일 관계를 개선한다는 명분 아래, 독도를 한일 관계의 개선을 위해 희생할 수 있다는 위험하고도 한심한 입장이 종종 나타나기도 했다. 일부 몰지각한 친일 인사들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론, 제3국 중재론에 이어 독도 폭파론, 독도 한일 공유론을 주장했다.
1962년 10월 김종필 중앙정보부장(당시)은 한일 국교정상화 교섭차 일본을 방문해 오히라 마사요시(大平正芳) 외상에게 독도 폭파를 제안했다. 그 뒤 그는 미국을 방문해 딘 러스크 국무장관에게 자신이 일본 측에 독도폭파안을 제안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비록 한국 정부의 공식입장은 아니었지만, 당시 일부 인사의 잘못된 인식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한일관계 개선을 우선하며 주권과 국익을 경시하는 태도는 국책기관에서도 나타났다. 김태우 통일연구원 원장은 2012년 8월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일본의 사죄를 전제로 "일본이 독도 육지와 인접 영해에 대한 한국 영유권을 인정하는 대신 주변 해양 및 해저자원은 양국이 공유하는 방식"을 주장하기도 했다.
일본의 독도 침탈 시 손발 묶일 한국군
미국은 중앙정보국(CIA)의 세계 현황(The World Factbook)을 비롯한 공식 문서에 독도를 '리앙쿠르 암초(Riancourt Rocks)'라고 적어 영토가 아닌 무인도로 간주하고 있다. 2008년 7월 미 연방정부 산하 기구인 미국지명위원회(BGN)가 독도 영유권에 대해 '한국(South Korea), 공해(Ocean)'에서 '주권 미지정(undesigned sovereignty)'으로 표기해 큰 논란이 있었다. 한국 측의 항의로 원상 회복되었지만, 독도는 여전히 무인도를 뜻하는 '리앙쿠르암'으로 표기돼 있다.
미국이 실효적 지배 국가 위주로 지명을 표기하는 유엔지명표준회 위원회 원칙에 따라 독도를 ‘한국령’으로 표기했지만, 대한민국의 영토가 아닌 무인도로 간주하는 것은 단지 한일 사이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 이상의 문제를 낳고 있다. 이렇게 되면 독도는 한미 상호방위조약 상의 방어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는 국제법상 무인도인 센카쿠 열도에 대한 미국의 입장과 대조적이다. 금년 4월 10일 미일 정상 공동성명에서 "미일안보조약 제5조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오바마, 트럼프, 바이든 대통령의 구두 약속에 이어, 2021년 3월 미일 2+2회담 공동성명 등을 통해 미국의 센카쿠 방어 의무를 공식 확인한 바 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2조는 방위출동의 조건으로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external armed attack)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인정할 때"라고 규정했다. 제3조는 방위의 대상에 대해 "한국의 행정지배 하에 있는 영토(territories now)와 행정지배 하에 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금후의 영토(territories hereafter)"라고 명시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독도에 적용해 본다면, 만약 일본 우익단체가 독도를 무단 점령하더라도 '무력공격'이 아니면, 방위출동의 대상이 아닌 게 확실하다. 또한 일본자위대가 독도를 점령하기 위해 '무력공격'을 감행할 경우 미국이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할지 안 할지에 따라 방위 출동의 대상 여부가 좌우된다. 독도는 센카쿠열도와 달리 미국이 방위 출동의 대상으로 약속한 바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이 군사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군이 손 놓고 바라보기만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만약 일본 우익단체 또는 일본 해상자위대가 우리 독도경비대를 제압한 뒤 독도를 점령하게 되면, 당연히 탈환작전을 위해 우리 군이 출동하게 될 것이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한미연합사령관이 미국의 두 동맹국인 한일의 군사충돌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데프콘4→데프콘3으로 상향될 경우,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령관을 겸하고 있는 주한미군사령관에게 넘어간다. 만약 한일 충돌을 우려한 미국이 한국군의 탈환작전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우리 군은 손발이 묶여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울릉공항 확장, 전작권 환수 시급
일본은 초중고 교과서에마저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부인하고 있어 설사 한일 과거사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독도를 둘러싸고 한일 미래세대 간에 새로운 갈등의 진원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 일본 측이 역사문제에서 수세적 입장이었던 것과 달리, 독도문제에서는 우리에게 공세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우리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우위적 입장을 고려해 '조용한 외교'를 전개해 왔지만, 이제 우리는 외교적 대응뿐만 아니라 군사안보적 관점에서 대응 방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무엇보다 독도를 방어할 수 있는 공군 억제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현재 건설 중인 울릉공항을 단계적으로 확장해 민·군 겸용 공항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현재 독도에서 가장 가까운 공항은 공군 18전투비행단이 있는 강릉공항이다. 강릉에서 독도까지 직선거리로 252km, 울릉도에서 독도까지는 87.4km이다. 일본에서 독도와 가장 가까운 오키공항은 직선거리로 157.5km이다. 그만큼 울릉공항은 전략적으로 중요하다.
시마네현 오키공항의 경우, 평시에는 민간수송용으로 사용되지만 유사시 항공자위대가 사용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2022년 12월 3개 안보법제를 제정한 이후, 중국의 대만 침공 등에 대비한다는 구실로, 민간공항의 활주로를 넓히거나 군함이 드나들 수 있도록 항만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방위력 증강을 구실로 항공자위대는 2023년 11월 처음으로 민간공항에서 전투기 훈련을 실시했다. 현재 항공자위대의 공군기지는 일본 전역에 7곳인데, 전투기의 안전한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 길이 2,000m을 갖춘 민간공항은 60곳이 넘는다. 오키공항의 경우 1965년 개장 당시 활주로 폭이 1,200m×30m였지만, 1979년에는 1,500m×45m로 확장되었고, 2006년에 현재의 2,000m×45m로 전투기 이착륙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비해 현재 건설 중인 울릉공항은 완공되더라도 활주로 1,200m, 폭 36m에 불과하다. 현재 공군 전용의 강릉공항이 활주로 2,740m, 폭 45m인 것에 비해 턱없이 짧다. 수송기가 안전하게 이착륙하기 위해서는 활주로 길이가 2,500m~3,000m, 전투기의 경우 최소한 2,000m는 되어야 한다. 유사시 울릉공항을 군사적으로도 겸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활주로 길이와 폭을 단계적으로 확장해야 한다.
아무리 군사적 능력과 여건을 갖추었다고 해도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군사작전을 통제할 수 없으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그렇기 때문에 전시작전통제권을 가급적 빨리 환수해 한국군이 독자적인 작전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일본 우익단체나 자위대에 의해 독도가 침탈당하더라도 이를 탈환할 수 있는 군사태세를 갖춰야 한다.
현재 한국군의 군사작전을 최종적으로 통제하는 권한은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있다. 그런 점에서 하루빨리 한국군이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져와 한미연합사령관이 되어야 한다. 2015년 한미 국방장관 사이에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계획(COTP)'에 따라 추진된 3단계 가운데 제1단계 기본운영능력(IOC) 검증평가, 제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평가는 2019년과 2022년에 각각 완료됐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 마지막 제3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평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있다. 3대 전환조건 중에서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 능력과 한국군의 북한 핵미사일 대응능력 및 미국의 확장억제 수단 및 전략자산 제공이 검증됐지만, 또 다른 조건인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이 남북관계의 악화와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라는 변수에 발목이 잡혀 전작권 전환이 지연되고 있다.
현재 우리 군은 일본 해상자위대에 의한 독도 침탈 시도에 대응해 1996년부터 해군을 주력으로 공군과 해병대도 참가하는 독도방위훈련(동방훈련)을 실시해 오고 있다. 2019년 8월 미 국무부는 "독도방어훈련이 특별히 도움이 되지 않으며 한일 갈등을 악화시킨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처럼 미국이 독도문제에 소극적인 상황에서 전작권의 조기 환수는 더욱 절실하다. 한국군의 전작권 확보를 통해 우리 고유영토인 독도를 방위할 군사조건을 조기에 확보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