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건희‧50억 클럽 '쌍특검법' 패스트트랙 표결 통과
민주당 비롯 야 4당 공조…국민의힘 투표 거부 퇴장
2023-04-27 김호경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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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7일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에 관한 이른바 '쌍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민주당(169명)과 정의당(6명), 기본소득당 용혜인, 진보당 강성희 의원, 그리고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 총 183명이 투표에 참여해 '50억 클럽 특검' 안건은 183명 전원이 찬성했으며 '김건희 특검'은 찬성 182명, 반대 1명이 나왔다.
법안이 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되기 위해선 재적의원 5분의 3인 18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 4당 공조로 투표를 주도했고 국민의힘은 반대토론만 한 뒤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태워지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최장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본회의 숙려 기간(최대 60일)까지 포함하면 법안 통과에는 최장 240일(8개월)이 소요된다.