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불황에 세금을 다 어이 낼꼬…상습체납자 늘었다

작년 신용기관 통지 체납자 42만명…8년만에 증가

체납액도 75조로 늘어 전체 누계 체납액의 70.4%

징수 가능성 낮은 '정리 보류' 3년 만에 다시 늘어

팬데믹으로 늘어난 체납자 경기침체로 더 어려워져

2024-04-01     유상규 에디터

경기침체 장기화로 국세 체납의 규모와 내용이 모두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세금 체납이 1년 이상 지났거나 3회 이상이어서 신용점수가 감점된 ‘장기‧반복 체납자’가 8년 만에 늘어났다. 전체 체납자 중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했다.

1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누계 체납자는 133만 7000명, 체납액은 106조 600억 원이었다. 이 중에서 체납 기간이 1년이 넘었거나 연간 3회 이상이고 금액이 500만 원이 넘는 ‘장기‧반복 체납자’가 8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

 

장기-반복 국세 체납자 추이 (2014~2023년)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체납 인원과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다. 하지만 국세청이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정보를 통지하는 장기‧반복 체납자는 지난 2015년 57만 4419명 이후 2022년 41만 121명까지 7년 연속 감소해 왔다. 세금 체납이 구조적으로 발생한다기보다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했다는 징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신용정보기관 통지 체납자가 41만 7632명으로 전년 대비 7511명(1.8%) 증가했다. 납세자와 납세기업이 고금리‧고물가가 겹친 경기 불황에 내몰려 세금 체납이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해 전체 누계 체납자에서 신용기관 통지 체납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세로 전환했다. 이 비중은 지난 2020년 37.2%에서 2022년 30.9%까지 크게 떨어졌다. 하지만 지난해 신용기관 통지 체납자가 다시 늘면서 31.2%로 상승 전환했다. 신용기관 통지 체납자가 내지 못한 세금은 전년보다 1조 7400억 원 늘어난 74조 8000억 원이었다. 전체 누계 체납액의 70.4% 수준이다.

 

세금체납자 재산 압류 (PG) 연합뉴스

지난해 누계 체납액 중 '정리보류' 금액도 3년 만에 다시 늘어났다. '정리보류'는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강제징수를 진행했으나 부족한 경우 등 징수 가능성이 낮은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정리보류'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세금 체납이 질적으로도 더 악화하고 있다는 의미다.

정리보류 금액은 지난해 88조 3000억 원으로 전년(86조 9000억 원)보다 1조 4000억 원 증가했다. 정리보류 체납액은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20년 88조 8000억 원을 기록한 뒤 매년 줄어 2022년에는 87조 원 아래로 떨어졌다가 지난해 다시 88조 원을 넘어섰다.

국세청은 코로나19 팬데믹 불황으로 체납자가 급증한 상황에서 지난해 고물가와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장기·반복 체납과 징수가 어려운 체납이 모두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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