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진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이 대표 관련 계속 수사"
"남욱 공여 뇌물 1억 추가…총 1억4천"
"위례신도시와 대장동 인허가 등 편의 제공"
"이 대표 공범 여부, 공소장 기재 안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9일 더불어민주당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특가법상 뇌물, 부패방지법 위반, 부정처사후수뢰,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도 뇌물공여, 증거인멸죄로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이 "2013년 7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위례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련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특정 민간업자들로 하여금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의 사업자와 시공자로 선정되도록 하여 개발수익 210억 상당을 취득하게 했다"고 혐의 내용을 밝혔다.
또한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유동규로부터 총 2억 4000만원의 뇌물을 받고, 대장동 사업과 관련 사업자 선정 등의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개발사업의 지분을 받기로 하여 배당이익 428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이 대표 공범 여부, 공소장 기재 안해…관련 여부 계속 수사"
검찰은 기소 후 가진 기자들과 가진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표의 공모 여부는 공소장에 직접 적시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이 대표 관련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영장 등에서 사용해온) '정치적 공동체'라는 표현 대신 '정치적 동지'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며 이는 "당사자들이 사용하던 표현으로 사건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 공소장에 기재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 실장 뇌물이 수사 결과 2013년 1억 원이 추가로 확인돼 액수가 총 2억 4000만 원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진술 외 물증이 있냐"는 질문에 "관련자 진술 외 물증 확보해서 공소사실에 포함시켰다"며 "이 부분은 남욱이 공여자이며 유동규를 통해 정 실장에게 전달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대가관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사업 등 진행과정에서 성남시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고, 특히 인허가권을 갖고 있어 이에 대한 편의를 제공한 혐의"라며 "정진상 실장이 인허가권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이재명 시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 여부는 "소환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계속 수사 진행하겠다고 얘기한 바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